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struction arbitration field has developed considerably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rough analysis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taken up by KCAB,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construction arbitration in Korea. The number of construction arbitration cases filed at KCAB has been increasing rapidly after 1997, but recently the rate of increase has tended to decline. From 2000 to 2003 the number of arbitration cases increased 23% each year, on average, but in 2003 the increase was only 7.6%. In the very beginning, public construction claims made up the majority of all construction cases, however, civil construction claims are increasing gradually. The arbitration amount in the construction field is very high, owing to public construction claims. For example, the arbitration amount per case was 5 billion won, on average,. in the public construction field. It is shown that the claimants of arbitration are mostly constructors and the main reasons for making claims are to demand payment for construction and payment for additional work. KCAB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status of arbitration awards. The voluntary performance rate for awards in construction arbitration is nearly 80% and in 11%, a suit was filed to appeal the arbitration award. In spite of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arbitration, some improvements are requested. There have been arguments abou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in the General Terms of Construction Contract. This has caused a decrease in arbitration cases, so improvements in this dispute settlement clause need to be made. Enforcement of arbitration awards is granted by the judgment of a court. Resulting from this, appeals for arbitration awards are not allowed, however, up to three appeals for the enforcement of awards are allowed in court. As such, the enforcement system for arbitration awards needs to be improved and simplifie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various related-industries on ban of antibiotics growth promoters (AGPs) in commercial mixed feed. The answers on a total of 21 questions were summarized by response number and percentage. 93% of those surveyed were in agreement of a ban of dietary AGPs. The agreement reasons were the livestock safety (61.5%), the reduction of antibiotic use (23.1%), and decrease of antibiotic-resistant bacteria (11.5%). The negative effects expected by the ban of AGPs were poor growth performance (44.2%), elevated disease emergence (31.4%), increasing the feed cost (18.6%), and quality degradation of livestock (5.8%). As the efficient plans for decline of AGPs use, the feeding environment improvement was the highest with 43%, and farmer training and the consolidation inspection of residual substance on antibiotics in livestock product was 27.9% and 22.1%, respectively. 46.5% of respondent are considering the modification of feed spec and 39.5% of those surveyed have staged a modified feed spec. In conclusion, livestock related-industries approve a ban of AGPs, and they assert that the policy support, improvement of management and environment in the farm, providing technology from related-industries are multiply essential for a stable settlement of a ban policy of AGPs.
In response to complexity and diversity of a social phenomenon, the dispute also is various, therefore can not be settled efficiently by means of court adjudication to which applies a law strictly. To overcome such problems we are going to seek to make use of arbitration.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It c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that disputes which are capable of a settlement by arbitration.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disputes containing punitive damages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To offer some solution to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inquire into the nature of punitive damages. the policy and function of alimony, the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Moreover, international relations formed with international transactions should be considered. Punitive damage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as the dipute in private laws. When punitive damages pursue only punishment in the domestic arbitration that there is not foreign factors, arbitral tribunal could not make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However, if punitive damages are admitted under the rules applicable to substance of dispute, and there is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which is implied that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o an arbitral award, arbitral tribunal could make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When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offend against our public policy or not, that we accept the effect of arbitral award containing punitive damages, and we admit the enforcement of it, we have to take the nature of punitive damages, the policy and function of alimony, the fair apportionment of a loss and the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to consideration.
The KCAB enacted their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the KCAB rules) in 2007 wheres The CIETAC revised their arbitration rules(the CIETAC new rules) in 2005. This article investigates some practical problems on both rules respectively and helps trading companies to proceed arbitration by these rules. This study finds some problems as follow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KCAB rules. First, application fee is too expensive fee. So KCAB should cut down their application fee.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number of arbitrators, the arbitration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But it is very difficult for sole arbitrator to process international arbitration due to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such as complexity of case and a large sum of claim. Third, a period of selection of arbitrator is long. In view of developing of communication means, this period is needed more short. In the meantimes,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in CIETAC rules. First, though the CIETAC new rules enlarges the right of parties autonomy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ion rules or revise of it, China arbitration Act stipulates a institute arbitration which restrict partie's autonomy. Second, if there is no agreement on arbitrators, the CIETAC appoints chair of tribural in three arbitrators ion or sole arbitrators. is processed by sole arbitrator. Third, a draft of arbitral award is checked by the CIETAC in advance. Especially, the two latter problems is possible for foreigners to have doubts of fairness of CIETAC arbitration. Becuase the CIETAC is not a complete independent private institution. Consequently, I suggest that Korean trading companies should examine problems of these two arbitration rules carefully, and select a most appropriate rules for settlement of their disputes with Chines companies.
