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 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1)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2)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고 (3)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 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 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1) 생물테러 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2)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 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 (3)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4) 대응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 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각각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 따라 적아가 수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시키는 뉴테러리즘을 사전에 억제하고, 테러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통한 한국의 테러환경 진단과 테러 요인별 SWOT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테러 환경 내부적인 강점요인으로는 안정된 치안 상황, 종교 인종적 갈등요소의 미약, 총기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관리, 주요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축적한 대테러 역량과 노하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내부적인 약점요인을 살펴보면 국민의 테러 불감증,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따른 불안요소, 인터넷과 IT기술 발달에 의한 테러통제와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기회요인을 살펴보면 외국의 테러 실패 사례를 통한 보완과 학습의 용이, 높아진 테러 이슈로 테러 예산 및 지원증가 용이, 동맹국가와의 군사적 협력을 통한 테러 대응 강화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의 테러 환경에 대한 외부적인 위협요인은 탈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인 유입에 따른 사회 불만계층의 증가, 미국과의 동맹으로 국제 테러 단체로부터 테러의 목표화, 해외경제 활동 증가에 따른 국제테러 발생 빈도 증가, IS등에 의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범위의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테러 환경에 대한 SWOT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의 테러환경에 있어 문제점과 테러인식 및 법제에 대한 현황진단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테러 대응 위기관리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테러대응 기구의 구축이다. 둘째, 테러 대응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양성이다.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20세기 이후 항공우주 군사과학기술의 발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하늘은 매우 중요하다. "하늘을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이 제공권(制空權)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글은 남북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공역(空域, airspace)의 지위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공(領空)은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국경선과 영해선에 의하여 그 수평적 범위가 결정된다. 국경문제에 관하여 역사적 진실규명을 통한 재조정의 시도보다는 현질서의 수용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일전후과정에서 인접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통일한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기존 국경협정을 그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동해 황해에 설정한 직선기선은 국제법상 직선기선이 적용될 수 있는 사정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고, 통일한국은 국제법에 부합하는 기선을 다시 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을 영해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구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획정한 구역이므로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 현재 한반도 일대에는 남한이 관할하는 인천 FIR과 북한이 관할하는 평양 FIR로 나누어져 있다.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북한에서 일시적으로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한이 평양 FIR의 관제권을 행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ICAO가 일시적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한국에서는 FIR의 체계적 관리와 통제, 항로개설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ICAO의 승인을 얻어 평양 FIR을 폐지하고 인천 FIR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공역으로서, 해당 국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다. 미국은 1951. 3. 22. 전시포고령에 의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3. 12. 8.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지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KADIZ를 선포하였다. 현재 북한의 군사경계수역은 동해 황해 등 해상경계선으로만 설정되어 있는 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ADIZ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일한국이 이를 승계할 의무는 없다. 한반도의 경우에는 종심(縱深)이 짧기 때문에 영공보다 외곽에 ADIZ 경계선을 설정하여야 ADIZ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통일한국의 인천 FIR과 일치하는 경계선으로 통일한국의 KADIZ를 새로 설정하여 이를 선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접국가의 ADIZ와 중첩되거나 경계선을 같이하여 완충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으므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상호간 협상을 통하여 해상에서는 인접국가의 ADIZ 사이에 완충공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근거 법률인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서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를 사업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실적이 있는 자가 보상재원의 30%를 부담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2015헌가13 결정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위 사업의 분담금 납부의무자의 범위와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진으로 하여금 의료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는 것으로 과실책임주의를 배제한 것인바, 이 제도의 본질이 사회보상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라면, 보건의료개설자의 비용분담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와 더불어 의료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의료기관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의 분담비율의 상한을 정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한편,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분담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재태주수, 출생체중 등을 적시하고, 그 세부기준을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함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서 보상의 회색지대를 방지하기 위함은 물론, 의료'과실'이 규범적 판단임을 고려할 때 위 동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의 요건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드시 의료중재원 조정·중재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현행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위성산업에 관련된 위성면허와 위성에 필요요소인 전파(spectrum) 관리(할당방식)방안에 대해 발전된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국내 위성산업정책의 미흡점과 보완을 위한 제안을 서술하였다. 위성산업은 나라의 주력산업이며, 국방, 안보 등에 의해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이것은 서로의 시장의 규모나 국제관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미국, 일본 ITU와 같은 우주선진국 혹 국제기구 등의 정책과 사례들의 검토를 통해 단순한 정책의 도입보다는 국내의 여건에 맞게 정책을 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각 나라(미국, 일본)의 유사 정책들을 알아보며 국내의 필요정책을 찾아 보완, 연구한 것이며 타국정책과의 비슷한 사례를 찾아 타국과의 정책에 대한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보완점을 연구하였다. 단순한 다른 나라의 정책도입이 아닌 국내의 여건을 분석하여 국내정책의 최상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국내의 위성면허허가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보완점이 필요하지 않지만 타국면허위성(non-Korean license satellite)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교대상인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국내시장의 여건에 맞게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위성산업의 핵심적인 스펙트럼(Spectrum) 관리(할당방식)는 국내의 효율적인 우주자원의 확보를 위해 유한자원으로서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국제수요와 국내시장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다. 할당방식을 미국의 경매와 같은 시장에 의한 방식(market based approach)과 유한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한 자원의 공유, 임대, 재배치 등 자유화를 통한 배타적 점유방식을 피하는 방식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새로운 형식의 정책이 국내시장을 위한 대안이라고 생각되었다.
