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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의 아동 돌봄 체제와 사회투자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Analysis of Childcare Expansion and Social Investment in Sweden, France, Germany, the UK, Japan and South Korea)

  • 안미영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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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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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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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사회투자접근의 돌봄 체제의 국가 간 비교에 대한 분석학적 가능성과 유용성을 논의하고, 2000년대 스웨덴, 독일, 일본, 한국, 영국의 아동 돌봄 체제 변화에 대한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활성화, 양성 평등, 돌봄의 질, 그리고 정부의 개입 정도를 분석하였다. 휴직제도와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비율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양성평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에 집중하였으며, 25-54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종사상의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였다. 돌봄의 질은 돌봄 서비스의 질로 선생님 1인당 아동 비율과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개입정도는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의 GDP 대비, 총 사회비출 대비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아동 돌봄에 대한 높은 사회투자관점은 스웨덴, 프랑스, 영국에서 발견한다. 이 국가들은, 높은 활성화 정도,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평등도, 높은 돌봄 서비스의 질과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들이다. 반면, 독일, 한국, 일본은 낮은 사회투자적 돌봄 체제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양성평등, 돌봄 서비스의 질 그리고 국가에 의한 개입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은 스웨덴과 프랑스와 세부적인 성격을 달리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양성 평등과 돌봄 제공으로서 시장의 기능에 대한 높은 의존성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낮은 사회투자정도로 동일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의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과 노동시장에서의 높은 양성평등 면에서 상이함을 발견한다. 영국, 독일, 한국 그리고 일본은 아동돌봄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정도의 상이함은 뚜렷하게 보이나, 정책적 발전에 있어 체제 전환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회투자 관점은 돌봄체제의 국가 비교 연구의 분석학적 틀로서 그 유용성이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정책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권뿐만 아니라, 돌봄 수혜자인 아동의 사회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또한 정부, 시장, 가족, 지역사회간의 새로운 책임 분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투자적 접근이 돌봄 체제의 나아갈 방향으로 적절한 것인가? 이는 무급가사노동의 양성 평등, 여성 유급노동의 질적 개선,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보편적 제공 등의 도전과제의 해결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of Sports Welfare in Gangwon Province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 김흥태;김태동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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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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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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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