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직접 취득 하거나 소유자들로부터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과 미동의자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그러나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이 다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분쟁은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용 증가와 같은 재정적 문제로 직결 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상실되어 재건축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도청구권의 행사 절차와 관련된 법적분쟁에 있어서의 판례 및 실제 재건축 사업 사례를 살펴보고, 재건축사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해관계자 입장별 인식의 차이 및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다수가 원하는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재건축 사업의 성공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Buyer's Remedies in respect of Defects in Title under SGA. As SGA divides contractual terms into a condition and a warranty, its effect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or a warranty are different. Where a stipulation in a contract of sale is a condition, its breach may give rise to a right to treat the contract as repudiated and to claim damages. Where there is a breach of a warranty in a contract of sale, the aggrieved party may have a right to claim damages. Regarding a breach of a condition under SGA s 12(1), although the buyer may have his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he may lose that right when he accept or is deemed to have accept the goods by intimating his acceptance to the seller, acting inconsistently with the ownership of the seller, or retaining the goods beyond a reasonable time without rejecting them. Furthermore, the buyer may claim the estimated loss directly and naturally resulting from seller's breach. SGA contains the principle of full compensation and so the suffered loss and the loss of profit are compensable. As to specific performance under SGA, the court has been empowered to make an order of specific performance to deliver the goods in conformit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and so it is not a buyer's right. This order should be made only where the goods to be delivered are specific or ascertained goods and the court must think fit to grant the order. However, among these remedies, the buyer can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e contract where there is a breach of warranty by the seller under SGA s 12(2).
This study considered as precautions in light of practical affairs related to a claim for damages focusing on CISG (1980) and PICC (2004). Given summarizing contents of this study, those are as follows. First, when exercising a claim for damages, proving the damages may be difficult and hard. Thus, there is necessity for stating the liquidated damages clause in contract given conclusion of contract. Second, as for the application of interest rate given a claim for interest, CISG is not covered interest rate. PICC is covered interest rate. However, there is possibility that PICC will not be applied as general principles. Thus, to remove this insecurity and uncertainty, there is necessity for stating this in contract by deciding on the detailed standard stipulation after fully discussing about interest payment with the counterpart given sale contract. Third, when a seller delivered non-conformity of the goods for contract, a buyer is desirable to exercise by discreetly judging the exercise method or limitation element on a problem of selecting and exercising remedy favorable to oneself out of a claim for damages and a right to reduce the price. Finally, There was suggestion that the contract parties are desirable to utilize by modifying and supplementing properly this in line with own business-based necessity and situation based on the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 and to state CISG and PICC the governing law clause, in preparing contract. This study is expected to possibly become guideline in which the damaged party exercises a claim for damages or aims to cope with the counterpart's exercising a claim for damage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a seller must deliver appropriate goods and hand over relevant documents according to a contract, which will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to a buyer. In this case, if there are defects in the contracted goods, the warranty liability will occur. However,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a term-the conformity of the goods to the contract-is used universally instead of the warranty. According to the CISG, a seller must deliver goods in conformance with the relevant contract in terms of quantity, quality, and specifications, and they must be contained in vessels or in packages according to the specifications in the contract. In addition, a certain set of requirements for conformity will be applied implicitly except when there is a separate agreement between parties. Further, the base period of conformity concerning the defects of goods is the point when the risk is transferred to the buyer. A seller shall be obliged to deliver goods that do not belong to a third party or subject to a claim then, and such obligations shall affect the right or claim of a third party to some extent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lauses. If the goods delivered by the seller lack conformity, or incur right infringement or claim of a third party, then it shall be regarded as a default item per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hus, the buyer can exercise diverse means of relief as specified in Chapter 2, Section 3 (Article 45-Article 52) of the CISG. However, such means of relief have been utilized in various ways for individual cases as shown in judicial precedents made until now. Contracting parties shall thus keep in mind that it is best for them to make every contract airtight and they should implement each contract thoroughly and faithfully to cope with any possible occurrence of a commercial dispute.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The time of examination of buyer in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is very significant, because the time is related with the period of claim in buyer's aspect.