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ecial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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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능인 임금조사를 통한 직종별 기준임금 산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ssessment of Standard Wage System for Forestry Workers in Korea)

  • 한상균;한한섭;우희성;최병구;조민재;차두송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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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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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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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산림작업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업노동자에게 높은 위험수준을 부담하는 노동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품셈을 바탕으로 하는 비현실적인 임금체계의 적용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작업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업기능인의 노동생산성도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 사유림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대상으로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수립을 위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을 바탕으로 임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종별 적정 임금체계를 개발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9문항으로, 총 659명에게 우편을 통하여 실시하였고, 이 중 28.5%의 회신율을 보였다. 조사된 영림단의 평균 적정임금은 지역별로 다소차이를 보였으나, 보통인부가 97,680원/일, 특별인부 127,559원/일, 벌목부는 152,403원/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협회의 노임단가와 비교했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또한 현재 분류되고 있는 3개 직종(보통인부, 특별인부, 벌목부)구분 보다는 좀 더 산림작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5개 직종(산림환경작업부, 초급산림작업인, 중급산림작업인, 고급산림작업인, 산림장비운전사)으로 구분한다면 임업기능인을 위한 현실적이고 안정된 임금체계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수 항공기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 구매규격서상 성능요건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정당성 -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for supply of a special purpose aircraft -The legitimacy of contract cancellation on the grounds that the performance specification is not satisfied in the purchase specification-)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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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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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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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항공우주분야에서 특수 목적 항공기 이외에도 시제기, 무인비행장치, 우주발사체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작물공급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거액의 비용을 지출하여 제작물을 공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의 기준을 제시하는 구매규격서가 부실하거나 성능미달여부를 판단할 만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 불능 이외에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된다. 수급인으로서도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성능과 품질을 갖춘 제작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일의 미완성에 따른 매몰비용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 대상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규격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ILS Offset 비행이 가능한 Happy Box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RNAV 방식에 의한 항공기를 납품하려고 하였다. RNAV 방식에 의하여도 ILS 지상신호의 검사가 가능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항공기는 부대체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일이 완성되었다고 하려면 항공기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제작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납품한 항공기는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ILS Offset 비행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가 구매규격서에서 요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원고가 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다수당사자중재에 있어서 중재인 선정방법 (The Method of appointing arbitrators m Multi-Party Arbitration)

  • 강수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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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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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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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When several parties are involved in a dispute, it is usually considered desirable that the issu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edings, rather than in a series of separate proceedings. This saves time and money. It avoids the possibility of conflicting decisions on the same issues of law and fact, since all issues are determined by the same tribunal at the same time. Where there is a multi-party arbitration,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parties to one contract, or it may be becaus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that have a bearing on the matters in dispu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for individuals, corporations or state agencies to join together in a joint venture or consortium or in some other legal relationship of this kind, in order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another party or parties, where such a contract contains an arbitration clause and a dispute arises, the members of the consortium or joint venture may decided that they would each like to appoint an arbitrator. A different problem arises where there are several contracts with different parties, each of which has a bearing on the issues in dispute. A major international construction project is likely to involve not only the employer and the main contractor, but also a host of special suppliers and sub-contractors. Each of them will be operating under different contracts often with different choice of law and arbitration clauses. The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or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parti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in the constituting of the arbitral tribunal and the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the right of the parties to nominate a member of the arbitral tribunal could be taken away from them, if they are subject to the restrictions by means of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rbitration is taking place. That is, multiple parties jointly should nominate one arbitrator, where there they have to exercise their substantive right in common, or one of them exert his substantive right, then it has an effect on another parties, or they, whether as claimant or as respondent, get the same or similar treatment in the arbitral proced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tend to settle multi-party disputes quickly and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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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Improvement Direction of Generated Conflic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 임자영;정병우;양창현;유제승;김경환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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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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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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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발표 이후 우리나라의 도시재정비사업은 규모가 더욱 커졌다. 이러한 도시재정비사업은 과거의 양적 수요충족에 치중한 것과는 달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의 확보를 우선시 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자유권 침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갈등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업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함으로서 매우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분석을 위해 도촉법이 발효된 200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갈등 사례들을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충 44건의 갈등사례가 조사되었고, 그 중 사업시행인가단계와 관리처분계획단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민의 참여가 사업지구지정까지만 이루어지고, 지정이 승인된 이후에는 의견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절차별로 분류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및 주민과 해당사업자간의 의견 조율 활성화의 필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재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절차의 변형과 시공사 선정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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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사고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환급이행의 법적쟁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Refund Implementation of 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in case of Housing Sale Guarantee Accident)

  • 조이운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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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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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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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분양보증 사고발생시 환급이행을 신청할 경우 분양계약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금을 환급하여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환급이행을 약관규제법에 근거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에 환급이행에 따른 법적쟁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약관규제법상 보증효력 및 보증범위의 문제 둘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문제 셋째,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태도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이런 법적 쟁점들을 검토한 결과 환급이행에 따른 약관해석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지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판례들이 긍정과 부정 판결로 갈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은 조건부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와 같은 적극적 다툼으로 수분양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설립취지에 맞도록 역할과 협력사항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이륜국제성공(第二轮国际成功): 일개안례연구(一个案例研究) (International Success the Second Time Around: A Case Study)

