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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航空社)의 부실 계열 해운사(海運社)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 (Liabilities of Air Carrier Who Sponsored Financially Troubled Affiliate Shipping Company)

  • 최준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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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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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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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2017년 2월 2일 한진해운(주)에 대하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2017년 2월 17일 세계 7위 해운사는 결국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한진해운(주)은 1977년 5월에 설립되어 1992년에는 매출 1조원을 돌파했으며, 2012년에는 매출 10조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2013년 3년 연속 적자로 대한항공(주)이 긴급자금지원을 단행했으며, 2016년 9월 1일 법원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고, 2017년 2월 2일 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은 2016. 9. 13. 사재 400억원을 출연했다. 그런데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화물을 하역할 수 없어 바다에 떠돌고 있던 한진해운 선박 67척이 하역을 하려면 추가로 1,000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진해운의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하역비용 600억원을 지원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 항공은 총 5차례의 이사회를 열어 결국 지원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이 5차례나 이사회를 열게 된 것은 대한항공이 확실한 담보 없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것은 배임이 되므로 대한항공 이사진이 배임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물류기업들도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지면서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사례가 많다. 기업 그룹 내의 부실 회사를 다른 회사가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그 회수가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지원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의 배임죄의 책임을 길 가능성이 크다. 위 한진해운 사건에서도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 없이 거액을 대출하였던 것인데, 자칫 대한항공의 이사들이 배임죄의 죄책(罪責)을 뒤집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실 계열회사를 지원한 모회사의 책임 및 기업그룹 개념과 그룹 이익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물류기업그룹의 그룹이익 및 그룹 내의 회사 간의 지원의 경우 부담해야 할 이사의 민 형사 책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 논의한 것은 물류기업이라 해서 다르지 않다. 부실에 빠진 한진해운을 그 모회사인 대한항공이 지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아무런 담보 없이 지원한 경우에는 적어도 한국 형법에 따르면 그와 같은 결정을 한 모회사의 이사들이 민 형사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방법은 절차적 공정성과 내용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은 이사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가 지원행위를 승인하는 것이다. 내용적 공정성은 기업총수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없도록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것이다. 대한한공의 한진그룹 지원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5회에 걸쳐 개최하고 대출금 회수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한 후 지원을 결의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내용적으로도 지배주주나 대주주의 사익편취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미 부실에 빠진 회사(한진해운)에 계속적 지원으로 지배주주조차도 매우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기업그룹 자체의 이익(interest of the group)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즉, 모자회사 및 계열회사 간의 지배와 지휘와 같은 영향력 행사는 그룹의 존속과 발전에 유용하며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그룹과 계열사, 각 회사의 이사와 경영진은 기업집단의 이해관계를 자기가 소속한 각 회사의 이해관계에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이 이사들이 경영판단상 한진해운에 대하여 담보 없이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범죄시하거나 그 이사들에게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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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파린 표면처리된 국산화 혈관우회도관의 개발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Heparin-Coated Shunt)

  • 선경;박기동;백광제;이혜원;최종원;김승철;김택진;이승열;김광택;김형묵;이인성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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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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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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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배경: 흉부대동맥 수술에 사용하는 헤파린 우회도관의 국산화를 위해, 헤파린 표면처리기법 중 물리분산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우회도관의 동물실험을 통해 혈전저항성 및 안정성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성견 21마리(17.5∼25 kg)를 대상으로 하행흉부대동맥 우회모델을 만들었다. 사용한 우회도관의 종류에 따라 무처리 우회도관군(CONTROL; n=3), 무처리 우회도관 및 전신 헤파린 처치군(HEPARIN; n=6), Gott 헤파린 우회도관군(GOTT; n=6), 국산 헤파린 우회도관군(KIST; n=6)로 분류하였다. 관찰지표는 말초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신장 및 간기능검사, 표면전자현미경 소견 등이었다. 각 지표는 우회도관의 원위부 대동맥 혈액에서 검사하여 우회 전과 우회 후 2시간 째의 군내 변화와군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 모든 관찰지표의 우회 전 기초치는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말초혈액검사 중 혈소판치는 HEPARIN군과 GOTT군에서 유의하게 높아졌으나(p<0.05)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기타 혈구세포의 변화는 각 군에서 군내변화와 군간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Activated clotting time,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thrombin time은 HEPARIN군에서 현저히 증가하였고(p<0.05) 군간차이도 유의하였다(p<0.005). Prothrombin time은 GOTT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군간차이는 없었다. Fibrinogen은 각 군에서 군내변화와 군간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Antithrombin III는 HEPARIN군과 KIST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5) 군간차이도 유의하였다(p<0.05). Protein C는 HEPARIN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0.05) 군간차이는 없었다. Blood urea nitrogen은 HEPARIN군과 KIST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p<0.05) 군간차이는 없었다. Creatinine,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는 각 군에서 군내변화와 군간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면전자현미경 소견에서 혈소판 및 혈구세포 응집정도는 CONTROL군이 가장 심했고, HEPARIN군은 GOTT군이나 KIST군에 비해 많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에서 전신 헤파린 처치(HEPARIN)는 출혈경향을 증가시키면서 이물질 표면의 응고반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반면, 헤파린 표면처리된 우회도관(GOTT & KIST)의 경우는 출혈경향 없이 표면의 응고반응을 충분히 억제하였다. 또한 국산(KIST) 헤파린 우회도관은 상용화된 외국산(GOTT)과 동등한 항혈전 성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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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I, II 자궁 경부암에서 방사선치료 후 생존율 및 합병증 분석 (Survival and Complication Rate of Radiation Therapy in Stage I and II Carcinoma of Uterine Cervix)

