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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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 그리고 국제통상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Deconstructing Glob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s over Biodiversity)

  • 김숙진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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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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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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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 라운드 교섭 하에 통과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지적재산권을 국제통상 분야에 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생물다양성에까지 확장시켰다는 중요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지리학적 관점 (장소와 스케일의 중요성)이 생물다양성과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성을 가지며, 환경윤리학, 환경경제학, 정치경제학과 같은 다른 학문분야의 접근방법을 통합하고 보완하는지 고찰하였다. 자연, 인문현상의 지역적 차이와 다양한 스케일을 중요시하는 지리학적 관점은 개별적 이슈들로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던 생물다양성, 지적재산권, 이의 국제 통상기구에의 도입이 어떻게 임의적으로 관련지어줬는지 밝혀내는데 공헌한다.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적재산권의 역할 연구 -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특허법의 역할 중심으로 - (The Rol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 Patent Law Treaty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

  • 강길모;염재호;도성재;이미진;권석재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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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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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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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Recently, controversy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otecting genetic resources and traditional knowledge has been emerging. Very active debates and global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in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possible approaches to be taken for these properties, and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from these intellectual properties. There is a need to evaluate adopting a sui generis system which is being pushed by developing nations, or adopting a policy which will guaranteee benefit sharing such as sharing royalties from marketing final products, technical transfers,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ng in research activities. Also, it is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genetic resources based o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fair and equal sharing of the benefits with developing nations, at the same time assuring developed nations of access to genetic resources.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조사연구-음성고추, 제주광어, 제주감귤을 중심으로

  • 김선아;홍상필;장대자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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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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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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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지리적 표시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적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에 대한 지리적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현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영양고추 및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및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위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광어, 제주 감귤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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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제도의 의의 및 보호체제 연구 (A Study on the Concept and Protection System for the Geographical Indication)

  • 고용부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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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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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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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연구에서는 한 EU FTA 협상에서 중요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의의 및 보호체계를 검토 연구했다. 지리적 표시는 상품의 품질 등이 지리적 특성과 연계된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이다. 19C 후반부터 이에 대한 보호노력이 여러형태로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WTO TRIPS 협정 상에 지적 재산권 보호대상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는 양자 규범 복수규범 내지 임의 규범에서 다자 규범 의무 규범으로 발전 된 것이다. 지리적 표시는 이같이 다자규범으로 자리 잡은 후에도 특히 EU를 주도로 하여 DDA 협상에서 계속 확대 개선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적표시보호에 대한 각국의 체계 및 형태는 유사하나 크게는 EU형과 미국형이 있다. 특히 EU는 지리적 표시가 품질정책 및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이 되어있고 현재 남부 공업국가의 품목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5,000여개의 지리적 표시가 주류 및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규범체계의 정립 및 확대에서 항상 주도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부터 농수산 품질관리법에 의한 등록제를 마련했고 2004 7월에는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장 등록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40여개의 품목들이 지리적 표시품목으로 등록되어있다. 한국과 EU 간의 지리적 표시에 관련한 협상에서는 EU 측의 적극적 상호인정 요구가 추진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나 전략여하가 문제된다. 물론 EU는 그 보호가 발전되어 있고 보호등록이 많으며 그것이 농업정책의 개혁과 고품질 농산물의 화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상호인정이 쉽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장기적 구도로 본다면 지리적 표시 보호의 상호 인정을 회피나 무조건적 거부보다는 긍정적 단계적 측면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되 국제적 규범과 조화하면서도 후속적 관리와 대응에 철저한 이른바 전략적 수용과 대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우리 농산물만의 특성에 따른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및 고 부가치 전략 구축에 결정적이고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농업인의 지혜를 모아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40여개 품목에 대한 지속적 품질개선은 물론 타 농산물 및 식품의 지속적 표시확대 그리고 특성화에로의 개발전략 등으로 EU시장에 과감히 진출할 경우 유럽시장에의 우리의 접근성 창출성이 크게 증폭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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