• 제목/요약/키워드: The privat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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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와 민간경비의 필요성 (Stalking Crimes and the Need for Private Security)

  • 이재민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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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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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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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스토킹 범죄로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다.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충적 대안으로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스토킹 범죄와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파악하고 문제점과 민간경비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경찰이 담당하는 1인당 담당인구수는 398명으로 경찰만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민간경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본다. 경찰과의 효과적인 업무 분장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인 치안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결론: 2021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대응 매뉴얼에 피해자 보호조치 방안이 명문화되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를 이용해 피해자 보호 할 방안을 연구해야할 것이다.

사경찰(Private Police)의 피로도가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s of Fatigue on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in Private Police)

  • 이희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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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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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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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종래에는 경찰(Police 또는 Policing)의 개념을 국가 또는 정부의 경찰조직을 의미하여 치안 질서유지를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의 공경찰(Public Police)만을 경찰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파생된 범죄의 양상은 양적 질적으로 다변화되고 심화됨에 따라 공경찰의 활동만으로는 범죄대응에 한계를 갖는 반면 국민은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욕구는 늘어 치안서비스의 요구는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에서 담당하는 사경찰(Private Police)이 요청되게 이르면서 선진국에서는 경찰의 개념을 사회 안전과 평화유지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사경찰의 활동을 경찰개념에 포섭하고 있다. 결국 이 양자는 상호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치안서비스에 공동목표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경찰의 활동도 치안서비스 활동이므로 사경찰의 직무만족의 정도는 곧 치안분야에서 중요한 문제로 연결된다. 사경찰 스스로 직무만족을 느끼고 조직에 몰입할 때 보다 향상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도 사경찰의 직무만족과 관련하였다. 사경찰은 그 수행에 따라 주체가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경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경비원에 한정하였다. 이 연구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민간경비원이 자각한 피로도가 이직의도 및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국내 외의 선행연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들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도권 및 대전 충청지역의 20개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경비원 2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4.0K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들이 자각하는 피로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민간경비원의 피로도를 감소시킴으로서 개인이 몸담고 있던 조직에서 떠나려는 결정도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경비원이 자각하는피로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주지 않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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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to the Crime Prevention by the Combined Security System of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 안황권;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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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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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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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경찰과 경비원의 협력방안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잘 되면 범죄예방 역시 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범죄예방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한 결과를 보면, 민간경비원의 경우 공경비의 민영화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부유층 편중은 범죄예방 기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간경비원의 경우, 민간경비원과 경찰간의 업무협조는 범죄예방 업무수행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업무협조가 잘되면 업무수행 만족 또한 높다.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찰은 민간경비원과의 업무협조와 합동수행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업무협조는 범죄예방업무수행 만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경비원은 공경비의 민영화로 일부 부유층에 치안서비스가 편중될 경우 범죄예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잘 되면 범죄 예방 업무수행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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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utual Co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and Local Government)

  • 송상욱;이민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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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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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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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지역에 적합한 치안환경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파악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에 내재된 문제점과 민간경비가 안고 있는 스스로의 문제,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민간위탁 미비로 위탁 경비업체 선정 기준의 모호와 민간위탁 추진의 적극성 결여와 서비스실시에 대한 평가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과 현 지방자치단체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책 강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비와 지역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경비업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는 않지만 그 실시 단계가 초읽기에 있는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관계와 자치경찰의 업무 중 민간경비분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파악하여 민관이 공공의 치안서비스를 위해서 역할 분담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민간경비의 역할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자치단체와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을 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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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원년을 선언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police's protection·support of victims-declaring the Victims Protection years)

  • 공정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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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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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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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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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진전에 따른 치안정책의 대응방안 (A Study on Confrontation a Plan of Policing Policy with the Development Globalization)