  • 마선영;조흥래;손승창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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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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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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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목적 : 수술을 시행 받지 않은 IB, IIA, IIB 자궁경부암 환자에서 외부 방사선 조사 및 강내조사 방법에 따른 생존율과 방광 및 직장 합병증 발생률을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법 : 1984년 11월 부터 1993년 12월 까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치료방사선과에서 근치적 방사선치료 또는 화학요법을 병행한 자궁경부암 병기 IB, IIA, IIB 환자 127명 중 추적 가능하였던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생존율을 후향적 분석하였고, 합병증은 91명에서 추적 가능하였다. 방사선 단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가 86명, 보조적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는 21명이었다. 대상 환자들의 추적 조사 기간은 3개월에서 118개월이었고 (중앙값, 47개월), 환자의 연령은 31세에서 76세까지 (중앙값, 56세) 분포를 보였다. FIGO 병기 IB기가 26명, IIA기가 40명, IIB기가 41명 이었다. 강내 방사선 조사는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80명)과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21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저선량률 강내조사는 1회 시행받은 환자군(63명)과 2회로 나누어 시행받은 환자군(17명)을 비교하여 보았고, 저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환자 중에서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에 따라 4500cGy 이하인 환자군(18명)과 4501cGy 이상인 환자군(62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외부 조사선량이 5000cGy 이상인 환자 중에서 중심선 차폐(midline block)를 한 군(36명)과 하지 않은 군(31명)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의 5년생존율은 $69{\%}$였고, 병기별 5년생존율은 IB $92{\%}$, IIA $75{\%}$, IIB $53{\%}$로 나왔다. 직장 합병증은 Grade 1이 20명($22{\%}$), Grade 2가 22명($24{\%}$) 이었고, 방광 합병증은 Grade 1이 22명($24{\%}$), Grade 2가 17명($19{\%}$) 이었으며 수술을 요할 정도의 심각한 합병증은 없었다. 방광 및 직장 합병증이 나타났던 군에서 합병증이 없었던 군보다 방광 및 직장에 조사된 최대 방사선량(maximum dose)의 평균치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방광 조사선량 평균 : 7608cGy v 6960cGy (p<0.01), 최대 직장 조사선량 평균 : 7041cGy v 6269cGy (p<0.01)).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 이하인 군과 4501cGy 이상인 군에서 생존율과 방광 합병증 발생율은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나 Grade 2 직장 합병증 발생율은 각각 $6.3{\%},\;25.5{\%}$ (p<0.05)로 4500cGy 이하인 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선량률 강내조사를 받은 군과 저선량률 강내 조사를 받은 군 사이에 생존율은 병기별 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고선량률 강내조사 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지만 Point A와 직장에 조사된 방사선량이 저선량률 강내조사 군에 비해 높아 고선량률 강내치료 자체가 합병증 발생률을 높인 인자로 볼 수는 없었다 (p<0.01). 저선량률 강내조사의 횟수에 따른 생존율이나 합병증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다. 외부조사시 중심선 차폐 여부에 따른 생존율과 직장 합병증 발생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방광 합병증 발생률은 중심선 차폐를 시행한 군에서 더 높았다 (p<0.05). 결론 : 병기 IB, IIA, IIB 자궁경부암에서 방사선 치료방법에 따른 생존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직장 합병증은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이하인 군에서 4501cGy 이상인 군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대 방광 선량과 최대 직장 선량이 합병증 발생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향후 전골반 외부 조사선량이 4500cGy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되겠고, 강내 치료 계획시 직장 및 방광 선량을 가능한 낮추도록 치료 선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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