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 각 국은 폐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EU(European Union)에서는 현재 85%에 머무르고 있는 재활용율을 2015년까지 9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2007년 우리나라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자동차 중량의 75%를 차지하는 철은 비교적 높은 재활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25%를 구성하는 플라스틱, 유리 고무 등의 비금속류와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의 비철금속류는 재활용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철금속인 구리에 대하여 재활용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regulation for diagnostic and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was prepared at 2014. The mandatory GMP regulation becomes effective on $1^{st}$, July 2015,with two years of grace periods. Korean radiopharmaceuticals GMP regulation was consisted of quality management, personnel, premise and facility, documentation, production, quality control and self-audit and they have a very similar structure to European Union and PIC/S GMP regulation. Here, we describe detailed description of GMP regulation each part and application to radiopharmaceuticals production. And we also compare Korea, Japan and USA radiopharmaceuticals GMP regulation. GMP is a method to maintain quality of radiopharmaceuticals in daily production and it must be embedded on the manufacturing operation and management.
국내 가입자 망의 대형 시장을 보호하고 각 기업의 중첩 투자에 대비하고 국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입자 망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상황에 필요한 가입자 망 전반에 걸친 구조와 기술에 대하여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가입자 망의 표준화가 우리의 한정된 기술 개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국각 경쟁력을 우위에서게 할 뿐 아니라 기술개발 결과물이 조기에 시장 경쟁력을 갖도록 해준다. 가입자 망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아짐에 따라 ITU-T(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Radio communications Sector),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DAVIC(Digital Audio Visual Council)과 FSAN(Full Service Access Network) Gx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가입자 망의 기능과 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각 기관들이 제시하는 가입자 망의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상황에 맞는 가입자 망 구조의 표준(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Climate change is one of the biggest dangers facing all living creatures in the earth. It has been understood tha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from human activity is the cause of climate change. Cars are responsible for around 12% of total EU emissions of CO2, the main greenhouse gas.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r FCCC)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treaty adopted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on 9 May, 1992, which entered into force on 21 March 1994. The European Commission first adopted a Community Strategy to reduce CO2 emissions from cars in 1995. On 19 December 2007,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Proposal for Setting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to reduce CO2 emissions", which was adopted on 23 April 2009 as "Regulation (EC) No 443/2009". Prior to submitting the Proposal, the European Commission performed impact assessment and prepared impact assessment report which was reviewed by the Impact Assessment Board. The objective of this Regulation is to set emission performance standards for new passenger cars registered in the Community, which forms part of the Community's integrated approach to reducing CO2 emissions from light-duty vehicles while ensuring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the event that a manufacturer fails to meet its target, it will be required to pay an excess emissions premium in respect of each calendar year from 2012 onwards. On 11 March 2014, Regulation (EC) No 333/2014 amending Regulation (EC) No 443/2009 was adopted. Regulation (EC) No 333/2014 amends Regulation (EC) No 443/2009 to implement the modalities of meeting the 95g CO2/km target for new passenger cars to be reached in 2020. As industry benefits from indications of the regulatory regime that would apply beyond 2020, the Regulation includes a further review to take place by, at the latest, 31 December 2014.
유럽연합은 확대과정을 통해 지리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과 유럽통화통합(EMU)의 출범을 통해 단일 경제권의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확대와 경제적 통합의 강화에 따른 역내기업들의 투자지역 선택 범위의 확대로 역내 회원국간 직접투자는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간의 흐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유럽연합은 회원국간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요소의 차이성에 의해 남-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출범 이후 급격히 성장한 직접투자의 역내 통합은 북 유럽연합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둘째, 산업별 역내 직접 투자는 단일시장 형성 이후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그리고 역내 직접투자 유출 입은 남 유럽연합국들이 서비스업부문의 유출과 제조업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보인 반면에 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업부문의 유출과 서비스부문에 높은 유입비중을 나타내었다. 셋째, 제조업종별 역내 직접투자는 북 유럽연합국들은 석유 화학, 금속 기계, 음 식료업종에 높은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보인 반면에 남 유럽연합국들은 특정 제조업종에 대해 역내 투자 유출 입의 집중을 나타내지 않고 상대적으로 업종별 고른 투자경향을 보였다.
