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pac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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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의 요건 및 효력 (The Requirement and Effect of the Document of Carriage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Cargo by Ai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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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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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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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의 목적은 몬트리올협약 및 IATA 항공화물운송약관상의 관련규정과 국내 및 외국의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국제항공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증서인 항공화물운송장과 화물수령증의 작성 교부 요건 효력에 관하여 고찰하는데 있다. 몬트리올협약 제4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이행될 운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다른 수단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다른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송하인에게 적송품을 증명하는 화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7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에 의하여 원본 3통이 작성된다. 제1원본에는 "운송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이 서명한다. 제2원본에는 "수하인용"이라고 기재하고 송하인 및 운송인이 서명한다. 제3원본에는 운송인이 서명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후 송하인에게 그것을 인도한다. 만약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운송인이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하였을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운송인은 송하인을 대신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한다. 몬트리올협약 제5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에는 (1) 출발지 및 도착지의 표시, (2) 출발지 및 도착지가 단일 당사국 영역내에 있거나 약정기항지가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 있을 경우 최소한 한곳의 기항지의 표시, (3) 적송품의 중량의 표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몬트리올협약 제10조에 의하면, 송하인은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기재사항의 불비, 부정확 또는 불완전으로 인하여 운송인 또는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보상한다. 몬트리올협약 제9조에 의하면, 동 협약 제4조 내지 제8조의 운송증서에 관한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송계약의 존재 또는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이 협약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나 유통증권이 아니다. 몬트리올협약 제11조에 의하면,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은 계약의 체결, 화물의 인수 및 운송의 조건에 관한 추정적 증거가 된다. 몬트리올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화물의 처분에 관한 송하인의 지시를 따른 경우, 이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가 항공화물 운송장상의 통지처(실수입자)에게 화물을 불법인도한데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바, 그 이유는 운송주선인이 보세창고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세창고업자에 대한 고용자의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관세청은 항공화물서류의 전자화 사업인 e-Freight를 오는 2012년완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항공화물운송에서 전자 운송서류의 사용이 활발해 질 것이므로 운송인 및 운송주선인은 전자 운송서류의 작성요건 및 법적 효력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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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감각통합치료 실태조사 (A Survey on a Status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n Korea)

  • 김인선
    •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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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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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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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목적 : 본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되는 감각통합치료의 근무특성, 치료실 환경, 치료사의 지식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2014년 6월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감각통합치료 세팅에서 감각통합치료를 시행하는 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한 232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국내에서 감각통합치료를 시행하는 전공자는 작업치료사의 비중이 크며, 사설기관, 복지관, 병원 순으로 많이 근무하고 있다. 주 치료대상은 영유아부터 학령기 아동이 대부분이지만 청소년과 성인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동이 많았다. 대부분의 기관이 치료를 위한 공간과 도구를 구비하고 있고, 평가와 기록을 충실히 하고 있다. 감각통합 교육 및 연수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가 없이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육 이수 없이 전문적 중재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감각통합치료 이론에 대한 전문적 인식 및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결론 : 감각통합치료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중요한 치료이다. 전문적 치료사 양성을 위해서는 Ayres Sensory Integration(ASI) 이론을 정확히 교육하고 실습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교육이 더 개최되어 지방에 근무하는 치료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산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의 결손부 디지털 복원 및 3차원 프린팅 복제모형 제작 (Digital Restoration of Missing Parts and Production of Three-dimensional Printed Replicas the Stone Buddhas in Four Directions in Hwajeon-ri, Yesan, Korea)

  • 이승준;조영훈;김지호;조효식
    • 박물관보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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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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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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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석조문화유산으로부터 결손된 석재편은 비교적 무겁고 부피가 커 직접 맞춰보고 원위치를 찾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작업 시 이차적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72점의 석재편이 함께 발굴된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을 대상으로 디지털 복원을 통해 결손부와 석재편의 형상학적 관련성을 파악하고, 전시활용을 위해 3차원 프린팅 복제모형을 제작하였다. 디지털 복원을 위해 가상 공간에서 3차원 스캐닝 모델의 좌표를 정렬한 후 형상 유사도가 존재하는 석재편을 선정하였다. 또한 이 석재편을 3차원 프린터로 출력하여 결손부와 물리적인 접합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렇게 하여 총 7개소 9점의 석재편의 원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전시에 활용하기 위해 3차원 프린팅으로 석조사면불상의 1:1 복제모형을 제작하였고, 원위치가 파악된 석재편들 역시 복원되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디지털 기술은 직접적 수작업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였을 뿐 아니라 유사 문화유산의 기록화, 복원, 복제 분야에 확대적용 가능성을 제안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청-근대시기 마카오 "수상인(水上人)"의 취락 및 건축유형 연구 (A Study on the Water-Faring Community and Architectural Forms of the 'Tanka People' in Macau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Modern Period)

