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클라이언트 권리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의 권리옹호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9점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정책옹호보다는 계층 및 사례옹호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집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권리옹호가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권리옹호에서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예비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각 교과목에서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 강화, 직접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수업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in psychiatric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is a descriptive study. Using questionnaires, data were collected from 206 participants who were recruited from one mental health institute, one general hospital, and one university in S city.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WIN 22. Results: The mean age was $33.8{\pm}12.89$. The mean score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was $37.7{\pm}18.09$, $53.7{\pm}5.67$, and $47.4{\pm}7.08$, respectively. Human rights sensitivity correlated significantly with advocacy attitudes (r=.25, p=.020) and advocacy intervention (r=.17, p=.015).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 (r=.44, p<.001). Conclusion: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advocacy attitudes and advocacy interventions for mentally disabled people could be improved by increasing human rights sensitivity. Tailored education programs will be effective in the field of mental health care services to increase human rights sensitivity.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Purpose: Clinical nurses are the ideal health care providers to advocate for vulnerable and underserved population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y.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factors influencing nursing advoca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6 clinical nurses who were working in three hospitals in B and D cities. Self-report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the data. Data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5 wit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Clinical experience and esthetical nursing competency have positive correlations with nursing advocacy, and optimism-human rights ha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advocacy. Factors influencing nursing advocacy for people with disability were identified as patient directivity (β=0.36, p=.001), optimism-human rights (β=-0.18, p=.008) and clinical experience (≥10) (β=0.14, p=.036). The final model consisting of these factors explained 19% of the variance of nursing advocacy (F=14.99, p=.0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ursing interventions that can improve patient directivity and optimism-human right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y among clinical nurses. These nursing advocacy interventions can be provided as part of continuing education as well as the nursing curriculu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program for rights advocacy on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for those who are mentally ill. Methods: A quasi-experimental study using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20 to March. 17, 2010. Forty one (23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19 in the control group) individual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the education program for human rights developed by the Gyeonggi-do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in 2009. The program consisted of 8 sessions lasting 8 weeks. Results: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emographic variables or the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two groups before the intervention.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increased after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but not significantly (t=1.87, p=.07; t=0.88, p=.384). Conclu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gram was not effective in increas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perception and self-esteem, the study was timely in that it suggests directions for those who develop rights advocacy programs for the mentally ill.
사회복지는 수급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용자 위주의 복지"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이용자의 학대나 권리침해에 대한 반성, 자기결정과 선택 등 이용자의 권리강화를 위한 권리옹호(Advocacy)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와 권리옹호와의 관계,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유형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용자 중심의 복지실현을 지원하는 권리옹호 시스템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복지로의 변화 동향과 권리옹호의 의의, 이용자 지원을 둘러싼 사회복지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고 이용자 지원을 위한 권리옹호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옹호가 필요한지 권리옹호 시스템의 구조와 구체적인 내용을 고찰하고 이용자의 권리보장 규정의 명확화 컴플라이언스 원칙의 확립과 사회복지사의 역할강화, 자기결정과 선택을 위한 권리옹호의 기반정비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적 : 국내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및 옹호활동을 조사하고 상관관계 및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국내 작업치료사 면허를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19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 연구도구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 볼 수 있는 7가지 문항과 인권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6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36가지 문항 그리고 옹호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7가지 문항을 포함하여 총 50문항의 문항의 설문을 배포, 수집하여 총 11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 평균은 69.00 ± 17.67점이었고,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별 평균은 상황지각(23.25 ± 5.62), 책임지각(23.00 ± 6.54), 결과지각(22.75 ± 6.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사의 인권감수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미혼이 기혼보다 높았고 근무지역에 따라 서울이 경상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대학/종합병원,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으며, 근무분야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이 기타 대상에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보다 더 높은 인권감수성을 보였다.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옹호활동의 차이는 근무지역, 근무기관, 임상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근무지역에 따라 옹호활동은 서울, 경기도가 경상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재활/요양병원이 기타 기관과, 대학/종합병원보다 더 높았다. 임상경력에 따른 차이는 3~5년차와 6~10년차가 11년차 이상보다 옹호활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과 옹호활동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권감수성이 옹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0.5%를 설명하였다(F=79.288). 인권감수성의 3가지 하위영역을 독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하여 옹호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옹호활동에 대하여 상황지각과 결과지각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책임지각은 양(+)의 방향으로(p<.001)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지각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옹호활동은 .076점만큼 증가하였고, 이때 옹호활동 변수의 43.4%를 설명하였다(F=79.288). 결론 : 인권감수성과 옹호활동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인권감수성 3가지 하위영역 중 책임지각 변수가 옹호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작업치료사의 옹호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권감수성의 개념이 포함된 인권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 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매관련(장기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및 인권옹호행동과 직무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 내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요양센터 등에 근무하는 치매관련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 후 210부를 회수하였고 부실응답 설문지 13개를 제외한 후 197명의 응답자료를 AMOS와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직무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직접적인 영향(-.276)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회적 지지도 역시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315)을 유의하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옹호에서도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175)을 미치고 간접적인 영향(.102)을 미치므로 .277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회적 지지가 인권옹호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217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095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122의 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을 부분매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놓고 볼 때 치매관련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를 인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권옹호행동을 증대하고 직무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시민옹호인이 발달장애인과 만남 속에서 어떠한 옹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옹호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신하여 시민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민옹호인 13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시민옹호인의 역할 개념을 분석하였다.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구분되었는데, '당사자의 자기변화 이끌기', '당사자의 권한회복하기', '당사자와 한편 되어주기', '당사자의 세상크기 넓히기'의 대주제와 "자기(욕구)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게 하기', '말하는 역할 부여하기', '서비스 이용관계 주도권 회복하기', '기존(가족, 이웃)관계 속 권한 회복하기', '금전피해 방지하기', '대신 말하기', '공감하고 탄원하기', '지역사회 변화 촉진하기', '당사자의 세상 크기 조금 넓히기' 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방적 옹호로서의 시민옹호, 시민옹호와 전문적 옹호체계의 상보적 관계, 자원봉사 및 활동지원과 시민옹호의 차이점, 시민옹호 사업을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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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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