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Set-valued

검색결과 306건 처리시간 0.028초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노인환자의 구강실태 및 치료수요도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 of institutionalized elderly patients)

  • 양순봉;문홍석;한동후;이호용;정문규
    • 대한치과보철학회지
    • /
    • 제46권5호
    • /
    • pp.455-469
    • /
    • 2008
  • 문제제기: 노인요양시설은 치과진료영역 가운데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고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주관적 치료요구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에 대한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태이다. 목적: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환자들의 치아우식증에 의한 구강실태를 조사하고, 기능치아와 보철물로 이루어진 교합단위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치과치료수요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향후 적절한 진료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재료 및 방법: 노인요양시설에서 758명의 노인환자와 D치과의원에 내원한 212명의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2000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서 작성된 치아우식검진지침에 입각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노인에게서 고령으로 갈수록 대조군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구강상태를 알 수 있었고 매우 높은 치료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고찰: 노인환자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보살피는 간병인과 간호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제는 무치악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는 일회성 의치사업 일변도의 복지정책방향을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원칙으로 한 전문가에 의한 무치악 환자의 의치사업으로 강화해야 하며 유치악의 노인환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치과검진을 시행하고 이동진료 및 왕진시스템이 보완된 구강건강관리 및 보존, 수복진료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할 시점이라 생각된다.

Cumin(Cuminum cymium L.) seed로부터 정제한 $2-hydroxyethyl-{\beta}-undecenate$의 항치주염 효과의 효소학적 평가 (Enzymatic Assessment of $2-Hydroxyethyl-{\beta}-undecenate$ Purified from Cumin (Cuminum cymium L.) Seed for Anti-periodontitis)

  • 류일환;강은주;이갑상;박정순
    • 한국식품과학회지
    • /
    • 제39권6호
    • /
    • pp.669-675
    • /
    • 2007
  • 본 연구자들은 Cumin(Cuminum cymium L.) seed로부터 정제한 $2-hydroxyethyl-{\beta}-undecenate$의 항치주염 활성을 사람의 백혈구를 이용하여 염증 매개물질 $LTB_4$ 및 PGs의 생성 효소인 5-lipoxygenase와 cyclooxygenase, 및 조직파괴 효소인 collagenase와 elastase의 저해 효과를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HPS의 항치주염 활성을 사람의 백혈구를 이용하여 염증 매개물질 $LTB_4$ 및 PGs의 생성 효소인 5-lipoxygenase와 cyclooxygenase 및 조직파괴효소인 collagenase와 elastase의 저해효과를 규명한 결과, HPS은 $5\;{\times}\;10^{-2}\;M$ 첨가 시 97%의 PMNL로부터 $LTB_4$ 생합성이 저해되었으며 이때 $IC_{50}$ 값은 $2\;{\times}\;10^{-4}\;M$ 이었다. 균질화된 사람의 PMNL 5-lipoxygenase 및 시판 정제 5-lipoxygenase 활성에 대한 HPS의 저해 효과는 $5\;{\times}\;10^{-2}\;M$첨가 시 92%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효소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5\;{\times}\;10^{-4}\;M$이었으며, 정제 5-lipoxy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다. 또한 백혈구 COX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5.1\;{\times}\;10^{-4}\;M$이었고, 정제 COX에 대한 $IC_{50}$ 값은 $2.3\;{\times}\;10^{-4}\;M$이었으며, 백혈구 collagen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2\;{\times}\;10^{-3}\;M$이었고 정제 collagenase에 대한 $IC_{50}$ 값은 $5\;{\times}\;10^{-2}\;M$이었다. 백혈구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66%의 활성이 저해된 반면 정제 elastase의 경우 $5\;{\times}\;10^{-2}\;M$ 첨가 시 25%의 효소 활성이 저해되었다. 또한 백혈구 elastase 활성에 대한 $IC_{50}$ 값은 $7.5\;{\times}\;10^{-3}\;M$이었다. 인체 치은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결과 $5\;{\times}\;10^{-2}\;M$의 HPS 첨가시 세포의 활성은 배양 2일째 47.83%로 나타났으며, $1\;{\times}\;10^{-2}\;M$의 HPS 첨가시에도 68.53%로 나타나 비교적 세포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넙치(Paralichthys olivaceus) Terrine 제품의 제조 및 품질특성 (Processing and Property of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Terrine)

