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echnical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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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황별 제품유형에 따른 온라인 점포 제품디스플레이의 유용성 - 제품 휴대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Usefulness of Product Display of Online Store by the Product Type of Usage Situation - Focusing on the moderate effect of the product portability -)

  • 이동일;최승훈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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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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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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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프라인 구매환경과는 달리 온라인 환경에서는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 볼 수 없다.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품정보를 제공해야 하며(김광석 2008), Alba (1997)는 제공된 정보의 질은 소비자들이 구매 후 만족을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 가로 결정된다고 정의한 바 있다. 이에 패션 의류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실제 모델이 제품을 착용한 사진정보(실착사진)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제품사용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여 제품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제한된 지각을 극복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써, 가상제품경험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Jiang & Benbasat 2005). 그러나 가상현실도구의 도입과 지속적 활용에는 일반적인 텍스트/사진 정보와 비교해 높은 비용과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한다(Shaffer 2006). 이는 특히 영세 소매상 입장에서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한편, 소비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형태의 정보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인지적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들의 활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정보과부하를 초래해 제품에 대한 핵심정보 취득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지각된 정보유용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품유형을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상황에 따라 휴대제품과 설치제품으로 구분하고, 이때 정지사진, 실착사진, VR로 대별되는 제품정보의 형태에 따른 소비자들의 지각된 정보의 유용성, 쇼핑몰에 대한 태도와 품질평가, 구매의도, 재방문 의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소비자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변수군에 대해 제품유형과 제품정보형태가 상호작용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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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 제작 교육에 적합한 3D프린터 연구 (Study on 3D Printer Suitable for Character Merchandise Production Training)

  • 권동현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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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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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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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1986년 특허등록으로 시작된 3D프린팅 기술은 당시에는 인식 부족으로 일부 기업 외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만료되는 특허들이 나오는 오늘날에는 가격도 개인이 구매가능한 선까지 낮아졌고 컴퓨터 성능향상 및 인터넷 정보교류의 보편화로 3D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어 산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주목 받고 있다. 수정 및 유통이 편리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서 금형제작이 필요없는 3D프린터는 제작 공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캐릭터 콘텐츠상품 분야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키덜트 문화의 가장 선두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 제작에는 3D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공정이 되고 있으며 이 같은 캐릭터 콘텐츠 관련 산업현장 수요를 예측해 볼 때, 그리고 특허 만료 및 기술의 공유로 저렴해진 가격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보다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의 영역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꼭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에서 3D프린터를 도입하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다. 언론이나 정보매체에서는 3D 프린터에 대한 장밋빛 미래가치나 산업규모 성장과 같은 일반적인 정보만을 거론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연구의 수준의 프린팅 기술 소개나 산업에서의 적용, 산업 규모 데이터 분석 등 개론수준의 내용 정리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발생시킨다. 장점과 단점 비교와 같은 실질적인 정보 비교 없이 일단 도입 하여 시행착오의 과정 이후에서야 사용을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시간적,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한 장비가 학교 교육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그로 인한 비용손실은 클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전문가들이 아닌 기술관련 기반이 없는 일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의 의 3D프린터 기술소개의 정도가 아닌 대표적 기술에 따른 사용상의 주의 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여 학교 교육, 특히 애니메이션 관련 학과에서 캐릭터 상품 개발과 관련한 교육에서 필요한 3D 프린터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앞으로 3D프린터 이용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는 지지대 방식, 재료의 종류, 이차원 프린팅 방법, 삼차원 프린팅 방법과 같이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렇게 다른 구분 방식을 선택 하게 된 이유는 사용상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상호 비교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결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3D프리터는 출력물의 품질은 다소 부족하지만 비교적 가격대가 저렴하고 재료 및 유지보수비용이 적게 드는 FDM방식의 프린터로 선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기술지원이 잘되는 업체를 선정하기를 추천한다.

우주활동 국제규범에 관한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 현황 (The Current Status of the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Space Activities in the UN COPUOS Legal Subcommittee)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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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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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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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유엔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촉진, 유엔의 우주 관련 프로그램의 수립, 우주 연구의 독려와 관련 정보의 보급, 그리고 우주의 이용과 탐사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1959년 유엔 총회의 상설위원회로 설립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회원국은 설립 당시 24개국에서 2014년 현재 76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우주활동에 고유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1962년 설립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법률소위원회는 30여 년간 5개 조약(1967 우주조약, 1968 구조 협정, 1972 책임협약, 1975 등록협약, 1979 달협정)과 5개 원칙 및 선언을 체결 또는 채택하였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으로, 관습국제법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우주 분야에 새로운 국제법 체계를 성립되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대한 국제우주법의 적용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우주활동이 등장하자, 기존의 국제우주법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조금씩 표출되었다.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는, UNISPACE III를 계기로, 법률소위원회의 논의에 활기를 불어놓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법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정규 의제, 단일 의제, 복수년 의제. 정규 의제는 일단 채택이 되면 기한의 제한 없이 매년 토의하는 의제로서,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의 현황과 적용,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 등이 있다. 단일 의제는 논의 기한이 1년이며 다음해 해당 의제를 계속 논의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년에 결정된다. 2015년 단일 의제로 우주에서 핵동력원 사용 원칙의 검토와 개정 그리고 우주쓰레기 경감 조치 관련 법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다. 복수년 의제는 상세한 법적 분석이 필요한 의제의 경우 작업반을 설립하여 다년간 논의하는 의제로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메커니즘과 비구속력 국제문서가 있다. 그리고 법률소위원회의 최근 논의는 핵동력원, 우주쓰레기, 국제 협력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률소위원회는 비구속력 문서, 즉 연성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와 함께 2년간 순환제로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참여해 오다, 2001년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러나 차드, 시에라리온, 케냐, 레바논, 카메룬 등과 같이 오늘날 우주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국가들이 1960~70년대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에 가입하여 유엔 5개 우주 관련 조약과 유엔 총회 결의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의 가입은 매우 늦은 편이다. 한편, 법률소위원회는 조약 체결의 어려움과 규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유엔 총회 결의,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의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의 우주 관련 과학기술, 정책, 법 등을 분석하여 연성법의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기존의 국제우주법 형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불참을 조금이나마 벌충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관습국제법의 중요한 요소인 관행에 우리나라의 관행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