  • Colley, Mary Catherine;Gatlin, Brandie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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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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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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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这是一家私人, 第三代家族拥有的公司, Boom Technologies 公司(BTI). 对电力设施提供产品和服务的供应商, 通信和承包商的市场,不断进步的出口. 尽管在2008年出口销售只占总收入的5%, BTI已形成了一个完整的出口部门. 他们的出口部门的执行董事揭示了一家私营公司的试验和错误以及他们对成功的海外市场的疑问. 自成立以来, BTI始终相信它最大的资产是它的雇员. 当出口销售因为缺乏战略和方向而挣扎时, BTI为其出口部门雇了一位董事总经理. 在BTI总裁和总经理的领导下, 他们很好的利用了这个部门的技能和知识. 为向海外扩展他们的市场份额, 增加出口销售他们进行了机构调整. 结果就是, 出口销售增加了4倍, 国家的地区经理增加了, 同时成功养成了分销渠道网络. 有时, 由于公司的结构, 收入形成很难决定. 因此, 在1996年, 出口部门重组为有限责任公司. 这使得公司改进收入和费用. 最初, 80%的BTI出口销售来自两个国家;因此,最初在海外出售的方法并没有达到预期目标. 然而, 所做的修改, 使得现在公司 经营, 销售超过80个国家. 总经理指出主要有三个出口扩张挑战 1. 产品和船运—BTI主要障碍是产品装配. 最初, 大多数的产品被聚集在美国, 这增加了运输包装费用. 有这么多的部分指定订购, 很多次定的东西到的时候有些零部件都丢失了. 失踪的零件价值上万美元. 装运这些失踪的部分也花费成千上万的美元, 外加一个延迟交货时间六到八周, 所有的费用都由BTI出. 2. 产品适应—在BTI80个出口国家中, 每个国家的安全, 产品标准都不同. 重量, 特殊证, 产品的规格要求, 测量系统的稳定性, 卡车都会因国别而不同. 作为一种准入障碍,以致很难使产品适应. 技术和安全标准的障碍, 作为一种保护国内产业的方法, 可以阻碍成功的进入外国市场 3. 市场的挑战—分销的重要性给BTI带来了很多挑战,因为他们试图根据他们的分销系统来确定每个国家如何操作. 有些国家已经从一个小的竞争对手, 只生产一种具有竞争力的产品而极具竞争力. 而BTI制造超过100种的产品. 营销资料是另一个BTI所关心的, 因为他们试图对经销商推动销售成本. 从翻译和文化差异的角度, 合适的市场营销资料可能会花费很多. 此外, 美国的纸张大小不同于别的一些国家, 当试图复制相同的布局和设计时, 就会出现许多问题. 分销已经成为BTI所面临的挑战之一, 公司宣称他们的分销网络是他们的竞争优势之一, 因为他们的分销商的位置和名字都是保密的. 另外, BTI每年有两次奉献: 培训分销商一年, 另一个是分销商会议. 产品, 航运, 产品适应性, 营销这些挑战,这些海外市场错综复杂需要时间和耐心. 另一个竞争优势是BTI的摇篮到坟墓的策略, 他们遵循产品销售到它的最终安息地, 无论卡车是出租或购买新的或用过的. 他们对该公司购买或租赁之前的产品都提供服务和设备维护计划和一份详细的费用分析. 扩大海外总是会面临挑战. 如总经理说, "如果你没有耐心(出口业务), 你最好做别的事." 知道如何快速适应提供必要的技能, 适应每个国家的不同需求, 以及独特的挑战, 使他们能够保持竞争力.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변동 특성 (A Study on Changes of Ready Constructed Record in Landscape Construction Industry)

  • 이상석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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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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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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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조경건설업의 중요한 생산지표인 기성실적을 조사분석하여 조경건설업의 매출액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조경건설업을 일반건설업인 조경공사업, 전문건설업인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분하고, 타 건설업과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 비교분석, 조경건설업의 지역별 연도별 기성실적, 공사1건당 평균기성금액,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의 변동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며,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경건설업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타 건설 분야에 비해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왔는데, 일반건설업에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0.9%에서 1.9%으로 증가하고, 전문공사업에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성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2.5%,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성실적은 0.5%에서 1.5%로 증가하였다. 또한 조경공사업의 기성실적 증가율은 367%, 조경식재공사업은 328%, 조경 시설물설치공사업은 51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지표인 2006년 계약실적 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아 향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지역별 기성실적에서 서울, 경기의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아 조경공사업은 전체의 53.5%,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의 55.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체의 71.2%를 차지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조경건설업의 단위공사당 평균기성금액은 조경공사 5억 4,000만원, 조경식재공사 7,320만원, 조경시설물공사는 7,740만원으로 조경 공사의 1건당 평균계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조경공사와 조경식재공사는 연도별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지속적으로 공사규모가 커지고 있어 2002년부터 조경식재공사보다 1건당 평균기성금액이 높아지고 있다. 4. 조경건설업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은 조경공사업 19억 7,000만원, 조경식재공사업 7억 9,080만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억 6,890만원으로 조경공사업의 업체당 연평균 기성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은 전체 기성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기성실적이 증가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조경건설업의 기성실적은 타 건설업역보다 높은 성장을 해왔고, 이러한 성장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건설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경공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과 조경건설업체수의 급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의 기성실적이 영세하다는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성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경건설시장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