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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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기 요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지 수준의 조절효과 (Motivating Factors for Providing Personal Data in MyData Services: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Personal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 김현정;권수현;최정우;김범수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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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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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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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데이터 경제에서 중요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프라이버시 우려, 지각된 유용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의 영향을 분석한다. 가치기반수용모델과 프라이버시 계산이론을 통합하여, 지각된 유용성, 프라이버시 우려, 신뢰, 개인혁신성이 지각된 가치, 지각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 및 이용예정자 442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SmartPLS 4를 활용한 PLS-SEM 및 Bootstrapping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개인정보 제공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프라이버시 우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신뢰와 개인혁신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용 의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식은 이러한 의도에 대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우려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개인의료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Adopt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 구윤모;홍성우;김범수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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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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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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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정보의 양과 범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의 가치가 광범위하게 인식되면서 의도치 않은 유출과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부작용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전세계 각국은 법률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구체화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행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반적 형태의 개인정보에 비해 개인의 신체 및 건강, 진료 등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개인의료정보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더 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호와 관련된 개인의 의도 및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되어 온 보호동기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200건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위협평가(위협에 대한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심각성)와 대처평가(지각된 반응 효율성)가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이 평소 갖고 있는 개인의료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역시 개인의료정보의 자기결정권 행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결과와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과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이버상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방안 (Right to be Forgotten in Cyberspace and Measures to Improv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 박광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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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년도 제6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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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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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논문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제도 및 법정책적 검토를 논하고자 한다. 잊혀질 권리는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데 다각적인 학제 간 연구가 선결문제로써 검토되어야 한다. 정보 주체에게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는 것은 그 정보를 사용하려는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인정보의 파기제도를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반영하고 있지만 헌법상 중요한 가치인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화롭게 균형을 찾는 것이 선행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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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n the Possibility of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in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age

  • Chung, Choong-Sik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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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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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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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n the smart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dysfunction such as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 and the risk to the electronic surveillance society may be highlighted. In this paper, we refer to various categories and classify electronic surveillance into audio surveillance, visual surveillance, location surveillance, biometric information surveillance, and data surveillance. In order to respond to new electronic surveillanc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requires a change of perception that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past. This starts with the importance of digital privacy and results i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dysfunctions that may arise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it is necessary to further raise the awareness of the civil society to protect information human rights.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에 대한 법률적 검토 (Legal exa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administrative)

  • 류기환;신미애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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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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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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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행정상 공표의 하나로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사항공개는 법률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특정정보를 행정기관이 직접 또는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은 인적사항공개제도는 의무위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자에게 그의 의무위반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사항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라는 법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 그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행정상 인적사항공개제도가 갖는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향후 인적사항공개제도의 효율적인 정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중 선택적 동의 방식의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lective Consent Method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Personal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 선종천;김인석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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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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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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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보 주체자의 권리가 정의되어 있으나 현재 금융기관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절차는 형식적 일뿐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방식의 정보제공 항목 별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 제공되는 현재의 방식을 그림/영상으로 대체 하는 등의 구조를 변경 해 개선하는 방안과 가입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흐름 관련 영상을 의무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등의 현재 방식에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으로 나눠 개선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 제시 한 방식이 검토를 통해 실제 반영되어 정보 주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반영 된 진정한 의미의 동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의료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Medical Service Act)

  • 성수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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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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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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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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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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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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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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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연구* - 지식, 요구, 평가 및 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 Focused on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Practice -)

  • 백혜란;이기춘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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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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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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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knowledge on the patient about treating and attitude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practice. That is the study seek to find how much they claim about their right to know and how they evaluate it. Additionally describe how much the patient carry on their right to know and find out that of each level's associations. This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crease patient's right to know during in medical services. Socio-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 service variables and other used variables which levels of consumers knowledge, demand, evaluation and about right to know on practice level were analyzed statistically.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umers who had experienced medical services. The survey was conducted on 551 Korean aged in off-line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inal analyzed sample sizes are 551. The regression, ANOVA, t-test and other descriptive analyses were used. The obtained results were as When the consumers were estimated the level of Knowledge, the degree of respondent's level was middle state. The level of demand showed low tendency but their practice level was relatively high. On the other hand, consumer's demand for the patient's right to know was very high. The level of knowledge, demand, evaluation have affected positively to the level of consumers practices. Based on empirical research, the statistics of consumers' knowledge level was significant to other variables and effecting highly. It was recommended consumer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effectively to increase protecting their right.

The Analysis of User Perception and Attitude Using SNS Data about Emergency Contraceptive Pills

  • 이성현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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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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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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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women, most of countries allow women to buy post-coital contraceptive pills or general medical supplies with ea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ordinary people recognize and respond to post-coital contraceptive pills through collecting atypical data by using the keyword 'Contraception', rather than using the existing actual condition survey, such as questionnaire and interview, so that the results have been presented, which may be referred to for establishment of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