  • 윤문주;이재동;박시영;권순재;박진효;강경훈;최종덕;주종찬;김정균
    • 수산해양교육연구
    • /
    • 제27권4호
    • /
    • pp.1084-1091
    • /
    • 2015
  • 5겹 편뜨기한 넙치 육 50 g을 chopper로 마쇄한 후 계란 흰자, 생크림, 레몬즙, 브랜디, 소금 및 후추를 첨가하여 반죽하였다. 랩 위에 평평하게 편 반죽(25 g) 위에 치즈(4 g)를 올리고 다시 반죽(25 g)을 덮은 후 랩으로 돌돌 말고 호일로 감싸서 끓는 물에 5분간 익혀 폴리에틸렌 필름($20{\times}30{\times}0.05mm$)에 진공 포장한 제품을 Terrine-1, 끓는 물에 익히지 않고 바로 진공 포장한 제품을 Terrine-2로 하였다. 동결 상태의 Terrine-1을 전자레인지로 해동하고 데운(2분간) Sample-1과 동결상태의 Terrine-2를 해동한 후 끓는 물에 5분간 익힌 Sample-2의 이화학적 성질과 관능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Sample-1과 Sample-2 모두 생균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일반성분의 경우 수분함량은 각각 31.0 및 30.4%, 조단백질은 각각 17.7 및 18.6%, 조지방은 두 시료 모두 8.3%, 조회분은 각각 1.4 및 1.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pH는 각각 6.48 및 6.37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의 경우 Sample-1이 $16.67g/cm^2$, Sample-2가 $23.00g/cm^2$으로 Sample-2가 더 높은 값이었다. Sample-1과 Sample-2의 TBA 값은 큰 차이가 없었다. Sample-1과 Sample-2의 총유리아미노산 함량은 각각 2050.5 및 2065.2 mg/100 g으로 비슷하였으며, 두 시료 모두에서 glutamic acid가 16.6%로 가장 많은 함량이었으며, 다음으로 lysine, leucine 및 aspartic acid 순이었다. 관능검사 결과 Sample-2의 관능적 기호도가 Sample-1보다 조금 높았다.

종자 소독처리와 광질에 따른 약용작물 잔대 종자의 발아특성 (Germination Characteristics of Medicinal Crop 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 as Affected by Seed Disinfection and Light Quality)

  • 이혜리;김현민;정현우;오명민;황승재
    • 생물환경조절학회지
    • /
    • 제28권4호
    • /
    • pp.404-410
    • /
    • 2019
  • 본 연구는 고부가가치 약용작물인 잔대(Adenophora triphylla var. japonica Hara)의 종자 형태특성과 휴면 유형을 조사하고, 발아율 향상을 위한 소독제와 광질을 선발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종자 소독은 증류수(대조구), NaClO 4%, $H_2O_2$ 4%와 benomyl $500mg{\cdot}L^{-1}$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광질처리는 암조건(control I), 형광등(control II), LEDs[red, blue, green, RB LEDs(red:blue = 8:2, 6:4, 4:6, 2:8)]를 광주기 12/12(light/dark), 광도 $150{\mu}mol{\cdot}m^{-2}{\cdot}s^{-1}$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로 설정하였다. 잔대 종자는 emryo (E):seed (S) ratio가 0.4로 미숙배 종자지만 30일 이내에 발아가 되며, 침지 6시간 만에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 종자 소독 후 benomyl 처리에서 곰팡이 발생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최종 발아율이 87%로 가장 높았다. 적색광에서 최종 발아율이 92%로 가장 높았으며, 일일평균발아수는 R2B8에서 가장 적었다. 따라서 잔대 종자는 휴면이 거의 없으며, benomyl 소독제와 적색광이 발아율 향상에 효과적이여, 향후 약용작물 잔대 재배에 이용가치가 높을 것이라 판단된다.

王若虚的詩論探究(왕약허의 시론 탐구) - 以《滹南遺老集》中的《詩話》三卷爲主(『호남유로집』 중 「시화」 3권을 중심으로) - (Quest of Wang Yak-heo(王若虚)'s Theories of Poetry - With a focus on Three Volumes of 「Talks on Chinses Poetry」 among "the Collected Writings of Wang Yak-heo"(滹南遺老集))

  • 장영기
    • 동양고전연구
    • /
    • 제34호
    • /
    • pp.207-224
    • /
    • 2009
  • 본 연구는 금대 문학 비평가인 왕약허의 시론에 대한 탐구이다. 왕약허는 ${\ll}$호남유로집${\gg}$이라는 대표 저작을 남겼는데, 본고는 그 가운데 ${\ll}$시화${\gg}$ 3권에 나타난 시학이론을 고찰한 것이다. 특히, 시론 원리, 창작 기술, 실제 비평 등 호남시화의 장단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왕약허는 중국문학사상에서는 저명한 인물은 아니지만, 그의 비평이론과 시화 가운데 비평이론은 톡특한 견해를 지니고 있다. 왕약허의 시론은 무엇보다도 자연, 의미, 진리,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현실주의적 문학관을 드러내는데, 두보 소식 황정견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고, 두보 백거이 소식의 현실주의 시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그는 형식주의에 반대하였으나 시가의 형식을 경시하지는 않았다. 그의 시화 비평은 소식과 백거이 등의 작품을 높이 평했으나 비판 또한 서슴치 않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비평 기준을 정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자구의 수식과 문법, 전체 문맥이 잘 조화를 이루는지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왕약허의 시론은 합리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글자마다 세세하게 분석하여 시가 드러내고자 하는 정취를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자구에 지나치게 얽매여 시가 주는 본연의 감정과 상상의 즐거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결국 시인의 시상에 까지 악영향을 끼쳤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1-38
    • /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