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e-owned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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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 연구 (Improvement of State Ownership of Excavated Cultural Heritag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Policy Direction)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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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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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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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매장문화재 국가귀속제도는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규에서 연유하여 문화재보호법을 거쳐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계승되고 있다. 국가귀속제도는 국가문화유산의 근간을 형성하는 국가귀속문화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문화유산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행정의 영역으로만 취급되어 학술적 연구나 정책적 검토에 소홀하였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재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광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귀속문화재 관리위임 요구가 증대하고 특히, 중요 유물의 확보와 관련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문화적 헤게모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귀속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인 국가귀속대상 문화재 선정방식과 보관관리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각계로부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요구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은 2011년 매장문화재 법제가 제정 시행된 이후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국가귀속제도의 정책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입사장(入絲匠)의 직무 유형과 역할 (Joined in the government-owned handicraft industry during the Joseon Dynasty Job type and role)

  • 김세린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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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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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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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예품의 표면에 홈을 파고 금속 재료를 감입하는 시문 기법인 입사(入絲)는 조선시대 왕실의 일상 생활용품, 의례품, 관청의 공적 기물에 두루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은 중앙관청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 지방의 외공장(外工匠)으로 구성된 관장(官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입사장은 경공장에 편입되어 왕실과 중앙관청의 공예품 입사시문을 담당했다. 현재 전해지는 조선시대 입사장에 대한 기록은 관영수공업에 집중되어 있다. 관영수공업에서의 입사장의 배속 관청은 공조와 상의원, 군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여기에 앞의 두 소속 장인의 도감 차출이 있다. 입사공예품을 사용하는 관청과 군영에 입사장을 배치하고, 제작 마감 기한이 촉박해 평소보다 세밀한 분업과 협업이 전개되었던 도감에서는 입사장을 입사장, 은입사장으로 나누어 공역에 투입했다. 이를 통해 제작 상황과 보유 기술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장인을 배치해 공예품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제작 체제의 운영은 장인의 손기술로 모든 공예품을 제작해야 했던 근대 이전 조선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본 논문은 입사장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영수공업에서 장인의 역할과 직무 형태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직능의 특성과 재료, 인력 수급 등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은 다르지만, 조선이 추구했던 기본적인 관영수공업 정책의 틀 안에서 장인의 기술을 통한 다양한 목적의 공예품 구현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는 거의 공통적이었다. 앞으로 의궤에 기록된 재료와 도구, 소수이지만 문헌에 기록된 관장과 사장의 기록을 더해 기술 문화를 분석한다면 조선시대 공예를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구황실재산의 문화재관리체계 편입 관련- (Establishment of Old Imperial Estate and Cultural Property Management System -Focused on Inclusion of Imperial Estate as Cultural Property-)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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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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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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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한국의 문화재 관리 제도는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를 기반으로 성립되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근대 문화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문화재 관리 제도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축적해 왔으나 문화재 관리 제도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는 구황실재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문화재 제도사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다. 구황실재산은 갑오개혁에 의해 봉건적 가산에서 분리 독립하였으나 일제의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정리 해체되어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왕가의 세습 재산으로 관리되었다. 그 후 정부 수립 후인 1954년 「구황실재산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구황실재산은 국유화와 함께 역사적 고전적 문화재로 규정되었고 구황실재산사무총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때 구황실재산 중 영구 보존 재산으로 지정된 재산은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 시 부칙 제2조에 의거 국유 문화재로 정식 편입됨으로써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한국의 문화재 형성과 문화재 관리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연원인 근대 문화재 법제와 구황실 재산 관리 제도가 하나로 통합되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화재 법제의 변천이 일본의 그것을 식민지 조선에 이식·적용하여 문화재를 규율하고 관리하는 과정이었다면 구황실재산 관리는 일제가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하면서 구황실재산을 침탈하고 정리하여 운용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마침내 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와 1962년 주체적인 「문화재보호법」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제도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시대 금채자기의 채색기법 재현실험 연구 (Research on Re-creational Experiment and Technique of Gold Powder Painting for Goryeo Gold-painted Porcelain)

  • 황현성;이다혜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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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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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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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인 고려시대 화금청자 2점과 중국 북송시기 화금도자 3점의 금 잔존여부 및 금채의 채색기법 연구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금채장식을 재현 실험하였다. 도자기 시편 위에 4개의 교착제와 금분을 섞어 금채 후 $100^{\circ}C{\sim}1200^{\circ}C$까지 단계별 번조하여 표면의 교착상태와 발색력을 현미경과 색도를 관찰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교착제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적정온도를 파악하였고, 그 중 기름과 아교가 가장 뛰어난 교착력과 발색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완형의 현대 재현 고려 상감청자의 유약 표면에 기름과 아교를 각각 금채한 후 적정온도인 $700^{\circ}C{\sim}800^{\circ}C$에서 번조하였으며, 두 교착제가 유약 위에 교착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채의 단면을 SEM으로 관찰하였다. 그 결과, 교착력은 차이가 없었으나, 발색력, 밀도 등은 아교가 다소 떨어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기름은 실온에서 건조되지 않는 반면, 아교는 건조되는 장점으로 작업성이 좋은 편이었다. 이에 반해, 아교는 작업성 측면에서는 기름에 비해 매우 뛰어난 장점을 보였으나 발색력에서는 기름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