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s undergoing a rapid environmental change in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 total of 49 long-term plan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were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manag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49 long-term plans, 10 plans (20.4%) were not yet fully constructed. Eight out of 10 non-constructive plans have been put into force for more than a year, but these plans still require further system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long-term plans is substantial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South Korean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a systematic plan with solidar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 mutu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planning.
Korea Institute for Family Planning (KIFP) was established on July 1, 1971 (Law 2270) and Korea Health Development Institute (KHDI) was established on April 19, 1976 (Law 2857).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KIPH) was formed through the merger of KIFP and KHDI (Act 3417) on July 1, 198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the former KIPH, was renamed KIHASA on December 30, 1989 (Law 4181) with its additional function of research in social security. It was transferred on January 29, 1999 to the Office of State Affairs Coordination pursuant to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Promotion of State-Sponsored Organizations (Law 5733). Annually it conducts approximately 50 short- and long-term research projects to accumulate a wide range of research experience. Also it studies and evaluates the primary issues of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and medical industries, social insurance, social security, family welfare, and population. it conducts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ctive information exchange programs with rela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rough seminars and conferences. It executes spec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requests. it educates and trains people domestically and abroad by disseminating a wide-range of information on health and social affairs. it conducts national household surveys on areas of fertility, health and medical care of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low-income earners. The mid- and long-term research goals of KIHASA should be established and managed systematically. A new organization such as 'Center for Policy Evaluation' is needed to enhance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s. Able research personnels should be recruited and current researchers should try to develop their 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development of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s and distribution situation of the Welfare Law for the Aged in Korea under the social conditions of 'aging society', to reveal the location and plane characteristics of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in the terms of architectural plan, and to suggest basic materials for improving old people welfare facilities in community.
Purpose : Analyze the types of hospitalization for mental illness of mental health law, and the contents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Method : Review the previous studies from the provisions and academia of the current legislation such as the Mental Health law and the Habeas Corpus law conducting research. Result : Mental health law and habeas corpus law appears the problem in terms of current legislation. The problem of the scope and priorities of legal guardians, and the period of hospitalization, and economic issues appear in the mental health laws. Conclusion : must a lively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hospitalization for legal guardians. also necessary to switch the social awareness for mental illness patient.
본 연구는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의 문제점과 함의를 도출하고자 이루어졌다. 연구문제는 첫째,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정리하고, 둘째,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를 검토하였으며, 셋째,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사업과 외국의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차이와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와 관련한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아동보호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사회구성주의적 가치로서 협상과 참여를 도출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의 방법을 법적 제도적 기반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초점집단토론(focus group interview)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사업에서 참여와 협상을 통해 민주적 관계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학대자의 참여와 협상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 아동이 협상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아동보호와 관련한 법 개정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아동보호사업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에서 '아동학대'라 칭하여 판례가 나오기 위해서는 처벌 근거인 '아동 학대처벌' 관련법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법인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학대'개념만 있어 처벌을 위한 직접적 판시로는 친권상실관련 '아동학대' 판례와 형사범죄, 민사범죄, 특례법 판시만 내려지고 있어 '아동 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절실하였다(작년 12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재판상 아동학대라 판시하지는 않았으나,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2000-2013년 판례를 묶어 판례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판례들을 사실관계에 따른 분석, 판시내용에 따른 분석을 함에 대법원판례, 대법원에 올라간 판시를 제외한 하급심종결판례를 구분하면서 민사상 합의된 건은 제외하고 불법행위로 성립, 형사사건화 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종결된 민사상판례분석, 형사상판례분석, 친권상실(아동학대와 관련하여)판례구분, 그 밖의 특례법상의 판례를 구분하여 도식화 진단하여 각 판례의 시사점을 통해 현 법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입법 상 보완과제를 제시하면서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완과제를 제시하였다.
As the Law on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was enacted in Korea, it has become necessary to work on how to intervene effectively in Korean men who bat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ramework of the intervention model which is relevant to Korean wife-batterers. In the States, the psychoanalytic model, cognitive-behavioral model, and feminist model are most widely used with men who batter. As yet, the consensus on which model is most effective has not been reached. In this study, each model is reviewed briefly.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in the light of Korean culture the educational model is more relevant than therapeutic model. Several points are also suggested, which need to be considered when feminist model is used in Korean culture. It is also insisted that the integrated model based on ecological theory is necessary to intervene effectively in such a multi-dimensional problem as domestic violence. For the group intervention, it is suggested to use educational model primarily and to use therapeutic model complementarily. Based on the framework suggested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specific structure of the program, to implement it,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will be the tasks of the future researches.
"예술인 복지법"이 2012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문화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예술인들은 새로 출범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연예 분야에 명시된 영상제작 종사자의 대부분은 관련 법의 시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 법적 위상에 있어 모호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연구는 영상제작 종사자의 열악한 복지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사회적 쟁점을 살펴보았고, 이 법의 예술인 정의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법적 위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영상제작 종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예술인 복지법"의 인지 여부, 당사자와의 관계, 쟁점에 관한 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의 개정이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를 폭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예술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며느리를 둔 시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를 기본척도로 하여 다문화 가정의 시부모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의 제거와 표본의 이상치 점검을 위한 문항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선정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의 요인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편견 및 차별감 지각', '문화적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일상생활의 불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됨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로 검증하였으며 0.8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화 및 사회통제의 제도적 기제로서의 가족제도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노부모부양에 대한 의식 및 행태에 있어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노부모부양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이를 위하여 가정내의 주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중심으로 부양태도 및 부양행위를 설명하는 시안적 형태의 이론적 선형경로모형을 구성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모형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시부 빛 시모에 대한 모형을 공변량구조모형(LISREL)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각기 추정한 결과, 시부부양과 관련하여서는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부의 연령, 시부의 건강상태, 그리고 가구원수가 부양행위에 유의미한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으며, 시모부양과 관련하여선 자부의 교육수준 및 시모의 연령, 가구원수, 그리고 부양태도가 부양행위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부 및 시모 모형에 대한 상호비교 결과, 부양자의 교육수준 및 부양대상자의 연령, 그리고 가구원수는 두 모형 모두에 공통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부양행위의 결정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변인을 제외하고는 두 모형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되었다. 모형추정의 결과 제시된 경험적 발견에 근거하여 몇몇 주요 이론적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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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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