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유사가격권의 경우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지침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범위와 적용에 관해서 모호한 개념상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비교표준지의 자동 선정이나 공시지가의 자동 산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향후 지가산정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유사가격권을 구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균연결법과 K-means 혼합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유사가격권을 설정하여보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사례지역을 선정하고 실험한 결과 유사가격 권역 별로 군집화가 가능하였고, 현행 유사가격 권역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법론의 타당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단독주택은 전통적인 인간의 주택 유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적어 연구가 부족한 편에 속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분위회귀분석을 적용하여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통상최소자승법의 경우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평균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때문에 단독주택처럼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서울시 단독주택에 대한 분위회귀분석 결과 통상최소자승법의 유의미한 변수와 대체로 유사하였으며, 건폐율, 용도지역, 소재 지역, 경과연수, 지하층 유무, 고저, 형상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건폐율, 고저의 경우 저가 주택에서, 중가의 주택에서는 지하층 유무가, 고가 주택에서는 소재지역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접근성은 단독주택에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지만, 고가주택은 오히려 버스정류장과 멀어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건폐율과 접근성은 저가의 주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고가의 주택에서는 녹지지역일수록 그리고 대중교통수단과 먼 지역일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북지역에서 건폐율 중요도는 모든 분위에서 일정하였으며, 용도지역이 강남지역보다 단독주택의 가겨에 영향을 많이 주지만, 상위 30% 주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강북지역에서는 지하층 유무가 음의 영향을 주는 변수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경과연수의 경우 중 고가의 단독주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서울시 및 강남 그리고 강북지역의 분석에서도 접근성 요인은 단독주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비교표준지를 이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우리나라 제도 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별필지 주변의 표준지 중에서 어떤 표준지를 선택ㆍ이용하여 지가를 산정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지침상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시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유사가격권에 대하여 수치적인 기준이 아닌 모호한 개념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부정확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수치적인 기준의 부재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 유사가격권 설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K-평균 군집화 기법을 활용하여 가격권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연공원 재계획에 따라 수행된 공원구역 해제가 사유지의 지가변동과 건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연구는 설악산국립공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천마산시립공원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공원 재계획에 따라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존치된 지역 내 사유지의 재계획 전후 10년간 지가변동과 건축행위변화 추세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자연공원 모두에서 공원구역 해제 후 사유지 지가가 상승하였다.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공원은 천마산시립공원이었고, 설악산국립공원도 존치지역보다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이 높았다. 반면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지가변동률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도립공원은 국립공원만큼 토지이용규제가 심하지 않아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던데다, 해제 이후에도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제에 따른 초과 개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원구역 해제 전후 건축된 건축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대체로 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건축 규모가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신축 건축물의 높이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 또한 증가하였다. 단, 국립공원을 제외한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증가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시립공원은 해제 이전에도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 자연공원 제도는 공원 내, 특히 국립공원 내 사유지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갈등은 자연공원 확대나 신규 공원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유지의 매수예산 확보로 국유화 추진, 지역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과 협력한 공원시설 설치와 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정책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택의 자산가치, 즉 부동산 가격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금전적 가치를 추정해보고자, 최초 아파트 분양 시 시공사 또는 분양대행사(시행사)가 아파트 인근의 '신 도로건설계획'을 가장 큰 호재(好材)라고 내세웠으나, 아파트 입주 후 도로건설계획이 전면 무산된 실제 사례를 선정하여 '도로'의 경제적 가치를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활용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써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WTP는 '신 도로건설계획' 무산 전 후 1년 간(2010년 9월~2011년 9월)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동치와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시세(市勢), 그리고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아파트의 자산가치 변화에 따른 체감(體感)을 비교한 실증적 사례이다. 본 연구 분석결과 입주민들의 WTP는 집값의 약 10%정도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아파트가격 변동폭(10% 하락)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아파트 실물 거래시장에서의 시세하락 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2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시 호재(好材)로 작용 할 것이라던 '도로건설계획'의 무산에 따른 파급효과는 주민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아파트 시세(市勢)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는 WTP와 관련된 주택의 특성과 조사변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 구매 시 '도로'는 더이상 단순한 입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주택의 자산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특성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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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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