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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ET-CC : 해상 네트워크를 위한 구역 IP 할당 프로토콜 (SANET-CC : Zone IP Allocation Protocol for Offshore Networks)

  • 배경율;조문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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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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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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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육상에서는 유무선 통신의 발전으로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육상을 넘어서서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에서도 다양한 IT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육상에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양방향 디지털 데이터 전송, Web, App 등과 같은 다양한 IT 서비스들의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AP(Access Point)와 기지국과 같은 고정된 기반 구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상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해상에서는 고정된 기반 구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없다. 그래서 전송 거리가 긴 라디오 통신망 기반의 음성 위주의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라디오 통신망은 낮은 전송 속도로 인해 매우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 상호교환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가 할당되었으며 이 주파수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애드 혹 네트워크인 SANET(ship ad-hoc network)이 제안되었다. SANET은 높은 설치비용과 사용료의 위성 통신을 대신하여 해상에서 IP 기반으로 선박에 다양한 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SANET에서는 육상 기지국과 선박의 연결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박은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아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 받을 수 있는 SANET-CC(Ship Ad-hoc Network-Cell Connection)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SANET-CC는 중복되지 않는 다수의 IP 주소들을 육상기지국에서 선박들에 이어지는 트리 형태로 네트워크 전반에 전파한다. 선박은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는 육상 기지국 또는 나누어진 구역의 M-Ship(Mother Ship)들과 간단한 요청(Request) 및 응답(Response) 메시지 교환을 통해 자신의 IP 주소를 할당한다. 따라서 SANET-CC는 IP 충돌 방지(Duplicate Address Detection) 과정과 선박의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네트워크의 분리나 통합에 따른 처리 과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SANET-CC의 SANET 적용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건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정학교육 영역에서의 인구교육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선임가정학자들을 대상으로- (A Study of the Attitude of/and Problems Encountered by Senjor Home Economist Toward the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Education in the Korean Formal School System)

  • 김지화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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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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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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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Under the full consideration of the growing need and importance of popul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in Korea,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verify and assess the following facts on the current issues of population education of home economists who are presently engaging in teaching professions as the teachers of middle and high school and professors of college and universities by setting its primary objectives of the study as followings; 1) to assess the degree of general knowledge and attitudes of home economists toward popul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2) to verify the problems encountered in implementing population education by home economists in its field, 3) to find an existing status of previous trainings received and other activities of population education of home economists aimed at utilizing these findings as a part of reference materials when the population education is conducted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In order to attain these objectives described above, the questionnaire was carefully designed to house a total of 40 questions with good combination of multiple-choice and the simple answer questions. The mail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establishing teachers of home economics at middle/high schools and college/universities as Senior Home Economists(SHE) who are from public, private liberal arts and vocational schools. The rate of response observed during the survey was 45.6 percent and the findings of the survey research are as follows: 1) Examining the status of the respondents by residence and religion, it was found that 45 percent of middle & high school teachers ar.d 59. 1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are residing in Seoul city area and that the largest percent of them are christian in their religion. Analyzing respondents by their ages, 56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re in their 30s, 45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are in their 40s, and 37 percent of college teachers are in their 30s. In addition, 13 percent of the total respondents are found to be unmarried. The study also revealed that 71 percent of the college professors finished Master Degree course and 82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re graduated from college level lasting 4 years. Looking over the status cf major fields of respondents, 68.4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re specialized in home economic education and the college professors, on the other hand, show relatively even prortion by specializing in the order of food & nutrition science, clothes & textile science and home managerial science. As far as the length of teaching experience is concerned, a relatively longer period of teaching experience is observed in the college professors in comparison with tha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In other words, 33.3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re experienced in teaching from 6 to 10 years on average while 43.9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show more than 16 years of experience. 