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ICT 기술의 접목을 통해 어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어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은 소유주의 선택에 의해 사용하던 실정으로 보다 통합적이고 국가적인 관제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어구에 자동식별 부이를 부착하고,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하여 어구의 위치 및 상태정보를 어선, 관리 선박, 육상 관제센터 등으로 전송하여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를 소개하며, 특히 통합 관제 시스템의 개발 및 기능 성능 검증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개발하는 시스템은 효율적인 어구 관제를 위하여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어구 위치, 상태정보, 유실알람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가상 어구 자동식별 부이 생성 모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발한 시스템의 처리 및 시각화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부정기시장은 정기선시장과는 달리 특정 선주나 화주가 운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완전경쟁시장으로서 화물수요와 선복량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지만, 금리, 환율, 경제성장율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와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선의사결정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 전후기간 동안(2005년부터 2017년) BDI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ARIMA 개입모형 분석결과에 의하면, 금융위기충격은 BDI 지수에 매우 강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VEC모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리보금리는 BDI 지수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환율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로, Johansen 검정결과에 의하면, 중국경제성장율이 BDI 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면서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및 석유수요가 매우 높아 BDI 지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넷째로, 벌크발주 선복량은 BDI 지수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실증되었다. 따라서, 해운선사는 단순한 운송기업에서 벗어나서 거시경제변수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경기변화에 따라 발주선복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트레이딩(Trading) 경영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사하여야만 한진해운파산 같은 안타까운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년부터 2011년에 걸쳐 충남 태안에서는 태안선과 마도 1호, 마도 2호, 마도 3호 등 4척의 고려시대 선박이 발견되었고 동시기 목간 175건이 함께 출수되었다. 태안의 목간은 고려시대 목간의 유일한 발견 사례이며, 서사 재료로서 종이가 목간을 대체한 시점에서 화물표[하찰목간]라는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던 목간의 사용 실태를 보여준다. 태안 목간에는 운송과 관련한 연대, 수취인, 발송지, 화물 종류, 수량 및 단위, 발송 또는 선적 책임자 등의 정보가 적혀 있어 화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목간 내용의 기재 방식, 형태, 재료와 제작 방법 등의 고찰을 통해 고려 사람들이 선호했던 목간의 형태와 특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안의 목간은 기재 양식상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율적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화물에 부착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형태인 상단에 홈이 있는 목간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작업의 효율성 제고, 제작 공정의 간소화를 우선시하였다. 태안의 목간은 같은 시기, 동일한 용도의 신안선 및 중국 복건성(福建省) 천주만(泉州灣) 해선(海船)의 목간과 비교해볼 수 있다. 기재 내용과 양식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화주(貨主)를 중심으로 표기하고, 태안의 목간은 수취인과 함께 다른 정보도 비교적 자세히 기재하였다. 형태 면에서 중국의 목간은 두께 1cm 이하이고 하단부를 뾰족하게 다듬었으나, 태안의 목간은 두께와 하단부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제작 방법과 재료 선택에서도 중국과 한국의 목간은 차이가 있다. 이는 국내 화물 운송용이었던 고려 선박과 국제 무역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 선박의 운항 거리, 화물의 성격, 운송 관리 체계, 화물 포장 방식, 운송 주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의 비교는 대상 연구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단편적이라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고려 목간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btain a basic information necessary to assess present rice milling technology in Korea The profiles for milling plants was analyzed by survey work.For the private custom-work mills, which process about 80 percent of domestic rice consumption ,their actual milling test for the identical samples as used for filed mills was conducted. Two rice varieties Japonica and Tongil-type were associated with the experiment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nalyses for private custom-work mills showed their general aspects as; about 91 percent of the mills belonged to an individual owner ship ; more than 93 percent of the mills was established earlier than 1950 ; about 80 percent of the mills was powered with electric motor; mills having less than two employees were about 75 percent; about 45 percent of the mills provided for warehouse in storing customers cereal grains. 2. The polishers installed in 1,255mills within the surveyed area (7 counties) have been supplied by 44 different domestic manufacturers ;in but about 60 percent of which was supplied by 6major manufacturers. The polishers could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in terms of principles of their polishing actions ;jet-pearler and friction types. About 51 percent of the mills was equipped with the former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giving greater milling recovery than the friction types. 3. Reason for owners of private mills to supplement new machines was due mainly to pgrading their mills to meet the requirements that established by the Government. However, about 60 percent of the mill owners intended to replace with new pearler by their own needs to meet with new high yielding varieties. 4. Processing systems of each previate rice mills surveyed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depending upon whether the systems posessed such components as precleaner and paddy separator or not. Only 36.7 percent of mills was installed with both precleanr ad paddy seperrator, 5.0 percent of mills did have neither percleaner nor paddy seperator, and rest of them equipped only one of the two. Hence,it is needed for about 63% of rice miils to be supplemented with these basic facilities to meet with the requirements for the standaized system. 