이 연구 목적은 객관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탈냉전 후 무력갈등의 추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성과 객관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웁살라대학의 웁살라갈등자료 프로그램(UCDP)의 자료들을 근거로 진행했다. UCDP의 '무력갈등' 개념은 적어도 한 당사자가 국가의 정부인 양 당사자 간에 정부나 영토를 둘러싸고 경쟁하는 비양립성을 지니며, 당사자들의 무력사용에 의한 전투관련 사망자수가 단일 년도 안에 최소 25명 이상인 갈등을 의미한다. 양극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는 국제사회의 무력갈등에도 구조적 개념적으로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 무력갈등의 추세 분석은 무력갈등의 강도, 형태 그리고 대륙별로 지역 차원에서 분류했다. 탈냉전 시기 무력갈등은 냉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무력갈등의 형태면에서, 국가 간 갈등이 줄어든 반면 국내갈등이 증가했다. 둘째, 강대국들 간에 상호 무력갈등을 자제하면서 이해관계가 걸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강대국의 기득권을 서로 용인하고 있다. 셋째, 무력갈등의 종결 방식이 무력을 통한 승리 보다는 평화적 해결이 강조되고 있다. 넷째, 국경을 경계로 한 갈등을 넘어서 여러 국가에 걸쳐 일어나거나 인접국가로 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섯째, 갈등 해결과정에서 UN의 역할이 켜졌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50년대 이래 한반도에서 있었던 남북한 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안들과 협상중점을 과거와 '9.19 군사분야합의서'로 대변되는 현 문재인 정부의 조치들을 군비통제이론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여 남북한 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정립된 이론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분석의 틀을 정립하였다. 과거는 주로 1990년 9월 제1차 남북고위급 회담부터 2008년 1월 노무현 정부말기까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비통제 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특징은 유럽과는 달리 남북한 군비통제 정책은 군사적 신뢰구축이 정치적 신뢰구축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군축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중요한 점은 나아가면 갈수록 군비통제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며, 통일정책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At its thirty-second session in 1999,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quested note entitled "Possible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fter concluding the discussion on its future work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was agre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 should be conciliation,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nd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Commission entrusted the work to the Working Group on Arbitration which held its thirty-second session at Vienna from 20 to 31 March 2000.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genda item 3 on the basis of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entitled "Possible uniform rules on certain issues concerning settlement of commercial disputes : conciliation,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At its thirty-three session in 2000, the UNCITRAL had before it the report of Secretary General on agenda item 3 discussed by the Working Group. The Working Group discussed the issues relating to certain aspects of conciliation proceedings ; (1) Admissibility of certain evidence in subsequent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 (2) Role of conciliatior in arbitration or court proceedings ; (3) Enforceability of settlement agreements reached in conciliation proceedings ; (4) Other possible items for harmonized treatment : a) Admissibility or desirability of conciliation by arbitrators b) Effect of an agreement to conciliate on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c) Effect of conciliation on the running of limitation period d) Communication between the conciliator and parties ; disclosure of information e) Role of conciliator.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decisions as to the form of the text to be prepared should be made at a later stage when the substance of prepared solutions would become clearer. However, it was noted that model legislative provisions seemed to be appropriate form for a number of matters proposed to be discussed in the area conciliation. There was general support in the Working Group for the proposition to perpare a legislative regime governing the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ordered by arbitral tribunals. It was generally considered that legislative regime should apply to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ssued in arbitration taking place in State where enforcement was sought as well as outside that State. It was generally observed that there was a need for provisions which conformed to current practice in international trade with regard to requirements of written form for arbitration agreement. The view wa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that the objective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form requirement that responded to the needs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be achieved by : preparing a model legislative provision clarifying, for avoidance of doubt, the scope of article 7(2)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nd adopting a declaration, resolution or statement addre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that would reflect a broad understanding of the form requirement. There was general agreement in the Working Group that,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electronic commerc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leave the parties free to agree to the use of arbitra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sphere, article II(2) of the New York Convention should be interpreted to cover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as defined un article 2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and that it required no amendment to do that. The UNCITRAL may wish to consider to the desirability of preparing uniform provisions on any of those issues concerning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possibly indicating whether future work should be towards a legislative text or non-legislative text.
