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China is defending the terrorist crime through the Anti-Terror Law and anti-terrorism criminal legislation. China's Anti-Terror Law and the Criminal Code Amendment (9), which were promulgated in 2015, provide legal grounds for preventing and hurting ever-growing terrorist crimes. In particular, China's amendment to the Criminal Code (9) is designed to rigorously enforce the legal framework for terrorist crimes, protect prejudicial rights that might be violated by serious terrorist crimes, and protect the penalties for terrorist crimes. However,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still has drawbacks such as lack of systematicity, limited regulatory boundaries, and lack of rigorous penalties for the establishment of anti-terrorism legislation. To counter this, China's anti-terrorism legislation must strictly regulate the legal system of terrorist crimes, secure penalties, and prescribe anti-terrorism laws as professional chapters.
중국은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 종교, 그리고 문화 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은 민족, 종교, 자원 등의 갈등으로 인하여 테러리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2011년 10월 29일 제11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반(反)테러리즘 업무강화와 관련한 결정(決定)을 하였다. 이 연구는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을 분석 및 평가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은 크게 사전예방(事前豫防)과 사후진압(事後鎭壓) 측면, 대인적(對人的)과 대물적(對物的)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정하였고, 대(對)테러리즘 관련 국가기관의 권한(權限)과 역할(役割)도 재조정(再調整)하였으며, 대(對)테러리즘 관련법 내용도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은 사전예방(事前豫防) 진압(鎭壓), 대인(對人) 대물적(對物的), 국가기관(國家機關)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이 향후에 반(反)테러리즘 관련법을 제정함에 있어, 외국의 대(對)테러리즘 관련법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고, 개정된 중국 형법의 테러리즘 관련 범죄에 관한 규정을 반(反)테러리즘 관련 결정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노동력 부족현상, 세계화에 따른 입국간소화조치 등은 동남아 저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들의 대량 입국과 국제결혼을 증가시켰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다문화주의가 가져올 다양한 사회문제 가운데 치안환경의 악화에도 영향을 주며 새로운 사회부작용의 요소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9.11테러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위협은 뉴테러리즘이라는 경향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또 다른 위협과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주의에 따른 이러한 자생테러리즘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가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이끌어내고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자생테러리즘의 위험성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응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하여 테러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주요정세를 살펴볼 때 아직까지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질적인 테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발생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자폭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무인항공기에 의한 자폭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기존 항공법안의 개선과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한국 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테러에 대비한 적합한 유관기관과의 통합대응체계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세 번째,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폭탄제조 장비의 구입 및 정보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파하는 인터넷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인 체류자와 소수민족, 이민 2세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인 인식의 개선과 인종차별법 등을 통한 보호가 절실히 필요하다.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에서는 시대적 변천, 지리적 특성, 문화적 가치, 환경적 요소 등 자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적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테러발생 후 테러리스트들의 수사 및 처벌 역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선진화된 유럽 에서는 법제화된 테러리즘의 규정에 따른 목적과 행위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의 테러리즘에 대한 법제적 대응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일익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통해 향후 테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제적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및 처벌을 위한 법률마련이 선행되어져야 한다. 대통령훈령 47호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행정적 조치 사항만을 규정한 것일 뿐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테러리스트의 수사 및 처벌의 내용이 수반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목적이다. 우리나라가 명시하고 있는 '각종'이라는 표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요건에 충족될 수 없다. 테러리스트들을 수사 및 처벌하기 위해서는 죄의 성립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생되고 있는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행되는 행위 등의 목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소를 테러방지법안에 규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볼 것이다. 셋째, 테러행위와 관련하여 과학화, 정보화 시대환경의 흐름에 부합되는 전자 및 정보시스템 파괴, 핵물질 관련 범죄, 테러리스트들의 무기구입, 판매 금지를 위한 자금세정, 방화 등을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뉴테러리즘의 특징으로 불특정다수를 향한 무차별 공격 가운데 하나가 환경테러이기 때문에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원료, 음용수, 공기 등에 독물 또는 건강을 해할 물질을 혼입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테러방지법안의 규정에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다.
In, Hoh Peter;Lee, Myoung-Rak;Kim, Do-Hoon;Kim, Nung-Hoe;Yoon, Byung-Sik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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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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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2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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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After the 9.11 terror attack, lawful Interception (LI) has emerged as an important tool for anti-terrorist activity. Law enforcement agents and administrative government bodies effectively monitor suspicious target users of permanent IP-based network devices by LI in Packet Data Networks (PDNs). However, it is difficult to perform LI in monitoring migrating users from a location to another, who change their IPs due to the proliferation of portable Internet devices enabling 3G IP Multimedia Subsystems (IMS). The existing, manual handover technique in 3G IMS makes it even more difficult to continue the LI activities due to time-lag reissuance of LI authority warrants when the target users move to a new LI jurisdiction via a roaming service. Our proposed model is a seamless LI handover mechanism in 3G IMS to support mobility detection of the target users. The LI warrants are transferred to the new LI agent automatically with the target users when they move to a new LI jurisdiction. Thus, time-lag human intervention of reissuance of the LI warrants is removed and enables the LI authorities to continue monitoring. In the simulation of our proposed mechanism, the quality of lawful interception achieves a mean score of over 97.5% out of the possible 100% maximum score, whereas the quality of the existing mechanism has a mean score of 22.725%.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탈냉전과 세계화의 추세로 테러리즘, 범죄, 환경재난, 인종갈등, 경제위기, 사이버테러, 질병, 에너지 등의 비안보적인 안보의 문제들이 인류와 국가를 위협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시대에 맞춰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대의 국가론이 부상하였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 구현을 위하여 모든 국가가 '작은 정부론'에서 '큰 정부론'의 국가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각종 범죄와 치안 유지 및 신종재난과 테러의 위협, 인간안보의 개념 등 외부의 침입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보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맞추어 국내적으로는 천안함, 연평도, 구제역, DDos 테러, 해적 피랍, 광우병, 조류독감 등과 남북관계의 인도적 지원과 남북 정상회담의 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그에 따른 국가위기 대응체제와 종합적인 위기관리센터, 컨트롤 타워, 안보조직체계, 일반 국민들과의 협력기반, 법률적, 제도적 체제의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한국의 국가안보 및 테러, 위기관리 체계와 선진국인 미국 안보, 위기관리의 체제를 비교하여 앞으로 한국의 발전적인 국가안보 위기관리체제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향모색을 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행정조직이 제각각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으로 효율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위법 제정, 가칭 테러방지법의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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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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