2) Examining the status of existing number of children cf the respondents, one boy and one daughter pattern is predominant, showing 28.5 percent in middle/high school teachers and 21.1 percent in college professors. As for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of unmarried respondents, it is observed that 43.8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desire to have one boy and one girl, and 31.3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want to have one child regardless of the sex. By assessing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their students, it is observed that 53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nd 50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are aware of population education in some extent and that a majority of respondents took the positive attitudes toward an inclusion of family planning components into the formal school education. Another noteworthy to observe is that a total of 84.8 percent ou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pointed that the population education currently conducted at schools as a part of home economics are less sufficient than it should be. 3) Analyzing the tendency as to whether the respondents were experienced in receiving population education during the time when they were students, 75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and 59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negative answers in the survey. In the mean time, a total of 50 percent of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began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opulation education mainly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some sort of population-education orientend seminars, experienced by 40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and 80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4) What it calls attention in this study was to find that 96.5 percent of middle/high school teachers and 72 percent of college professors conduct population education to some extent during their lecture hours and that more than 80 percent of them are never experienced in teaching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ntents in their regular classes. It is, on the other hand, found that no more than once was the response of those who believe themselves that they are experienced in teaching these relevant components to their students.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ubjects being taught in the class, a large percent of them are found to be consisted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ntent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urrent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the formal school is quite inactive. Analyzing the facts, 44.9 percent of the college professors responded that the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mponents are quite apart from their specialization which eventually generates lack of interest in the field. 5) It is also noticed through the study that the degree of frequency of commenting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contents during the classes was depending significantly on their specializations which means that the degree of frequency varies from a major to another. Those who majored in home managerial science was the first one, as compared to others who majored in different specializations. Glancing over the status of correlations between ages of the respondents and numbers of seminar paticipation, it is quite clear that the aged group participated more than the younger group did, and that the most highest number of participations made by college professors were those who are in 50s. In addition, it is also found that those who are aged 20s and 60s of the respondents were the group who comments least on the contents of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at their classes. Th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 made through this survey research are as follows. 1) No one denies that the rapid increase of population, as compared to the limited size of land and resources, will certainly affect adversly to an enhancement of individual life quality which will, eventually, bring forth the poverty of the nation. This is the reasson why we are insisting that the world population be controlled up to an optimum level with a matter of global concerns. It is our understading that the primary aim for reducing number of population is believed to be attained only by conducting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the formal schools. Therefore, the role of home economists in the field of population/family planning education is considered very importment due to the fact that an ultimate goal of population education is placed in elevating the quality of family life by having optimum number of children through family planning program. 