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time of delivery,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But the buyer, whose main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in importing country, wants to examine the goods in his own country. Therefore in CIF or FOB Contract, the place of delivery and the place of examination are divided. Thus the CISG, the Common Law System and the Civil Law System including Korean Law stipulate the buyer's examination at the destination if the sales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This author, from the buyer's perspective, would like to make the following suggestions in regard to the time of examination when the sales contract is made. First, the time of examination and the time of quality decision should be in accord, even though the time of delivery is different. Second, the buyer should clearly indicate the time, the place, the inspector, the particulars and the burden of proof in regard to examination when contracting. Third, the buyer should also clearly indicate the period of notice for the lack of conformity in Claim Clause of sales contract, which should be counted from the time of examination. Fourth, the buyer should remember that he many lose the right to rely on the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the seller notice thereof within the stipulated time or reasonable time. Finally, if the buyer wants, to examine the goods at the place of shipment, it is desirable for the buyer to designate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spection organization like SGS.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rticle 77 sets forth the principle of prevention applied in several legal systems. Under this principle the party threatened by ooss as a consequence of a breach of contract by the other party is not permitted to await passively incurrence of the loss and then sue for damages. He is obliged to take adequate preventive measures to mitigate his loss. If the injured party abstains from taking such excessive measures he will not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to mitigate the loss under Article 77. The sanction provided in Article 77 against a party who fails to mitigate his loss only enables the other party to claim reduction in the damages. The reduction in damages under Article 77 is equal to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if the injured party had taken reasonable measures to avert or to lessen it. The aim of Article 77 is to encourage mitigation of the loss. The duty to mitigate the loss applies not only to a breach of contract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ose performance is currently due. but also to an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under Article 71. Article 85 contemplates that the buyer is in delay in fulfilling the latter obligation, or else that he fails to pay the price when payment is to be made concurrently with delivery of the goods by the seller. In both these situations of default, the seller who is either in possession of the goods or otherwise able to control their disposition must take measures,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The right of retention of the goods y the seller exists until he is reimbursed by the other party for the reasonable expenses incurred. Article 87 and Article 88 of the Convention grant different rights to the party obligate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Article 87 allows him to deposit them in the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nd Article 88 to sell them by whatever means appropriate. A difference exists between paragraph Article 88 (1) which grants the right to sell, and paragraph (2) which imposes the duty to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 goods.
Park, Seong Yong;Jung, Sung Ae;Lee, Sang Jo;Chung, Jae Woo
인간식물환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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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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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4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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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for promoting the Damaged Area Restoration Project in greenbelts. The current status of greenbelts in Gyeonggi-do, where greenbelts are extensively distributed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suggest measures to promote the restoration project. The area of damaged areas within greenbelts in Gyeonggi-do was 6,121,024 m2, accounting for about 0.52% of the total area of greenbelts, and more than 80% was found to be located in Namyangju (55.49%), Hanam (16.48%), and Siheung (8.68%). Various measures to improve the policy were examined as follows: reducing the minimum size of the restoration project area; adjusting baseline of recognizing range of damaged areas; introducing the right of claim for land sale; allowing long-term unexecuted urban parks to be replaced as alternative sites for parks and green spaces; simplify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allowing public participation. All of them are expected to promote the restoration project within greenbelts. In results, when the minimum size of area for the restoration project was reduced from 10,000 m2 into 5,000 m2, 3,000 m2 and 2,000 m2, the ratio of the number of combinable lots to the total number of lots increased from 4.4% to 18.8%, 38.8%, and 55.9% respectively in Namyangju. Morever, when the recognizable ranges of the restoration project were extended to the structures obtaining building permit as of March 30, 2016 and obtaining use approvals before December, 2017, the number of applicable lots increased by 5.1% and 9.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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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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