5. Actual milling capacity measured at each field rice mills was shown a wide variation, having range from about 190 to 1,210 kg/hr. The percentages of mills classified according to daily milling capacity based on this hourly capacity were 24.3% for the capacity less than 3 M/T a day; 20.0% for 3-4 M/T; 15.6% for 4-5 M/T; 6.7% for 5-6 M/T; 22.3% for 6-7 M/T; and 11.0% for more than 7 M/T a day. 6. Actual amount of rice processed was about 310 M/T a year in average. About 42% of total milled rice was processed during October to Decembear, which formed a peak demand period for rice mills. The amount of rice milled during January to May was relatively small, but it had still a large amount compared to that during June to September. 7. Utilization rate of milling facility, i. e., percentage of the actual amount of milled rice to the capacity of rice mills, was about 18% on the year round average, about 41% in the peak demand season, and about 10% during June to September. Average number of operating days for mills surveyed was about 250 days a year, and about 21 days a month. 8. Moisture contents of paddy at the time of field mill tests were ranged 14.5% to 19.5% for both Japonica and Tong-i] varieties, majority of paddy grains having moisture level much higher than 1530. To aviod potential reduction of milling recovery while milling and deterioration of milled rice while storage due to these high grain mJisture contents, it may be very important for farmers holding rice to dry by an artificial drying method. 9. Milling recovery of JapJnica varieties in rice mills was 75.0% in average and it was widely ranged from 69.0% to 78.0 % according to mills. Potential increase in milJing recovery of Japonica variety with improvement of mill facilities was estimated to about 1.9%. On the other hand, milling recovery of Tong-il varieties in the field mill tests was 69.8% in average and it ranged from 62% to 77 %, which is much wider than that of Japonica varieties. It is noticed that the average milling recovery of Tong-il variety of 69.8% was much less than that of the Japonica-type. It was estimated th3.t up to about 5.0% of milling recovery for Tong-il variety could be improved by improving the present lo'.ver graded milling technology. 10. Head rice recoveries, as a factor of representing the quality of commercial goods, of Japonica and Tong-il varieties were 65.9% and 53.8% in average, and they were widely ranged from 52% to 73% and from 44% to 65% , respectively. It was assessed that head rice recovery of Japonica varieties can be improved up 3.3% and that of Tong-il varieties by 7.0% by improving mill components and systems.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총론적으로는 해원의 형사책임은 자기부죄의 원칙상 해원이 직접 부담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해원의 형사책임에 대한 대책은 형사상의 절차(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적부심제도 등)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기존법률의 개정을 통해 형벌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각론적으로 벌금 관련한 예로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상의 과실로 인한 기름유출사고의 벌금인 3천만원은 유출량에 관계없이 최고액수가 벌금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유출량에 따라 차등화 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I의 벌금납부는 일반의 인식과는 달리 P&I가 법적의무를 부담하거나 P&I납부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전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집단적 보험이나 공제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해원들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률적인 문제에 연루되게 되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선주협회나 해기사협회 등에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농어민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등). 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하여 해양사고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을 것이다.
LNG선의 건조 동향을 보면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하였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건조량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건조 선박 중 많은 부분이 재액화 시스템이 장착된 대형 LNG선박으로 대형 LNG선은 216K급의 Q-Flex급, 260K급의 Q-Max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LNG선박의 대형화는 LNG선의 화물창 보온 설계 기준인 BOR(Boil Off Rate) 0.15%를 기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BOG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선박의 주 추진기관의 연료로 사용 하더라도 잉여 가스가 남게 되어 화물탱크의 압력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BOG를 재 액화하여 화물탱크로 반송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6K(206,000m3)급 이상의 대형 LNG 선박에서는 필수적으로 LNG 재액화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설계를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 되어 운항선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LNG 재액화 시스템의 사이클 성능을 동일한 기기 조건하에서 해석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LNG선박의 설계 및 운항 시 재 액화 시스템의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정기용선 관련법은 2007년에 상법의 기존 규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본 계약에서 중요한 제3자에 관한 권리 의무의 문제는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재, 정기용선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법을 통한 해결 방법의 도출보다는 법적 실무적인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고 있다. 정기용선계약은 당사자인 선주와 용선자 간에 이뤄지는 사적계약이며 계약의 특수성에 의해 제3자의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운송물의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중 누가 운송인인지를 구분 확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실무적인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 정기용선 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유책자 판단에 대해 법적 성질을 이용한 확정 방법은 그 명확성에 대해 논쟁 중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의 특성에 입각하여 제3자의 화물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의 자격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목적을 두고, 이에 따라 제3자 손해의 책임 주체를 찾아내기 위해 정기용선계약에서 논란이 되어 온 법적 성질을 검토 고찰하고 운송인의 자격을 확정할 수 있는 이외의 방법이 있는지, 또 운송 계약 하에서 책임 주체로서 운송인 확정을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 한다. 본 연구는 제3자 손해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당사자 간의 운송인 확정의 방법, 용선계약 내에 Inter-Club Agreement의 포함을 통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분담의 방법, 제3자의 구제 방안에 대한 규정의 상법에의 도입 또는 개정을 통한 방법을 검토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 처리에 용이한 도움이 될 것이라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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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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