2013년 현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결과로 도출되어진 관련법이 제정되고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IT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업무분야에 최종적인 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성문법적인 정책과 지침 등의 방향이 제시되어 졌다. 이러한 일련의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인정보 접근 패러다임이 나타났고 정보보호라는 거시적인 접근 방법에서 전문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졌다. 물론 현재까지 모든 개인정보 형태의 자료들을 특정한 정보의 범주에 모두 제한하고 경계를 두는 것은 다소 무리수 있어 보이나 IT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정보의 흐름을 확인하고 보안대상으로 선정하는 부분은 표준화되어 진 것은 사실이다. 다만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Life-Cycle의 5가지 표준화된 흐름인 수집, 처리, 제공, 보관, 파기 등을 모든 기업과 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에 일상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계층적 개인정보 Life-Cycle 접근제어 방법론을 제안함으로써 표준화 방법론을 제안한다. 본 연구결과는 개인정보 Life-Cycle에 최적의 접근제어 가능한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The legal systems and open-door policies to foreign affairs in North Korea have been followed by those of China. Whereas an arbitration system of South Korea accepted most parts of UNCITRAL Model Law,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an arbitration system of a socialist country. China, under the arbitration system of socialist country, enacted an arbitration act reflected from UNCITRAL Model Law for keeping face with international trends. We have used these three arbitration system as a tool for analyzing an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With an open-door policy,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to provide a legal security. Therefore, the core parts of arbi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based on a socialist system while those of South Korea is on liberalism. So, North Korea and China enacted an arbitration act on the basis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n the other side, South Korea is based on ad-hoc arbitration. Because of these characters, in terms of party autonomy, it is recognized with the order as South Korea, China and North Korea. Also North Korea enacted separat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to resolve disputes arising out of foreign economies including commercial things and investments. There are differences in arbitration procedures and appointment of arbitrators : South Korea recognizes parties' autonomy, however parties should follow the arbitration rules of arbitration institutes in North Korea and China. According to an appointment of arbitrators, if parties fail to appoint co-arbitrators or chief arbitrators by a mutual agreement, the court has the right to appoint them. In case of following KCAB's rules, KCAB secretariats take a scoring system by providing a list of candidates. A party has to appoint arbitrators out of the lists provided by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in North Korea. If a party may fail to appoint a chief arbitrator, President of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Board(or Committee) may appoint it. In China, if parties fail to appoint a co-arbitrator or a chief arbitrator by a mutual agreement, Secretary general will decide it. If a arbitral tribunal fails to give a final award by a majority decision, a chief arbitrator has the right for a final decision making. These arbitration systems in North Korea and China are one of concerns that our companies take into account in conducting arbitration procedures inside China. It is only possible for a party to enforce a final arbitral award when he applies an arbitration inside North Korea according to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Act because North Korea has not joined the New York Convention. It's doubtful that a party might be treated very fairly in arbitration procedures in North Korea because International Trade Promotion Commission controls(or exercises its rights against) International Trade Arbitration Commission(or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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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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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