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tate compens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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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Much Does My Work Affect My Health?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in an Italian Survey

  • Ronchetti, Matteo;Russo, Simone;Di Tecco, Cristina;Iavicoli, Sergio
    • Safety and Health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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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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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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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Backround: Working condition surveys are widely recognized as useful tools for monitoring the quality of working life and the improvements introduced by health and safety policy frameworks at the European and national level. The Italian Workers' Compensation Authority carried out a national survey (Insula) to investigate the employer's perceptions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and their impact on health. Methods: The present study is based on the data collected from the Italian survey on health and safety at work (INSULA) conducted on a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Italian workforce (n = 8,000). This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risk factors and self-reported health using a set of logistic and linear regression models. Results: Working conditions such as managerial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role act as protective factors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On the contrary, workers' risk perceptions related to personal exposure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isks, concern about health conditions, and work-related stress risk exposure determine a poorer state of health. Conclusions: This study highlights the link between working conditions and self-report health, and this aims to provide a contribution in the field of health at work. Findings show that working conditions must be object of specific preventive measures to improve the workers' health and well-being.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Act on Vessel Traffic Services)

  • 신동호;지승현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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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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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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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교통관제는 선박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이다. 국제해사기구, 국제항로표지협회는 일찍부터 선박교통관제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03일에 선박교통관제에 관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단행법을 제정하였고,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선박교통관제에 법률」의 제정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 조항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이 삭제된 연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측면에서 동 법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단행법이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법률을 참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정의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포함되었다가 입법과정에서 삭제된 선박관제사의 면책규정은 향후 법률 개정에서 재 반영되어야 한다.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책임과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개선방향 (The Liability for Space Activity of Launching State of Space Object and Improvement of Korea's Space Policy)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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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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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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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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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입찰담합의 중복제재 가능성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Possibility of Duplicated Sanctions in Bid-rigging on Construction Projects)

  • 신영수;조진호;김병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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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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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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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입찰담합은 공공건설공사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관련 당국에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민사적 측면과 형사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위한 최적의 집행모델의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발주처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중복제재 가능성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중복제재가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국가가 원고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과징금 및 형량 등을 고려해야 하며,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감면하고, 확정판결 후 과징금을 환급하며, 과징금 부과 시 손해배상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재 및 보상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 공공건설공사의 입찰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효율적인 집행모델 개발에 기여한다.

국가배상책임(國家賠償責任)의 요건(要件)에 관한 고찰(考察) - 위법성(違法性)과 과실(過失)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Important Matters of the State Tort Liability)

  • 경재웅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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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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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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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e current consitutional law 29-1 is ordaining the State Tort Liability for the illegal action of public service personnel. Based on this regulation, the State Tort Liability Act 2-1 actualizes by indicating, the nation or the local self-governing community is responsible for the public service personnels damaging others during their office hours whether it is accidental or intentional. However, the same law is considered to be inappropriate for the damage relief. In order to supplement this problem, through examinations at both theoretical and systematic levels of Prima facie as well as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s are required for the national compensation for the police action. According to the object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he damage theory, the faulty actions of the public service personnel are the defects occurred during the office hours. In the case of the police action that frequently uses infringement administration, invading the liberty and rights of the people,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faulty damages during the office duties more comprehensively so as to extend its scope of the ordinary public service personnel accidental illegality. In order to warrant effectiveness of the securing the rights, it is crucial to distinguish whether the faulty actions are accidental or intentional. When proven to be damages by illegal police action, the police personnel is responsible for the faults, called Prima facie, the nation is liable for the damage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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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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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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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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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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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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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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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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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

  • Lee, Young Min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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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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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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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ternational legal reviews on ISD, a procedure for resolving disputes under the Korea-US FTA, are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law. If the ISD system does not exist, even if the investor suffers damage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host country, he or she must file a lawsuit through the court of the host country, which is unreasonable from the investor's point of view and makes it difficult to guarantee fairness and transparency. Some of the Koreans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the KORUS FTA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and that the United States federal courts are taking a friendly attitude to the decisions made by the US Customs in determining the dispute by the KORUS FTA Agreement and the US Customs Act. In cases where the State does not violate international law but results in harmful consequences, the responsibility of one country is borne by the treaty. Foreign investment always comes with many challenges and risks. Therefore, the ISD system is a fair and universal arbitration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a necessary system even for protecting the Korean companies investing abroad. In the investment treaty, compensation for the nationalization of foreign property and reimbursement under the laws of the host country were dissatisfied with foreign investors. In particular, some Koreans have pointed out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KORUS FTA dispute resolution regulations an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Based on the experiences and wisdoms gained in the course of Korea-US FTA negotiations, the dispute arbitration mechanism is urgently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and to make amicable directions.

