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국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추격형 R&D에서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연구자 중심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R&D 역량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R&D 구조도 개방화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다양한 R&D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의 위험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도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연구보안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근 기술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구개발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정보 및 기술에 대한 유출 범죄를 가속화시키는 부정적 영향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점차 심각해지는 연구개발 결과물 유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연구보안 수준측정 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외 연구개발 관련 보안정책들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 10개(연구보안 추진체계, 연구시설과 장비 보안, 전자정보 보안, 주요 연구정보 관리, 연구노트 관리, 지식재산권/특허 관리, 기술사업화 관리, 내부연구원 관리, 인가된 제3자 관리, 외부자 관리)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항목을 조직의 연구개발 환경에 다차원적 관점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을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연구보안 수준을 평가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구보안 수준평가 모형은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프로젝트의 보안 수준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조직 차원의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의 연구개발을 안전하게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부는 최근 연구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진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R&D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R&D로의 변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초 원천 연구분야 및 국가 중요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다양한 보안진단 및 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보안수준 평가는 보안관리 관점에서 도메인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연구자의 자율적인 연구보안평가 시 한계점을 노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 연구관리 프로세스 관점으로 도메인을 설정한 후 그에 따른 연구보안 평가지표를 설계하여 연구보안 수준의 자가진단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연구개발 수준에 비해 성과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보안의식 수준과 보안교육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37개의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 연구보안 책임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출연(연) 연구원의 보안의식은 보통이하 수준이며,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보안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심층 인터뷰 결과 연구성과 보호를 위해 연구자 대상 보안교육의 제도화, 체계적인 보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관장의 보안의지 강화, 연구보안 전담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전쟁이 전개되고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창조형 기술개발의 방향으로 전환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시간, 노력이 투입된 국내의 첨단 핵심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구보안은 이처럼 연구환경에 존재하는 보호대상을 유출 및 탈취 등의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각국에서 연구보안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보안제도의 개선을 위해, 전 세계 연구개발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보안정책 및 법령의 정비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미국의 연구보안 사례를 중점으로 우리나라의 연구보안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re are a great number of Internet-connected devices and their information can be acquired through an Internet-wide scanning tool. By associating device information with publicly known security vulnerabilities, security experts are able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device is vulnerable. Currently, the identification of the device information and its related vulnerabilities is manually carried out. It is necessary to automate the process to identify a huge number of Internet-connected devices in order to analyze more than one hundred thousand security vulnerabiliti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of automatically generating device information in the Common Platform Enumeration (CPE) format from banner text to discover potentially weak devices having the Common Vulnerabilities Exposures (CVE) vulnerability. We demonstrated that our proposed method can distinguish as much adequate CPE information as possible in the service banner.
기술패권 경쟁의 패러다임 속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증대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보호를 위해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등 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보안 규제를 정비하고 있으나 보안주체인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국은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보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에 관한 보안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보안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미흡하며, 미국, 일본 등 해외 국가 역시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내용과 시행방안의 구체성에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위해 국내외 연구보안 관련 법령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보안관리 영역별 정보요구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 중심의 연구보안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설계하였다. 설계된 정보요구사항은 현장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중심으로 관리영역과 연구개발 수행단계를 모두 고려하여 정보요구사항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계한 정보요구사항 항목을 기반으로 연구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현장에서 연구자의 보안부담을 완화하고 연구보안 컴플라이언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기술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흐름 속에서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보안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 보안사고 발생이 가져오게 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연구산출물에 대한 유출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개발 산출물에 대한 유출사고의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기관 중심의 거시적인 보안관리체계보다는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자에 대한 규정 개발이 시급하다는 1차적 결론을 도출하였고, 그 다음 현장 관찰방법론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보안대책 설계 방향을 크게 4가지로 세분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자 보안대책 설계 방향은 향후 연구 현장에 특화된 규정 및 연구기관 보안 관리 체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가R&D사업이 대형화 복합화 됨에 따라 기술개발과 관련된 기획 및 관리에서 새로운 기법 및 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된 대형 국가R&D사업 중 하나인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에 적용된 R&D 관리 기법인 기술 포트폴리오 지도(TPM) 방법론을 소개하고, TPM을 적용한 R&D 관리 적용 사례를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TPM 방법론의 의의와 구성,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TPM 방법론이 적용된 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개략적인 내용과 동 사업에 TPM 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 수행된 구체적인 절차와 TPM 방법론 구현 사례, TPM 방법론을 통한 과제관리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는 향후 유사 대형 R&D사업 관리 기법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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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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