  • 이진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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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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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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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Attempts have also been made to locate security in the so-called 'policingdivision of labour' In order to understand thi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ome of the links which exist between public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urity sector. Such links can be divided into six types : 1) Interpersonal links, 2) Joint operations, 3) Exchange of services, 4) Granting of special powers, 5) Public bodies hiring private personnel, 6) New organizational. Van Reenen provides a useful outline of the different dimensions of future Glibalization of policing. Developments, he suggests, are likely to proceed in four directions : 1) Co-operation : at this level, the nature and powers of national police systems are not required to change, co-operation occurring between self-standing forces. 2) Horizontal integration : this arises when officers obtain authority to operate in another country, or where government officials from one country get authority over the police in another country. 3) Vertical integration : this exists when a police organization is created which can operate within the area of the EC as a whole. 4) Competition : the internationalization of policing in Europe presents itself, more and more, as a market in which different policing systems trade their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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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령의 문제와 개정방향 (The Proposal of Problems in Private Security Law)

  • 안황권;최경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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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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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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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비업법이 제정된지 4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시큐리티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시큐리티 환경도 급변하였다. 경찰과 더불어 생활안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경비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는 방향에서 전면적인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 첫째, 시큐리티 환경를 변화를 반영하여 경비업법의 법명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즉, 시큐리티 컨설팅, 플랜너, 민간조사, 융합보안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비업무 범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비업법령의 오류를 시정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업법령 중에서 불합리한 내용을 지닌 조항을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비지도사의 선발, 교육, 선임 중에서 불합리한 문제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에 대한 시민의식조사 (A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Crime Prev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 공배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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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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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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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사회범죄가 가중화 될수록 범죄예방 차단장치에 대한 경찰력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을 대체할만한 어떠한 정부기구나 민간기구도 없으며, 범죄예방의 장치로서의 새로운 제도나 방법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각종의 강력 범죄사건은 시민생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경남 일원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스템과 바람직한 범죄예방 장치, 그리고 민간경비의 범죄예방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범죄예방기능으로서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의식실태를 살펴보았다. 조사 분석의 결과는 범죄 예방 장치로서 경찰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사회위협요인에 대해 경찰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전통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력을 대체할 만한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 없기 때문이고, 또한 사회치안질서유지와 범죄의 예방은 공권력의 강제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외의 어떠한 기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예방 역할로서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기관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경비는 범죄예방 기구로서 역할을 하며 사회적인 효용성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보완적인 장치로서 민간경비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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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민간경비제도와 시사점 (Private Security of New York State and the Current Insight)

  • 안황권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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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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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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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뉴욕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있으며 특히 9 11테러사태 이후 안전은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 시큐리티에 관심이 높은 곳이다. 본 연구목적은 뉴욕주의 민간경비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한국에 접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다. 시사점은 첫째, 전문 법규의 운영과 다양한 자격제도이다. 둘째, 밀접한 민 관 협력 연계이다. 셋째, 전문적인 경비업단체의 활동이다.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 연구 (A Study on Difference between Private Security and Private Investigation)

  • 손동운;조성구;김동제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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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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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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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주요 선진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민간경비업의 하나로 보편화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심부름센터는 그 수요에 따라 업무영역이 세분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과 민간경비 모두 국민의 치안수요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인데 경찰은 수사, 교통, 정보, 방범과 같은 본연의 업무가 있고, 민간경비는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업무 영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민간경비 시장에 민간조사업의 접근에 따른 구조적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질문에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은 매우 다르다(71.2%), 다르다(22.4%), 보통(6.3%), 비슷하다(0.0%), 매우 비슷하다(0.0%)순으로 응답하여 대체적으로 다른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수량분석 결과 그 차이는 업무성격, 비용, 업무수행범위, 공권력 영역, 법제의 유무, 위협대상, 조직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은 지난 1999년 하순봉의원의 발의 이후 현재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과 송영근의원의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연구결과는 윤재옥의원의 "경비업법전부개정안" 법안과 같이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조사업을 도입할 경우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차이점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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