2) It is quite clear that home economists as teachers of formal school in all level are invited to pay their attention on redefining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and that of population education. We also understant that the primary objective of population education is to change the norm and value of the clients by replenishing the students with pertinent knowledge and attitudes on population and its related problems through a sort of education in order to attain the ultimate goal for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There is no exception in the theory of home economics. An altimate goal of home economics is to elevate the general quality of life through an establishment of value existed in daily life. Considering the relations between population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it is quite indespensable to bandle population components as an integral part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We believe, therefore, that the senior home economists positive participation in the effort population control is more needed than it has been. 3) It is also strongly urged that population education should be a part of instructor training course for home economics. In other words, the teacher of home economics should be well aware of population and its problems by teaching inter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education and home economics, needs, contents and methods of population education during the instructor training courese for home economics. In addition, the senior home economists should be encouraged through positive participation on the short term training by typ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eminar, workshop, etc. 4) We certainly believe that the population education can not sustain itself without any backing-up of information and findings' of various and comprehensive researches of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ccordingly, every senior home economist is invited to exert their maximum effort to conduct systematic study with an aim to utilize these findings and information at best in popul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Therefore, we consider that the development of training material is imminent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and efficient population education through the for training of home economi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training materials must be carefully designed, tailored and developed to meet the different classes of trainees under the considerations as to whether it is easily adaptable and infusable into the curricula of every field of home economics, and it is acceptable in the degree of difficulty and quality in its contents. 5)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rapers, reports and findings in the field of population education and family planning. However, there is a tendency that the most of research papers are heavily relying on the authors intension and preferences in its expression and publica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urged that the home economists should aware of the growing need of the technical training in order to keep these available information and research findings reprocessed and redesigned to insure the practical application into the population education in the field of home econom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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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식단관리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1) - 식단계획 - (Current and Future Operation of Menu Management in the School Foodservices of Chungbuk (1) - Menu Planning -)

  • 안윤주;이영은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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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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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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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지역 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단관리 운영실태 및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배포된 설문지는 328부이며 이 중 265부(80.8%)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연구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사항으로 학교유형은 초등학교 55.8%, 중학교 22.3%, 고등학교 21.9%로, 급식유형은 도시형이 54.0%, 농촌형이 46.0%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1일 제공하는 끼니 수에 대해 1식이 80.8%, 2식이 5.3%, 3식이 13.9%로 중식 한 끼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식단형태는 98.8%가 단일식단을, 0.4%가 선택식단, 0.8%가 단일식단과 선택식단을 같이 사용하였다. 둘째,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고려요인의 중요도 및 어려운 정도에 대한 조사결과로 중요도 점수가 식품비예산(평균 4.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식중독위해요소(4.42점), 영양기준량(4,42점),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4.18점), 조리시간(3.90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88점), 식재료의 원산지(3.79점), 음식의 색과 모양(3.77점) 순이었으며, 모든 고려요인의 중요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어려운 점은 '식품비예산'(평균 4.27점)에 대한 사항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및 선호도'(4.06점), '식중독위해요소'(3.98점), '급식시설 및 기기수준'(3.90점), '조리시간'(3.82점), '조리종사원 수'(3.68점), '조리종사원의 숙련도'(3.67점), '적온배식'(3.5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고려요인의 어려운 정도 점수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다. 셋째,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결과 식단 작성 시 고려주기에 대해 주별이 63.8%로 가장 높았고, 끼니별 31.3%, 월별 3.8%, 계절별 1.1% 순이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먼저 고려하는 영양소로 1순위는 에너지가 9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식단 작성 시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41.9%로 가장 높았고 에너지 36.2%, 칼슘 9.8%, 비타민류 7.9%, 철분 4.2% 순이었다. 반면, 식단 작성 시 가장 부족한 영양소는 칼슘이 37.7%로 가장 높게 응답률을 나타냈고, 철분 33.6%, 비타민류 17.0%, 에너지 10.2%, 단백질 1.5% 순이었다. 에너지 구성 권장비 중 가장 초과되는 영양소는 단백질이 47.2%로 가장 높았고, 탄수화물 29.4%, 지방 23.4% 순이었다. 넷째,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영양관리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를 조사결과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식단 작성 시 고려하여할 사항은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 '염분, 유지류,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 모두 5개 항목으로 인지도 점수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평균 3.78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0점),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4.40점)이 높게 나타났다. 중요도 점수결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77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사용'(4.45점), '염분, 유지류, 단순 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음'(4.45점)이 높게 나타났다. 