본 연구에서는 준설토 활용을 촉진하고 지반개량을 최소화 하기위한 목적으로 연약지반에서 경량기포혼합토를 토공재료로 이용하여 실규모의 도로 성토체를 제작하고 그 재료특성과 거동을 분석하였다. 현장에서 배합된 시료의 실내시험 결과 공시체의 습윤단위중량은 양생 28일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였고, 특히 28일 양생 후 습윤단위중량은 양생 전 슬러리 상태의 약 81%로 감소되었으므로 향후 유사한 원료토의 배합설계시 활용이 가능하다. 일축압축강도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양생 14일을 기준으로 강도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시멘트 함유량이 많아질 경우 최대 압축강도 발생 후 적은 변형률 변화에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며, 통상보다 작은 축변형률 범위에서 최대강도가 발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경량성토로 인한 원지반 천층부에서의 침하량은 토사성토의 약 1/2.75로서 성토재료의 단위중량 비율(1/2.7)과 일치함으로써 자중의 차이로 인한 침하량의 인과관계가 잘 나타났다. 또한 원지반 하부로 내려갈수록 토사 및 경량성토 사이의 침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남으로써 침하종료 심도에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경량성토 구간의 지중수평변위량은 토사성토 대비 약 15~20% 정도 작게 나타났고, 그 발생심도 또한 경량성토의 경우가 4.5~5.0m 가량 얕게 나타나 경량기포혼합토가 전단변형의 영향심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Considering above, It might be efficient that medical disputes would be settled by the intervention, the agreement, and the administrative relief that reflect mediators' opinion, who have rich social experience as well as specialized knowledge. Therefore, KCA needs to strengthen its function of mediation and improve relevant systems to become an effective settlement institution. And although Oriental medicine disputes have mainly given ex post facto explanations so far, administrative efforts such as policy development or legislation should be made for the high quality of Oriental medical services offered because an efficient way saving social or economic costs caused by the dispute would be precautionary measures. The traditional Oriental medicine is featured with the lack of baseline examination, the uncertainty of medical mistakes, the difficulty in clarifying and proving facts, the hardship of injury conformation and causality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Oriental medicine, and the relative lightness of physical damages. Actually, there has been few legal settlements in Oriental medical disputes since the compensation, itself, compared to the lawsuit cost, is relatively much lower without practical benefits.
본 연구의 목적은 연약점토층에 성토하는 경우 하중속도에 따른 수평변위거동을 모형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모형실험은 연약점토층의 두께와 하중속도를 고려한 7가지 경우로 구성되어있으며, 모형실험의 결과로부터 지반변위 거동과 재하속도와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약토의 두께와 재하속도에 변화를 주어 모형실험을 실시한 결과, 재하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재하판 부근의 1차원 연직 아래방향의 움직임이 분명하게 발생하였으며, 지표면 융기량은 작게 발생되었다. 재하속도가 큰 경우에는 재하판 끝의 지반변위는 측방변위가 크게 나타나고 지표면 융기량도 크게 발생하였다. 현장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면 변위가 관측된 3가지 사례에 대하여 비교 검토한 결과 고함수비 점토지반에서 실측값과 계산 값이 비교적 잘 일치하였고, 지표면 융기영역과 융기량 등의 변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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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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