  • 홍서영;한동수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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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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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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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e compositions of ethnic groups in Macau vary with time. Prior to the opening of the port, the majority of the residents in Macau were Chinese people, including those living on land and at sea. After the port was opened, with the increase of Portugal businessmen and missionaries, the population was divided into Chinese people and foreigners (so-called 'Yiren' or 夷人 in Chinese). Chinese people living on land were mainly of Hakka, Fujian, and Cantonese descent. Those living at sea were referred to as 'Tanka People' (named 'Danmin' or 蜑民in Chinese). They lived on floating boats for their entire lives and were similar to the 'drifters' in Japan. Since modern times, many refugees from mainland China and Southeast Asia flooded into Macau due to warfare.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ization required a larger number of laborers, and some 'coolies' entered Macau in legal or illegal ways, making it a multi-ethnic city. However, the Tanka people were not considered a minority ethnic group under the national ethnic policy of 56 ethnic groups since they did not have an exclusive language and shared dialects in different regions. As the ports inhabited by Tanka people gradually restored foreign trade, the boats and stilt houses used by Tanka people were dismantled to expand the infrastructure area of the ports. Many Tanka people began to live on land and marry people on land, leading to the disappearance of the Tanka group in Macau. The fishing boats and stilt houses used by Tanka people have also disappeared, with only a few remaining in areas such as Pearl River Delta and Hong Kong.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of Tanka people in Macau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Republic of China, as well as the adaptive changes they adopted for the aforementioned environment in terms of living space and architectural type, on the basis of summarizing the historical activities of Tanka peopl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layout plan and interior structure of the most commonly used boat for Tanka people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to the Republic of China, with the use of CAD and other technical software, along with reference to written historical documentation, and provides a case study for further research on the architectural history of Macau's inner harbor cities, from anthropological and folklore perspectives.

기문(記文)을 중심으로 고찰한 임대정원림(臨對亭園林)의 입지 및 조영 특성 (Location and Construction Characteristics of Imdaejeong Wonlim based on Documentation)

  • 노재현;박태희;신상섭;김현욱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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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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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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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임대정원림은 전라남도 화순군 남면 사평리 상사마을 끝자락에 서북향하여 자리하는데, 16C 남언기에 의해 조성된 고반원을 기반으로 1862년 사애 민주현에 의해 작정되었으며, 봉정산과 사평천을 배산임수하여 풍수적으로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학체형국(鶴體形局)의 서출동류하는 길지이다. 공간구성은 '사애선생장구지소'로 각자된 표석과 향나무가 어우러져 있는 앞뜰(전원(前園))과 정자와 방지원도형 연못을 포함하는 '대상부(臺上部)'의 내원(內園), 신선도를 둔 2개의 연못으로 이루어진 '대하부(臺下部)'의 수경원(水景園) 그리고 봉정산 수림과 외남천(사평천) 및 농경지를 포함하는 외원(外園) 등 총 5개 권역으로 구성됨으로써 임대정을 중심으로 위요 중첩된 원림적 속성이 강하게 표출된다. 시문과 현장조사 결과, 임대정원림은 안분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기임 등 임수대산(臨水對山)한 터에 수심양성의 거점을 경영코자 했던 은일처로서의 장구지소, 귀거래를 위한 별서원림, 대자연의 도와 일체화를 이루고자 한 세심처(洗心處) 등의 작정동기가 확인되며, 애련설에 근거한 향원익청(香源益淸)적 개념의 피향지와 읍청당, 방지원도 그리고 도합 3개로 이루어진 삼신선도의 신선사상 등 다양한 의경 요소가 함축된 원지(園池)를 보이고 있다. 임대정원림의 경관처리기법으로는 봉정산의 원경과 달빛 투영미를 의도한 인경(引景), 사방에 펼쳐진 산수경관과 문화경관의 환경(環景), 대경(對景)으로서 도입된 목가적 전원의 차경, 수륜대로의 앙경(仰景)과 연못으로의 부경(俯景), 정자와 오솔길에서 취할 수 있는 정관(靜觀)과 동관(動觀), 계류수와 연못 등 수경공간의 인경(隣景), 버섯 또는 우산처럼 보이도록 유도된 임대정으로의 관경(觀景), 버드나무 어우러진 연못의 간경(看景), 격물치지의 의미를 담아 관념을 대입한 암각글씨의 의경(意境),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취경(取景) 등이 중첩되어 펼쳐지는 다양한 경관기법이 발견된다. 건립 초기에는 주로 은행나무, 대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뽕나무, 가래나무, 오동나무 그리고 매화와 연 등의 식물이 도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유가적 품격을 반영하거나 도가적 풍류관, 미래번영을 염원하는 봉황사상 등이 내재된 의미경관적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더불어 연못 주변에 도입된 열식법, 정자 주변에 펼쳐진 총식과 환식법, 녹음수를 활용한 점식법, 기념식수한 오동나무 등의 고식법, 소나무와 전나무를 양과 음으로 대응시킨 대식법 등 다양한 식재기법을 추적할 수 있다.