Can Angular Deformity Due to Sacrococcygeal Fracture Cause Permanent Impairment? : Current State and Problems in Korea

  • Cho, Dosang
    •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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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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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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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Disabilities can emerge due to traumatic spinal fractures. In terms of sacrococcygeal spine, because of its unique anatomic structure with minimal movement, the possibility for it to have a disability is relatively low. In Korea, unlike most disability criteria, private insurance companies acknowledge angular deformities caused by vertebral fractures as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ir degree, so there were several cases where patients required compensation, arguing angular deformity caused by sacrococcygeal fracture, which in some cases led to legal conflicts. Except the Act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recognizes only severe angular deformity affecting internal organs as disability and the industrial accident disability evaluation which does not recognize coccygeal fracture as disability but rarely recognizes sacral vertebra deformity equivalent to compressive deformation, there is little or no case where angular deformity is recognized as disability. Given the impairment evaluation standards in social insurance, McBride system,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guides, and newly proposed standards by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s (KAMS), the most contentious point in th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rivate insurance is spinal deformity. To overcome controversy over disability evaluation, the private insurance sector is now applying criteria for axial skeleton to sacrococcygeal vertebrae through revision of standard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fair to recognize sacrococcygeal fracture as impairment in terms of the pelvis only when the fracture leaves serious deformity and neurological symptoms with clear relevancy. Though it may not be easy to develop accurate disability evaluation standards, improvement is necessary to remove any irrationalities and make the standards as objective as possible.

KSLV발사에 따른 제작 및 제3자피해 책임에 대한 우주법적 소고 (Legal Study for the KSLV launching - Products & Third Party Liability -)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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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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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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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7년 고흥 우주센타에서 우리가 만든 KSLV(Korea Small Launching Vehicle)이 발사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제3조 (1)항에서"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 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으로 우주조약(1967)과 책임협약(1972)등이 그 대표적인 국제협약들이다. 우주물체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협약 제2조에서 발사국은 자국의 우주물체에 대하여"지상(on the surface of the earth) 또는 비행중인 항공기(aircraft in flight)에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절대적(absolutely liable)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우주물체를 발사한 자는 그 우주물체로 인한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발사허가의 문제를 넘어, 우주발사자에게 명백하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주책임협약(1972) 제2조에는 발사국(A launching State)이 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주발사자는 제3자 피해 등에 대한 책임보험까지만 배상을 하고 그 보다 많은 배상액이 요구될 때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을 부담하는 체재로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주발사자에게 제조물책임법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KSLV개발에 있어서 KARl와 러시아제작사간 계약은 공동개발인지 기술이전개발 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특히, 러시아 회사들에 대한 책임면책에 대한 규정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주개발의 통념상 상호면책을 한다는 인식만으로 러시아 회사들의 제작 및 개발책임들을 면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명백한 책임면책 조항이 없다면, 러시아 회사들에 대하여, 한국의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법적논점은 KARl와 주요부품업체간에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KARl는 모 주요부품업체간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대한 합의서 제17조에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참고로,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사건은 Western Union Telegraph사 소유의 원거리 전기통신위성이 본 궤도 진입에 실패한 사례이다. Western Union의 보험회사는 완전한 손실로 간주하여 그 위성에 대해 Western Union 사에 1억 5백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5개의 보험회사- Appalachian 보험 회사, Commonwealth 보험회사, Industrial Indemnity, Mutual Marine Office, Northbrook Excess & Surplus 보험회사 - 는 McDonnell Douglas와 Morton Thiokol 그리고 Hitco사를 상대로 과실과 제품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고소를 했다. Appalachian Insurance co. v. McDonnell Douglas사례를 참고로, KARl는 주요 제작업체의 제조물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요제작업체가 제조물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자비로 보험을 들게 되면 곧 KSLV 제작비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 항변)'의 법적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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