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간사이(?西)광역연합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적 연계 제휴 협력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사이광역연합 설립은 간사이경제연합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광양만권 도시연합 논의를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사례로 간사이 광역연휴협의회 간사이광역기구 등을 포함한 다수 추진조직 설립과 거버넌스 구축 등과 관련한 간사이경제연합회의 활동과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간사이경제연합회 활동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간사이경제연합회가 보여준 분권개혁과 광역행정을 주장하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오랫동안 축적된 연구성과, 다양한 추진조직설립과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등은 광양만권 도시연합을 위한 논의 확산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신문 기자들의 직업이동을 통해 지역언론의 현실과 기자들의 직업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했다.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의 대전지역 3개 종이신문에서 퇴직한 기자들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경력 이동했는지를 알아본 결과, 동종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정치 행정 학계 경제 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로 이직했다. 이들이 신문을 떠난 이유는 보수 복지 미흡과 미래비전 부재가 가장 많았으며 구조조정, 취재보도 활동제약, 많은 업무량도 영향을 주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 언론노동시장은 공채로 입사해 평기자, 차장, 부장, 국장으로 승진하는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이었지만 뉴미디어의 등장과 신문기업의 경영난으로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기자들은 자기 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 직업을 바꾸기보다는 지연 학연, 출입처 같은 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신문 본연의 감시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과 함께 기자들의 직업정체성까지 훼손시키고 있었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에서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무보도 현상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했다. 무보도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 언론학계에서 문제의 인식은 있었으나 명확한 사례 연구 및 비판이 이뤄지지 못한 영역이었다. 연구는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사찰 관련 사안을 주요 언론사간 보도유무 행태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보도 현상이 보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며 여기에 신문의 정파성이 개입되어 있음을 밝히는 작업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이유로 무보도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자 수용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윤리 관점에서 기본 책무를 무시하는 행위여서 정당성이 없음을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언론현업의 강령 등을 통해 밝혔다. 그리고 공론장 이론의 논리적 틀과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념갈등 해소라는 목표에 비추어 무보도 현상이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언론 조직이 표방하는 가치는 때로 충돌한다. 사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연관된 가치를 실현하는 보편적인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기자들에게 주문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직의 존립이나 이익과 연관된 가치를 따르라고 요청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주나 언론 조직이 실질적으로 중시하는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이 논문은 조선일보를 사례로 삼아, 언론 조직이 진정으로 강조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가 지향하는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조선일보 안에서 수행되는 기념식이나 의례 같은 각종 퍼포먼스를 분석한다. 조직문화의 토대가 되는 가치는 퍼포먼스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일보의 사주가 기자들에게 강조하는 핵심 가치는 '인화'이다. 인화의 가치가 강조되는 한, 보편적인 저널리스트로서의 책무보다는 조선일보라는 기업의 이익에 충실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기자들에게 더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된다. 인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조선일보의 조직문화를 언론계 전체로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조직 중심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조직문화가 기자들의 저널리즘 행위에 대해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아일보는 해방 직후 시기에 친일파 지주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한국민주당(한민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면서 왜곡보도로써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선동하여 여론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했다. 이는 미 국무성의 방침과 달리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미군정 당국의 견해를 대변하는 동시에 즉시독립을 갈망하는 민중의 정서를 이용하여 친일파 집단의 정체성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왜곡하면서 반탁=반공=반소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이것은 과오에 의한 오보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왜곡보도였다. 그 결과 반탁=반소=반공=애국, 친탁=친소=용공=매국의 공식이 성립되었다. 친일파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반대로 3상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민주정부 수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는 매국노로 매도되었다. 이로써 토지개혁과 친일파 청산의 과제는 실종되었다. 그것을 바랐던 민중들도 반탁선동에 매몰되어 현안의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 분위기에서 친일파들은 미군정의 도움을 받아 단독정부 수립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하게 장악하였다. 친일파들이 한국사회의 주류가 되어 새 역사의 출발을 왜곡시켜 놓은 것이다. 나치독일에 협력했던 지식인들을 철저하게 숙청함으로써 새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은 프랑스와 대비되는 대목이다. 동아일보는 태도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정론지(政論紙)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객관성과 중립성, 불편부당을 표방하며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려 했던 대중지(大衆紙)가 출현하기 직전, 정파적 견해를 대변하면서 정치적 목적의 선전과 선동을 일삼던 정치신문의 모습인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 방송의 민주화 이후,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안을 재현한 TV다큐멘터리의 의미와 사회적 함의를 밝혀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MBC 다큐멘터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의 남북관련 이슈를 대상으로 기호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재현된 이념의 갈등문제가 근본적으로 남북의 극대화된 이데올로기적 분화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다룬 것과의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과거 신문에서 보도한 '간첩단 사건'의 서사구조는 권력을 가진 지배계급의 시각에서 국가 안보의식의 강화 및 반공이데올로기의 확대 재생산의 결과를 가져온 반면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민중적 시각에서 피해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경험과 기억을 재생하여 역사를 재현했다는 점을 밝혀냈다. 