항공여객운송에서의 탑승거부와 여객보상기준 (Denied Boarding and Compensation for Passengers in the EU Air Transport Legal Framework and Cases)

  • 서지민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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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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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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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에서는 탑승거부와 관련한 EC 261/2004 규칙의 규정 및 그에 관한 판결들을 검토해 보았다. 항공여객운송 분쟁과 관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탑승거부는 그 의미가 EC 261/2004 규칙상으로 그리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앞서 살펴본 EU 판결들에서 어느 정도 그 범위에 관한 해석기준을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탑승거부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지만, 일련의 EU 판례에 따라 EC 261/2004 규칙상의 탑승거부에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즉, 탑승거부의 개념과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보다 적극적인 항공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논문의 결론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의 개념에는 초과예약으로 인해 발생한 탑승거부만이 아닌 다양한 경우의 탑승거부 사례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는 EC규칙이 항공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을 규칙에서 의미하는 탑승거부만으로 볼 경우 항공여객의 권리구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 EC항공여객보상규칙 제2조 j호의 문면상 초과예약에 의한 탑승거부만으로는 결코 한정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둘째, 탑승거부와 관련하여, 항공사의 초과예약도 없었고 항공사의 별도 과실이나 귀책사유도 발견되지 않은 경우, 여기서 그 원인의 본질에 EC 261/2004 규칙상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한 사정의 판단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Finnair 판결에서는 파업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결항이 발생하였고, 연결항공편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에서 탑승거부가 발생하였다. 여기서 항공운송인의 과실 내지는 귀책을 명확하게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 경우에도 운송인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결항의 원인이 항공운송인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어도 피할 수 없었던 파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의 판단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EC 261/2004 규칙상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에는 여객에게 금전보상이 이루어지고, 항공지연의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아니라 대체항공편과 같은 항공사의 적절한 지원책만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제1항공편과 제2항공편으로 연결항공에 의한 환승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일정이 있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 제1항공편이 지연되었다. 지연은 되었으나 가까스로 여객은 제2항공편에 탑승게이트에 도착하였다. 이 경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제1항공편의 지연은 천재지변으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항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Finnair 판결의 취지를 따르면, 제2항공편의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운송인의 보상의무가 가능할 수 있는데, 항공운송인이 아무런 과실과 귀책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지연과 탑승거부에 대해 이처럼 다른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향후의 EU사법재판소 판례가 EC 261/2004 규칙의 해석과 적용상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지 기대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A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for Archiving Locality)