수행도 점수결과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3.71점)과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3.29점) 이외의 항목은 4점(준수한다) 이상이었으며,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을 사용'(4.24점)이 높게 나타났다. 5개 항목 중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을 고려'가 인지도, 중요도, 수행도 모든 부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학년별 성별 에너지공급기준${\pm}10%$ 이내', '탄수화물(5~70%) :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에 대한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점수를 분석하였다. 인지도,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4점 이상(5점 만점)이었다. 인지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과 '단백질 상한 비율(20%) 이내'가 각각 평균 4.59점, 4.56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평균 4.33점이었다. 중요도는 '학년별 성별 에너지공급기준${\pm}10%$ 이내'와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이 각각 평균 4.39점, 4.38점이었고, 칼슘 등 미량영양소 기준'은 평균 4.16점이었다. 수행도는 '탄수화물(55~70%) : 단백질(7~20%) :지방(15~30%) 비율'과 '학년별 성별 에너지공급기준${\pm}10%$ 이내'가 각각 평균 4.34점, 4.27점이었다. 다섯째, 학교급식 식단 작성 시 영양관리기준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녁) 적용 비율은 1:1.5:1.5가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일 영양기준량을 탄력으로 적용하는 이유로는 '아침 결식률을 고려해서'가 59.2%로 가장 높았고, 1일 영양기준량(아침:점심:저녁)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실태조사 없이 임의자료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적용'이 49.4%로 가장 높았다. 여섯째, 학교급식법령에 제시된 영양관리기준량에 따른 급식 제공시 어려운 정도를 조사한 결과 '피 급식자의 기호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평균 4.19점)과 '실제 공급량과 급식일지의 불일치한다는 점'(4.07점), '급식단가에 따라 적절한 영양소 공급이 어렵다는 점'(4.03점), '미량 영양소나 에너지 균형의 어려운 점'(3.94점), '새로운 메뉴개발의 업무가 소홀해진다는 점'(3.89점), '학교특성에 맞는 요구량을 맞출 수 없다는 점'(3.62점), '영양기준 비적용대상이 함께 급식수혜자가 된다는 점'(3.28점)으로 조사되었다. 일곱째, 학교급식에서의 표준조리법 작성실태 및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표준조리법 작성방법에 대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요리관리'가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개인 소장표준조리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9.1%이었다. 작성 중인 표준 조리법 구성항목은 '음식명', '식품명', '1인 분량'은 조사 대상 전체인 100%가 작성하고 있었고 '영양가 분석'은 73.6%, '조리방법'은 71.3%이었으나 '이용 배식도구'는 4.9%로 낮았다. 표준조리법 용도는 '생산되는 음식의 양을 균일성 있게 유지'하도록 하는데 30.4%이었다.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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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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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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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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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의 파종기별(播種期別) 저온처리(低溫處理)의 차이(差異)가 생육(生育)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 (Effect of Low Temperature Treatment of Seed Bulb and Planting Date on Plant Growth and Yield in Garlic)

  • 신성련;이우승
    • Current Research on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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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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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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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마늘의 단경기(端境期)인 3~4월(月)에 수확(收穫)할 수 있는 작형개발(作型開發)의 기술체계(技術體系)를 확립(確立)할 목적(目的)으로 난지계(暖地系)인 남해지방종(南海地方種)과 한지계(寒地系)인 의성지방종(義城地方種)을 공시(供試)하여 파종기별(播種期別)로 저온처리개시기(低溫處理開始期) 및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을 달리하여 숙기(熟期)를 포함(包含)하는 몇가지 생육상태(生育狀態) 및 수량(收量)에 미치는 영향(影響)에 대(對)해서 시험(試驗)을 실시(實施)하였던 바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맹아(萌芽)가 촉진(促進)되는 정도(程度)는 난지계(暖地系)의 경우 9월(月) 14일(日)과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에서 저온처리(低溫處理)의 효과(效果)가 높고, 맹아소요일수(萌芽所要日數)는 9월(月) 14일(日) 파종(播種)에서 3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에서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를 할 경우 가장 짧았다. 저온처리개시일(低溫處理開始日)로 보면 7월(月) 31일(日) 이전(以前)과 8월(月) 15일(日) 이후(以後)에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에는 현저(顯著)한 차이(差異)를 보였는데 그 중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이 맹아(萌芽)가 가장 빨랐다. 한지계(寒地系)에서는 9월(月) 29일(日)에서 11월(月) 13일(日) 파종(播種)까지는 저온처리(低溫處理)에 의(依)해서 촉진(促進)되었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은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효과적(效果的)이었다. 2. 파종기별(播種期別) 저온처리(低溫處理)에 의(依)한 초기생장(初期生長)의 효과(效果)는 9월(月) 14일(日)과 9월(月) 29일(日)에서 현저(顯著)하였고 중기이후(中期以後) 생장효과(生長效果)는 10월(月) 29일(日) 파종(播種)까지 나타났다. 또한 생장(生長)을 촉진(促進)시키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45일(日)과 60일(日), 한지계(寒地系)는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전개엽수(展開葉數)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고 파종기(播種期)가 늦어질수록 적어지는 경향(傾向)이었다. 3. 인편분화기(鱗片分化期)와 구비대기(球肥大期)에 있어서 저온효과(低溫效果)가 가장 큰 것은 난지계(暖地系)는 7월(月) 31일(日)~8월(月) 15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45일(日)과 60일간(日間) 처리(處理)로 9월(月) 14일(日), 9월(月) 29일(日),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한 구(區)였다. 한지계(寒地系)에 있어서는 8월(月) 15일(日)에 저온(低溫) 개시(開始)하여 60일간(日間) 처리(處理)로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한 구(區)였으며 그 이후(以後) 저온개시(低溫開始)한 것은 난(暖), 한지계(寒地系) 다같이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다. 4. 추태(抽苔)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저온개시일(低溫開始日)이 빠르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으며 한지계(寒地系)는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저온처리(低溫處理)를 개시(開始)하여 45일(日)과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한 것이 빨랐고 그 이후(以後)는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빨랐다. 이차생장(二次生長)은 난(暖), 한지계(寒地系) 다같이 파종기(播種期)가 빠르고 저온처리기간(低溫處理期間)이 길수록 많았다. 5. 수확기(收穫期)에 있어서 난지계(暖地系)는 7월(月) 31일(日)부터 8월(月) 30일(日)까지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한 45일(日)과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빨랐고 한지계(寒地系)에 있어서는 7월(月) 31일(日)부터 8월(月) 30일(日)까지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60일(日)과 9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빨랐다. 6. 구중(球重)이 큰 순위(順位)는 난지계(暖地系)에서는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9월(月) 29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한지계(寒地系)에서는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월(月) 14일(日) 파종(播種)의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였다. 