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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외래환자에 대한 약물처방 동향의 분석 (Drugs Most Frequently Used in OPD of Yeungnam University Hospital: March to August, 1985)

  • 이광윤;김원준;김승훈
    • Journal of Yeungnam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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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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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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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대구 및 그 인접지역의 질병 발생 경향을 추정하고,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약제수급 계획을 위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하여, 1985년 3월부터 동년 8월까지 당 병원 외래에 내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내려진 약물 처방을 전산 집계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장 빈번히 처방된 약물로 부터 100종의 약물을 처방빈도 순으로 나열하였던 바, diazepam, aluminum compound, acetaminophen, isoniazid, metoclopramide, $polaranine^{(R)}$, carboxymethylcystein, ephedrine, codeine, caroverine (이하생략)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이 선정된 100종의 약물을 임상용도별로 분류하여 총 처방회수 521,855회에 대한 백분율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추신경계약물 (20.5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위장관 및 평활근에 작용하는 약물 (18.64%), 호흡기계약물 (16.11%), 항균제 (15.12%), 심혈관 계약물 (5.64%)의 순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은 소염제 (4.33%), 단독비타민제 (3.76%), 호르몬 및 항호르몬제 (3.29%), 감기치료제 (3.12%), 이뇨제 (2.81%), 간기능이상치료제 (2.02%), 자율신경계약물 (1.89%), 항히스타민제 (1.02%) 및 소독약 (0.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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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개발 전략 -6차산업의 발전을 위한 ICT 기술적 특성을 중심으로- (Smart farm development strategy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 -Focusing on ICT technical characteristic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6.0-)

  • 한상호;주형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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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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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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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국내 사정에 적합한 스마트팜 기술 전략을 ICT 기술의 국내 사정에 적합한 차별화를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했다. 해외 농산업 선진국의 경우 각 나라의 지형적 특성, 농산업 특성, 국민 수요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반영한 특정 단계 개발에 주력함을 확인했으나, 국내 스마트팜의 경우 해외 기술을 여과 없이 수용하여 국내사정에 적합한 기술의 선별적 개발이 수행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 고령화, 농작물 가격 경쟁력 상실, 휴경지 증가, 경지 이용률 감소 등 문제에 따라, 차후 스마트팜 ICT 기술 개발 방향성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창출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성능의 우수함, 노동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용의 용이성, 영세한 경영규모에 적합한 경제성 등에 주목하여 스마트팜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첫째, 경제성 차원에서 영세농가(1차) 경영환경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별하여 ICT 기술을 구성하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ICT 기술에 적용하여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비용 감소에 일조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둘째, 성능차원에 있어서는 국내 고령화 인구에 적합한 빅데이터 난이도 조절, 이들에게 적합한 언어사용, 이들의 예측 성향을 반영한 알고리즘 설정 등 ICT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에 주목한다면 작동 정확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제안했다. 셋째, 사용용이성 차원이다. 6차산업(1차(농업,임업)+2차(농수산물가공)+3차(서비스,농어촌체험,유통)) 발전을 위한 ICT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특정 명령어에 따라 동작을 수행하는 바, 특정 명령에 빅데이터에 근거한 추론을 통한 추가적 기능들이 자동적으로 수반될 것과, 각 지역적 환경에 맞춤화된 빅데이터 구성에 기반한 장치를 미리 세팅, 표준화하여 사용용이성을 촉진할 수 있음을 최종 제시했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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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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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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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