  • 권순명;이승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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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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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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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수많은 지역 속에는 우리의 역사와 삶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만을 기대하며 사라져 가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관리는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영역에만 치우쳐왔다. 민간영역이라고 해봤자 종교 또는 대학기록관리 정도에만 관심을 기울인 정도였다. 민간영역에 대한 기록관리는 그동안 '사적인 것'이라 하여 기록화 되지 못한 것들을 다양성 추구와 공동체적 삶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민간영역 기록관리는 지역이라는 범위로 토대로 각각의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Archiving Locality)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지역성이란 '특정한 지점에 속하는 성격' 또는 '한지역의 특별한 성격', 즉 지역별 특수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특정한 장소나 공간에 존재하는 상태나 상황을 일컫는 말로써 상이한 지역 내에 나타나는 자연적 환경 및 사회 문화적 환경의 차이에 의해 생성되는 지역적 유기체로서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아카이빙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다양한 삶이 녹아있는 국가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아카이빙의 대상은 도심 속 문화공간에서부터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마을 및 소멸되어 사라지는 장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과거기록에 대한 수집만큼이나, 지역성의 지속을 위해 앞으로 생산되어야 하는 기록에 대한 생산전략 역시 중요하다. 지역 아카이빙은 국지적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인식 역시 수집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의 조직 및 개인기록들을 아카이빙 한 이후에는, 운영 및 활용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아카이빙의 방법론 구축 및 공유, 그리고 결과물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이란 용어 자체가 아직은 낯설고 지역성에 대한 개념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영역에 쏟았던 관심과 노력을 이제는 민간영역으로도 상당부분 돌려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뉴스나 정보, 데이터 하나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국에 전파되는 오늘날이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조그만 지역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역 아카이빙이 모여 국가의 모습을 완성한다면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의 지역 공동체적 삶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제국의 식민지·점령지 지배와 '전후보상' 기록의 재인식 조선의 식민지지배·보상처리 결재구조와 원본출처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Records of the Japan's Korean Colonial Rule and the Post-War Compensation : Focusing on the Dual Decision Making System and the Sources of the Documents)

  • 김경남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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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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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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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고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지배와 '전후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GHQ와 점령지 일본에서 이루어진 결재 과정과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 원본의 출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10년부터 1952년까지를 대상으로 역사학과 기록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그 처리문제를 시공간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 점령지 기록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 대한 강점지배에 대한 기록과 1945년부터 1952년까지 GHQ 점령기의 '전후보상'처리에 대한 결재원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에 분산 보존되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일본제국정부와 조선총독부, GHQ와 일본종속정부의 결재구조에 있다. 즉, 중요정책, 인사, 예산에 대한 결재는 제국 본국에서 처리되고, 그 시행에 관한 결재는 식민지 및 종속국에서 처리되는, 상명하달식 이중결재구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재 원본도 일국에 완결적으로 보존되는 게 아니라 제국과 식민지 종속국가에 각각 분산 보존되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한일간 외교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강제 동원된 조선인 미불금 문제는 GHQ의 정책결정과 일본정부의 정령 시행으로 공탁처리되어, '채무'에서 '경제협력'으로 둔갑해 버렸다. GHQ-일본의 상명하달식 결재시스템에 의해, '전후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원본기록 역시 미국과 일본에 각각 분산 보존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1910년부터 1952년까지, 일제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전후보상'을 둘러싼 문제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기록의 출처 분석 등을 통해 시간적 공간적 측면에서 구조적 종합적으로 재인식될 필요성이 있다.

간호학생의 응급환자간호 임상실습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Online Clinical Practicum Program on Emergency Nursing Care for Nursing Students)

  • 김원경;박정민;송지은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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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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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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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으로, 전국의 대학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비대면 강의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간호 임상실습 교육에 맞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간호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시도 되였다. 본 연구는 양적자료와 질적자료를 분석한 방법론적 연구로, G광역시 N대학교 성인간호학교수 3인이 G광역시 종합병원 간호부장과 응급실 수간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학생들의 교과목과 관련된 요구도 조사 후에, 4학년을 대상으로 응급환자간호 임상실습 온라인 프로그램을 ADDIE모형에 따라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4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1주에 영상 4시간, 과제 2가지로 구성하였고, 실시간 쌍방향 화상집담회도 포함되었다. 총 96명 학생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SPSS/WIN 22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결과 교과목 만족도 부분에서 '학습목표 연계성'이 총 6.0만점에 평균 5.58±0.98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응급간호 학습성취도에서는 'BLS 수행 '이 평균 5.47±0.74로 가장 점수가 높았으며, '낙상예방 간호수행'(5.39±0.77), '응급환자 기록수행'(5.30±0.70), '감염예방 간호수행'(5.27±0.736) 순이었다. '3학년때 시행한 대면임상실습경험과 이번학기 비대면임상실습수업 경험을 비교하여 내가 생각하는 이번학기 수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에 관한 질적자료를 Keyword로 추출하여 Wordcloud로 제시한 결과 답변을 한 77명의 학생들 중 '간호과정경험'이라고 답한 경우가 13명(16.9%)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자세한 교수설명'이 10명(13.0%), '사례기반실습'이 9명(11.7%)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Anytime anywhere)'고 답한 경우가 8명(10.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발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한 응급환자간호 임상실습이 학생들의 교과목 요구도를 반영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파악하였으며, 대면실습과 비교하여 교과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개발된 온라인 프로그램을 향후 응급환자간호 임상실습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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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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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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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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