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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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kling Privacy Paradox : Protect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Visualizing the Price

  • Lim, Sejoon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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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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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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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has its importance as an objective measure of valuation in commercial, legal, and policy areas. Until recently, however,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have not properly recognized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has led to the inability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unconsciously agree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service without recognizing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o the service provider when subscribing to a specific service. Therefore, we will examine the methodologies for calculating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a survey. Also, we would like to propose various ways for the subject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limited cognitive resources to visually accept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require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and suggest the optimal visua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economic value to exercis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do so, in this paper, we have conducted two survey experim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price of personal information by category retrieved from surveys, we have visualized the price of personal information in various forms and asked respondents to choose the optimal infographic that best represents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visually. As a result, we have proposed an optimal usage of the infographic to 'nudge' information subjects about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opening the possibility of diminishing privacy paradox.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Unconditional Right to Informational Self-Access Based on the Status of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nd It's Application to Domestic Corporations)

  • 배진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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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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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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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상으로 인정한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증에는 정보주체가 정보보유자가 보유중인 본인의 정보에 대한 현황 및 처리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정보접근권이 있다. 이러한 자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보유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무조건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이하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를 부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무조건적 자기정보접근권 부여에 대한 국내 법률 현황 및 외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이어서 국내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낼 것이다.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Digital Information Societies

  • Gu, Hyung-Keun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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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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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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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 the case of uploading privacy information of an information owner in the Internet, the information owner may want to deliver the privacy information itself or remove such information from the search list in order to prevent third parties from accessing the privacy informa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Such a right to be forgotten may collide with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third party.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originates from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n privacy information based on Article 10 and 17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Article 21 thereof are all relative basic rights and are both limited by Item 2 under Article 37 of the same law, which is the general limitation provision for the basic rights. Therefore,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collides, it is not possible to give priority to one of the those unilaterally. It depends on the nature of the case at hand to find a natural balance for the harmonious solution for both parties. The criteria can be the sensitivity to the privacy of the information owner caused by the disclose of the privacy information, the public benefits such information may serve, the social common good that could be expected by the disclosure of the privacy information and the damages suffered in terms of the personal interest caused by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 a comprehensive manner.

올바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vacy Literacy Level Measurement for the Proper Exercise of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박향미;유지연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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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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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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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시대에 정보는 가치창출의 원천이다. 지식 및 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된 위험 및 위협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완전한 회수가 힘들고 2차 3차 유포는 쉽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특히 개인정보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표적이 된다. 하지만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는 하지만 제공 후 처리는 모르는 등 온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수준 측정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주체들의 현재 정보보호에 대한 지식수준과 이해의 정도, 실제 적용하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의 개념과 지수를 제시한다. 본 지수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선택능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판단 및 결정능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논의: EU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for Improvement of User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Focusing on the GDPR of EU and the CCPA of California, USA)

  • 윤영호;윤현식
    • 한국정보시스템학회지:정보시스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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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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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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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n extent to which the companies in Korea and oversea, which has been subjected by different laws of their country, have guaranteed the personal information rights and have provided proper 'right to access' to the information subje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compared Korean laws with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of EU and '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CCPA)' to check each of the level of 'right to access' guarante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guaranteeing the right, this study compared Korean IT leading companies with US global leading IT companies to find out how much 'right to access' are properly implemented in their policies and functions they provide. Findings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law, as it does not provide the right to choose method and medium by information subjects and does not clarify the types of diverse information. This was clearly opposite with the other laws providing the right to choose what method and medium that subjects want with clarifying every types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to be more. In addition, 'right to access' has not been well guaranteed by Korean companies in comparison with by the oversea companies which proactively guarantee the right by setting the function enabling subjects to browse their information through their websites or applications.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언론의 자유 (Legalization of Right to be Forgotten and Freedom of Press in the Digital Media Environment)

  • 김형일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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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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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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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도래하면서 정보의 유통방식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언론자유나 알권리를 비롯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의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보호가치와 활용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과거의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해 반복적으로 유통되면서 새로운 피해를 낳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언론보도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일종의 역사적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Of the Factors Organizing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abled,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Right and Empowerment on the Community Relation and Productivity)

  • 이채식
    • 재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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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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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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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 관계 및 생산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약2개월에 걸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인권센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역량강화 수준에서는 학력과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형성 수준은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거주형태, 장애 발생시기,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산성 수준에서는 학력, 배우자 유무, 수급 여부, 월소득 유무,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변인 모두 장애인들의 공동체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역량강화 변인만이 장애인들의 생산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을 높여 자립생활을 영위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실천 및 재활과정에서 자기결정권 및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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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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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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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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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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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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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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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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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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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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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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