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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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도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발전방안 (Study on Police-led National Response against CBRN Terror by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 of the Interagencies)

  • 차장현;강태호;김대수;이호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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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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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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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유럽 선진국의 법제적 테러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islative Conception of Terror of the Advanced European Nations)

  • 권정훈;김태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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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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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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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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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대응관리체제에 관한 고찰 - "9. 11 테러"를 중심으로 - (A Study Consequence Management System of the Terrorism)

  • 김이수;안병수;한남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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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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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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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t can be said that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in 2001 were not only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innocent people but also the whole - political, economical and military - attacks on human life. Als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can be regarded as the significant events in the history of world, which were on the peak of the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that had emerged from the 1980s. However, if one would have analysed the developments of terrorism from the 1970s, they could have been foreknown without difficulty. The finding from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in spite that the USA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had been assessed as perfect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fragilities were found in the aspects of the response on the new-terrorism or super-terrorism. The previous responsive system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had the following defects as the followings: (1) it wa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integrated strategy, because the organizations related to the response against terrorism had not integrated; (2) there were some weakness to collect and diffuse the informations related to terrorism; (3) the security system for the domestic airline service in USA and the responsive system of air defense against terrors on aircraft were very fragile. For these reasons, USA government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f which the President is the head so that the many organizations related to terrorism were integrated into a single management system. And, it legislated a new act to protect security from terrors, which legalized of the wiretapping in spite of the risk of encroachment upon personal rights, increased the jail terms upon terrorists, froze the bank related to terrorist organization, and could censor e-mails. Second, it seem that Korean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s more fragile than that of USA. One of the reasons is that people have some perception that Korea is a safe zone from terrors, because there were little attacks from international terrorists in Korea. This can be found from the fact that the legal arrangement against terrorism is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No. 47. Under this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dependent on only the President's instruction, it i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a poor response against terrors due to the lack of unified and integrated responsive agency as like the case of USA before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And, where there is no legal countermeasure, it is impossible to expect the binding force on the outsid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performances to prevent and hinder the terrorist actions can not but be limited. That is to say, the current responsive system can not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he new-terrorism and super-terrorism. Third, although there were some changes in Korean government's policies against terrorism. there still are problem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s that the new responsive system against terrorism in Korea, different from that of USA, is not a permanent agency but a meeting body that is organized by a commission. This commission is controled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substantial tasks are under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Under this configuration, there can be the lack of strong leadership and control. Additionally, because there is no statute to response against terrorism, it is impossible to prevent and counteract effectively against terrorism. The above summarized suggests that, because the contemporary super-terrorism or new-terrorism makes numerous casualties of unspecified persons and enormous nationwide damages, the thorough prevention against terroris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and that the full range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x post counterac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mak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the permanent agency for protection from terrorism in which the related departments cooperates with together and the development of efficient anti-terror programs, and to show its willingness and ability that it can counteract upon any type of domestic and foreign terrorism so that obtain the active supports and confidence from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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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화기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위기협상기법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ctivating Police Conversational Techniques - Focusing on activation of crisis negotiation techniques -)

  • 조세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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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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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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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10월 31일, 미국 맨해튼에서 ISIS를 추종하는 사이포브가 트럭으로 강변 자전거 도로에 난입하여 8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하는 테러 발생, 2017년 6월 5일, 이슬람 극단주의자 야쿱 카이리는 호주 멜버른 교회지역에서 여성을 납치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는 등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각 지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정부 요인 등 주요 하드타겟(Hard target)에서 불특정다수의 소프트타겟(Soft target)으로 바뀌면서 국민들의 공포감을 키웠고, 국가나 조직이 주도를 하던 방식에서 ISIS 등 추종세력이 독단으로 테러를 시도하는 자생테러로 바뀌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량, 압력 밥솥 등을 테러에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경찰의 대비도 어렵게 되었다. 한편, 일부 테러관련 학자들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나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같이 경찰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이제는 경찰의 대화기법(협상)이 무용지물이며 전술적인 진압방법을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협상기법이 테러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 만날 수 있는 주취자 등 경찰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부분임을 강조하면서 경찰기관의 대화법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대테러체제의 구축 및 발전방안 (Establishment of Korea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and Development Plan)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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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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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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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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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기술적 측면의 발전방향 (Direction of Development of Reaction to Bio-terrorism)

  • 이광렬;김창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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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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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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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는 생물테러리즘의 발생시 이에 대응하는 개념과 선진국들의 생물테러리즘의 대응태세를 알아본 후 한국의 대응태세를 알아보는 연구이다. 생물테러리즘의 발생에 대응하는 태세는 사건의 발생 흐름에 따라 탐지단계, 보호단계, 진단단계, 제독 및 해독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탐지단계는 한국은 접촉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나, 선진국에서는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접촉식 장비도 민삼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장비로 발전 되어야 한다. 보호장비중 한국의 방독면은 세계적으로 그 품질이 우수하나, 기타 피복류 등에 대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진단 장비도 초동조치팀이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독을 위한 물자는 인체에 무해하고, 장비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개선되는 추세로서 한국에도 이러한 물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해독을 위한 기술은 백신 및 항생제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공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대응매뉴얼, 훈련 모델, 공보 노력, 트라우마 증후군 대비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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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對)테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o Improve the Current Counter-Terrorism System)

  • 이대성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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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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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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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of Railroad Police Officer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 권현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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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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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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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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