독일 공영방송은 80년대 중반 이원방송 제도 도입 시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성을 보존해야 하는 방송의 '기본적 공급과제'(Grundver-sorgungsaufgabe)를 부여받았고 이 과제수행을 위해 수신료에 의한 재정 지원과 발전이 보장되어 있다. 90년대 독일 공영방송은 디지털 전문채널의 확대와 적극적 온라인 서비스 활동으로 융합 환경에 대응해왔고 이는 지속적 수신료 인상의 주요 동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있는 공영방송의 디지털 전문채널에 비해 매스커뮤니케이션인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공급과제의 연계기능으로서 온라인 서비스는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공영방송 수신료에 대한 국가보조 금지 통제와 타협, 국내적으로는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폭의 축소 결정과 이 과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으로 2007년 위헌으로 판결된 제9차 수신료 판결을 거치며 결국 공영방송 온라인 서비스는 TV와 라디오에 이어 기본적 공급과제에 속하는 제3의 미디어로서 위상이 확립되었다. 2009년 6월 1일자로 공포된 제12차 개정 방송국가협약에서 수신료 판결, 공익성 검증 도입, 유럽연합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독일국내법 전환 등 3차원의 법제화가 단행되었다.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독일 방송계의 지각변동기 일어난 이 과정은 융합시대에도 변할 수 없는 독일 고유의 공익적 방송환경 유지 의지를 현재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관철한 것이며 이는 신자유주의 확신추세 속에서 융합 환경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공익적 규제체계 마련에 이론적, 법적 논거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FTA 상대국과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FTA 상대국과의 무역량 변화와 경쟁력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로는 최근 우리나라와 FTA 협약을 체결한 미국과 EU를 선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10년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UN의 무역자료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디지털 제품의 무역구조와 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세계시장 및 미국과 EU 시장을 대상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연도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의 국제경쟁력은세계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모든 부문에서 세계시장은 물론 미국과 EU 시장에서도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목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EU는 국제경쟁력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제품 산업은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디지털시대에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노력 외에도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제품 및 콘텐츠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향후 전개될 산업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화학 및 석유화학 플랜트 등의 장치산업에서 사업장 외부로 유해화학물질이 누출·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위험도에 대한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사고대비 물질(14종)에 대해 누출·확산 시뮬레이션, 화학물질 누출사고 사례 분석, 식물피해 영향 자료 분석 등을 통하여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인자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배상 책임 위험도 산정 방법을 수정·보완하였다. 14종의 화학물질의 Probit 값과 EURAM 배상책임 위험도의 상관계수는 -0.526로 나타났고, 수정된 화학물질 누출사고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계수는 0.319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정된 산정 방법론으로 97종에 대한 배상책임 위험도와 ERPG-2 값의 상관계수는 -0.494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존 배상책임 위험도와의 상관관계보다 약 19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부식위험도 값과의 상관계수는 0.91로 분석되었다. 위험도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미친 상관관계 인자의 표준화 회귀계수(β) 값은 Corrosion Index (0.713), ERPG-2 (0.400), NFPA_Health Index (0.068) 크기 순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과 신규 화학물질의 합리적인 배상책임 위험도 산정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장에서 정량적인 배상책임 위험관리 지표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을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기업가정신을 협의의 개념인 창업, 또는 스타트업과 동일시하여 교육하는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하여 유럽과 OECD등 해외 사례를 기초하여 기업가정신을 사고방식 및 행동양식의 관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도출해내고, 한국 내 기업가정신 교육을 수행하는 중심 교육기관의 교육 담당자,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분리된 개념의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도, 불요 시 사유,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분 등 국내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하여 Q 방법론을 사용하여 다양한 인식 유형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접근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교육의 차별성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은 총 4가지로 도출되었으며, 3개의 유형이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교육의 구분 실행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였으며 이 중 상위 다수를 차지하는 2개의 유형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지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공통 교재 개발 및 확산, 특히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중소벤처 기업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의 보급을 위한 전문 교사 연수 및 양성 교재,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제안하였다. 또한 청소년 층 뿐 아니라 성인층에게도 기업가정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직과 지역 사회 내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지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적 기반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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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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