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ccording to the current record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more than 110,231 private security guards and around 2,213 security guard associations are engaged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ies. However, there is no a professional license for the private security. In order to be provided a high quality service from private security industries, the security guard should be required his/her professional qualification which can be upgraded by establishing a professional license system. For introducing the license system the government and security guard associations need to support the suitable training program including curriculum and method, and all association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have to require people involved in any kinds of private security matters to complete obligatorily some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And also, to complete a college should be the minimum requirement.
최근 민간경비조직의 양적팽창과 더불어 과제로 떠오른 것이 민간경비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이다. 특히, 이와 관련되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은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민간경비조직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처럼 업무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업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과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개인특성으로 투입된 성취욕구와 자아존중감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98, p<.01). 즉 민간경비원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업무능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경비원의 동료 및 상사와의 관계는 모두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조건적 보상이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343 p<.05). 즉 리더의 조건적 보상의 수준이 높을수록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혁적 리더십 가운데에서는 개별적 배려가 민간경비원의 업무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4, p<.01).
The private security will overcome the limit of public police system and implement a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concep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security system has naturally been expanded in its functions from crime prevention to prevention of disasters. To manage the emergency by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involve some peculiarity and specialty. The policy agenda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crisis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of all, to provide quality services for emergency management, the guards from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receive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secure the specialty. Second, we need to improve the quality of security instructors with intensive education system for them. Security instructors should be able to effectively handle lots of different matters in the fields of security, but examination of the current curriculum of education for security instructor indicates that there is not much chance of it. Third, must be natural in light t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have some limitations in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and scopes. Private security duties are well established in cooperation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Lastly, development of high quality crisis management commodities in the private security becomes even more significant. The government should be determined to make an effort to grow the private industry and foster a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ame purpose.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 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범죄의 양적 증가와 질적 심각성은 공경비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결국 민간경비가 범죄예방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치안환경의 변화는 시큐리티 분야에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나아가 전문자격증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경비협회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자격증을 활성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은 교육과 노동시장을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자격취득자는 노동시장인 경비업계가 이를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재고해야 한다. 셋째, 신변보호사 자격제도가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자격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증의 활용 실적이니 미비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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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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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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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deploying private security guards using SMS emotional language analysis at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which rely only on the police force, and to suggest a plan. Therefore,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suppressing the problems at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and present a new paradigm for respond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based on the study'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ct'.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security company selection criteria' for selecting security companies with a lot of experience, such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security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special security serv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financial resources for the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new cornerstone for effective managemen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tes through mutual complementation of the police and private security.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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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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