계열체 분석을 통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뚜렷한 이항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음도 밝혀냈다. '간첩단 사건'에 대한 과거 신문보도가 '국가위기 신화', '반공 반북 신화', '대학생 속죄양 신화', '정보기관의 독점신화', '사회 안정화 신화', '법치주의 확립 신화' 등을 생성시켜, 일반 국민들이 간첩을 두려워하고, 혐오하는 '레드콤플렉스 신화'에 함몰되게 했음을 확인하였다. 요컨대 과거 신문보도에서 표출된 신화와 이데올로기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에서 새롭게 재현됨으로써, '인권존중주의', '평화통일주의', '자유민주주의', '진보주의', '인본주의', '민족자주주의' 등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생성시켰음을 밝혀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창립된지 20년이 지났다. 이 글은 비판적 학술운동이라는 창립정신으로 출발했던 학회의 2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했다. 논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1980년대 후반에 태동되었던 비판적 학술운동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맞물려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는 비판언론학 진영의 학술운동을 표방하며 출발했던 '한국사회언론연구회'의 활동을 되돌아본다. 구체적으로 학회의 창립배경과 창립정신에 기반한 학술연대 운동, 언론연대 운동, 현안 대응 연대 운동 등의 활동을 점검한다. 셋째는 한국언론정보학회로 전환한 이후 학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점검이다. 학회의 20년을 되돌아볼 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성과는 비판언론학의 학문적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회의 외연 역시 성장하였다. 하지만 학회의 초기 정신과 정체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본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학회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회적 현안에 대한 유기적 학술회의의 조직, 학보 정체성 강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분과활동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VR-AR 체험(Experiential Uses) 행위과정에 나타난 가치단계 요인을 분석(속성, 기능적 혜택, 심리적 혜택, 사용가치), 이용자의 체험 과정에 나타난 욕구와 이용행위 간의 '가치단계도(HVM : Hierarchical Value Map)'에 관한 모형을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단-목적 사슬 이론(means-end chain theory)'를 적용, 개인적 VR-AR 경험에 나타난 가치사슬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차로 AR-VR 콘텐츠 적합도 측정과 2차로 APT래더링을 활용한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하여 135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VR-AR 관련 미디어 이용 선택의 '속성'- '기능적 혜택'- '심리적 혜택'- '이용 가치'에 이르는 수단-목적 가치사슬 구조를 파악한 후 가치단계도(HVM)로 VR-AR체험 가치 관계를 실증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VR 이용자들은 새로운 가상현실 시청각 요소를 통해 현실이탈, 체험의 생생함, 유행선도를 통하여 새로운 성취감, 재미와 즐거움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다. AR이 가지는 생생함과 주변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아실현, 타인과 상호작용에 가치를 두고 있으며,'주변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고 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선택 목적이었다. 이용자들의 VR-AR 선택의 중요 가치는 타인과 상호작용 증진이며 성취감, 행복과 우호적인 가치 속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와 미국의 연방대법원 모두 불명확한 법률로 인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성 원칙을 위헌심사 기준으로 채택했다. 위헌심사 기준으로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최고수준의 명확성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점과 그러한 판단을 법관의 "제한적 해석"에 맡긴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구분하게 했고, 미국 연방대법원도 법원이 한정해석(narrow construction)의 방법으로 법률적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판례 비교 결과,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을 요구한 반면,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명확성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1조를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조항은 "세밀하게 설정된,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narrowly drawn, reasonable and definite standards)"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 비해, 헌법재판소는 불명확한 법률조항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침해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규제를 통해 얻는 국가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혹은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명확성 원칙을 희석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1987년 정간법 제정을 계기로 구축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가 2005년 신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강화되었고, 2009년에 다시 개정되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을 언론법제사적 측면에서 검토한다. 1987년, 헌법 제21조 제3항의 신문기능 법정주의에 근거해서 정립된 신문의 소유규제 제도는 2005년 신문법으로 강화되었다가 2006년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에 따라 위축되기 시작한다. 2009년 신문법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신문 방송 겸영 규제, 복수신문 소유 규제 등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야당도 신문방송의 제한적인 교차소유를 허용하였기 때문에 1987년에 형성된 신문소유 규제 제도는 해체 위기에 직면했다.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허용 등의 규제완화가 미디어환경의 변화와 여론지배력의 추이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야 할 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신문은 정치여론 형성에 있어서 지상파방송과 함께 강력한 미디어이다. 신문여론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이 보도방송 영역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디어소유 집중으로 정치적 다원주의가 위축되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문 소유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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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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