구중(球重)을 저온개시일(低溫開始日)로 보면 난지계(暖地系)는 8월(月) 30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한지계(寒地系)는 8월(月) 15일(日)에 저온개시(低溫開始)하여 60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가 가장 많았다. 7. 수확일수(收穫日數)와 1월(月) 12일(日)의 초장(草長)과는 부(負)의 상관(相關)을, 인편분화일수(鱗片分化日數)와는 높은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냈는데 발육(發育)이 촉진(促進)되고 인편분화(鱗片分化)가 빠른 것이 수확일(收穫日)이 빨랐다. 구중(球重)과 초장(草長)과는 높은 정(正)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어 생육(生育)이 빠를수록 구중(球重)도 증가(增加)하였다. 구중(球重)과 인편분화일수(鱗片分化日數), 구(球) 비대일수(肥大日數), 수확일수(收穫日數)는 높은 부(負)의 상관(相關)을 나타내어 인편분화(鱗片分化)가 빠를수록 구중(球重)이 증가(增加)하는 경향(傾向)을 보였다. 이상(以上)의 결과(結果)로 마늘의 조기재배(早期栽培)는 난지계(暖地系) 마늘을 사용하여 8월(月) 15일(日)~8월(月) 30일(日)에 저온(低溫) 개시(開始)하여 45일간(日間) 저온처리(低溫處理)로 9월(月) 29일(日)과 10월(月) 14일(日)에 파종(播種)하면 무처리(無處理)에 비(比)해 30일간(日間) 단축(短縮)되어 4월(月) 12일(日)에 수확(收穫)할 수 있고 수량(收量)도 많아 가장 효과적(效果的)이라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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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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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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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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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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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 (Territorial Expansion the King Võ (Võ Vương, 1738-1765) in the Mekong Delta: Variation of Tám Thực Chi Kế (strategy of silkworm nibbling) and Dĩ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the Way to Build a New World Order)

  • 최병욱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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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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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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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베트남이 메콩 델타로 영토를 팽창하는 역사 속에서 완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현재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메콩 델타 거의 전부를 획득하는 데서 그의 공헌이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역사를 읽는 독자들의 눈을 현재의 베트남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그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완거정의 메콩 델타 획득은 베트남 남진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완거정의 업적은 부분적이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팽창 추이에서 완거정 보다 무왕에 주목한다. 무왕의 목표는 완거정의 공헌에 의해 성취된 영토 획득보다 더 야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야심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그가 건설한 수도 푸쑤언은 이 새 국제 질서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황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무왕 왕권의 성격이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셋째는 새로이 무왕의 판도로 편입된 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북부 홍하 델타에 근거한 레 황실의 신하를 자처하던 선대 지배자들의 태도와 결별하면서 무왕은 즉위한 지 6년 뒤인 1744년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었고 의복과 풍속도 북부의 것을 버리고 남국의 것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캄보디아, 참파, 수사, 화사, 만상, 남장 등 조공국도 충분히 확보했다. 레 왕조와 비교해 이 조공국의 숫자는 더 많았으며 19세기 대남 제국의 조공국 수와 맞먹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왕이 실제로 원했던 자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였음을 지적한다. 비록 무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함으로써 통상적인 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 영토 내의 참족을 공격한 게 무왕에게는 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왕은 이 참족이 자신의 신복이라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판도 내에 있는 참 즉 순성진 참인의 일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1750년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태국왕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배타적 조공국임을 천명했다.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 델타에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무왕은 푸쑤언을 새로 건설해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력중심지로 삼았다. 인플레이션, 기근, 경제 왜곡 등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면모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왕의 메콩 델타 진출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온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국 건설자로서 무왕이 보이던 적극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런 정책에 기초한 영토 팽창의 욕구가 메콩 델타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754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베트남의 영토에 해당하는 메콩 델타 대부분이 무왕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완거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무왕이 차지하고자 한 영역의 범주는 여기에 더해 메콩 오른편에 해당하며 현재의 사이공보다 위쪽에 있는 껌뽕짬, 프레이비엥, 스바이리엥을 포괄했다. 많아진 조공국의 수에 걸맞게 제국의 영토는 넉넉히 확대되어야 했다. 무왕의 전략은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변주곡이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무왕은 하부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델타를 야금야금 차지했다. 이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무왕의 최종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메콩 델타 세 개의 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다 먹어치운다'는 건 '잠식'의 또 다른 의미이자 적용이었다. 무왕은 현 롱안 지역으로부터 쩌우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참인을 이용해 캄보디아를 쳤다. 이것은 '이만공만'의 표준적 적용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막씨가 관할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이용해 하띠엔과 그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취했다. '이만공만'의 또다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9세기에 출현할 응우옌 왕조의 제국 질서 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대월 제국 왕조들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푸쑤언에 앉은 무왕의 신 세계질서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공만'과 '잠식지계'는 무왕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용했다. 그의 손자인 쟈롱은 타이, 크메르, 라오, 중국인, 산지민, 유럽인 같은 '만'을 이용해 또다른 '만'인 '떠이썬 도적떼(西賊)'를 이겼다. 떠이썬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인, 산지민이 있었다. 무왕의 증손자인 민망 황제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그는 캄보디아와 참 영역을 몽땅 먹어치우면서 영토 확장에도 골몰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