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 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 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 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 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Purpos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promote understanding on mutually informed consent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formed consent among physicians, nurses, and patients. Method: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145 physicians, 300 nurses, and 178 patients from eight hospitals in Busan. To examine their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with informed consent, all participants responded to a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PC 12.0 program. Results: On the necessity of informed consent, the affirmative percentages were 95.9% for physicians, 99.0% for nurses and 84.8% for patients. As to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informed consent 47.6% of the physicians and 64.3% of the nurses answered 'because it is an occupational and ethical duty', while 46.6% of the patients answered 'because it is protection for physicians'. Regarding the legal decision maker for informed consent, 33.1% of the physicians, 27% of the nurses, and 42.1% of the patients answered that the legal decision-making right belonged to the 'patient'. The agreement rate on the necessity of providing a comprehensive explanation about informed consent was 89.0% for physicians, 98.3% for nurses, and 96.1% for patients. Conclusion: Most physicians, nurses, and even patients have inaccurate perceptions and inappropriate experience with informed consent.
Purpos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in-patients' experiences related on informed consent for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Method: The study was conducted with 578 patients who were admitted to the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 and surgery for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requiring informed consent from November 1 to 30, 2004 at three general hospitals in Daegu, Busan and Gyeongsangbuk-do.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11.5 for Windows. Results: Although the one who explains during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should be doctors, 6.6% was informed by nurses or others. In addition, the majority has been told for complications and risk while relatively fewer patients were informed for necessity, method and costs of the procedure, and no one ever heard of other alternatives or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ocedure at any time. While 40% of patients were not the final decision-makers of examination, treatment or surgery, 11.9% of patients answered their opinions were not considered during the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Conclusion: The study suggest that the ethically appropriate informed consent has not been achieved in the clinical practice,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pecific behavioral guidelines and nursing ethics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in order to settle down the desirable informed consent at the dimension of nursing management.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problem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and appraise ethical aspects inherent in such issues in order to boost awareness of informed consent and its implementation among healthcare professionals. Methods: Study methods included identifying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in the clinical setting based on the principal ethics, and exploring the process of informed consent utilizing communicative ethics and feminine care ethics Results: The ethical basis of informed consent encompasses not only respect for autonomy but also prohibiting malice, practicing beneficience, and establishing justice. These principles, however, are limited in illustrating the ethical aspects of communicative ethics and care ethics that are entailed in informed consent within clinical settings. The ethical meaning of informed consent involves a communicative and caring process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patients, and family built on mutual respect. Conclusion: Healthcare professionals must fully understand the ethical meanings of informed consent and in turn respect and protect the clients' right to know and making decisions. Nurses especially, must take on the role of mediator and advocate throughout the process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and practice ethical caring by facilitating communication grounded in mutual understanding among the physician, patient, and family members.
Based on foreign examples and past debates, the minimal conditions for passive euthanasia can be suggested as following; (1) The patient is incurable by modem medical practice and his death is impending (less than 6 months), (2) Euthanasia is practiced solely to relieve physical pain of the patient, (3) If the patient can express his will, there should be a clear and sincere request or consent, (4) More than 2 doctors including doctor in charge should consent, (5) Euthanasia should be practiced in ethical way, (6) Patient family should agree(when the patient will is assumed.) It is hard to resolve issues regarding euthanasia based on past rulings and cases without concrete law. As in United States and Germany, clear and objective provisions of euthanasia and definitive method for patient's advanced directive should be legislated to resolve medical conflict and to relieve patient and family from agony. And death with dignity debate will not be able to proceed if it is only substantively approached because of unclear definition of euthanasia and benefit comparison way of thinking. Thu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definitive process to decided legislation of euthanasia act and resolving conflicts arising from each step of the process among interested parties exchanging medical/ethical opinions.
개인정보보호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국외에서는 관련정책과 동적 관리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령 준수와 기술 적용 간의 일부 괴리가 존재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술의 필요성과 관련 산업의 실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전망한다. 다음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정지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근거와 개인정보 동의 동적 관리 인터페이스 기본 모델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제안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에 대한 동적관리 모델은 앞으로 다양한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is becoming more popular since it makes an amicable relationship and thorough statement possible. The Mediation-Arbitration hybrid has been used to take advantage of both dispute resolution methods. In a Med-Arb process, negotiating a resolution to disputes is attempted with a mediator's help. If the mediation ends in an impasse or issues remain unresolved, parties can move on to arbitration. Med-Arb can also be cost-effective when disputants hire one person to serve as mediator and arbitrator (Med-Arb-Pure). However, it can disturb the fairness and neutrality of arbitrators, and awards can be annulled. Indeed, "Award by Consent" is different from the "Med-Arb-Pure" process. Arbitrators easily confuse them. Only the parties settle on the arbitral proceedings' course, and the arbitrator can help them (award by consent). The role and skill of a mediator are different from an arbitrator's. Disputants have the right to use a mediator who specializes in mediation. Moreover, mediation communication confidentiality is the essential value of mediation, and this should be protect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Med-Arb," separation between mediating and arbitrating is a better choice to specialize in each expertise. In this process, "Med-Arb" can be an affordable, expeditious, proper, and effective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continuing ADR prime time.
In pharmaceutical clinical trials as human material research,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must be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stipulated in 「Bioethics and Safety Act」, except in the case that some criteria about it is in the law related to clinical trials such as 「Pharmaceutical Affairs Act」 and 「Enforcement Rule on Safety of Drugs, etc.」 so these take precedence over. Under 「Bioethics and Safety Act」, the core aspect of the legal standard for obtaining informed consent is the use of statutory form . The use of statutory form ensure that both those who obtain informed consent and those who give it can know the contents contained this form as well as recognize its importance. Thus, the person who has the right to informed consent can sign the statutory form after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contents. In reality, however,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determine that only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s to be used because most of contents on statutory from are included in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Some other researchers and IRB members judge that the use of statutory form is not needed if human materials may only be used for laboratory testing and the rest will not be stored and provided for future use. Most of these determination and judgement i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icy(hereafter, KoNIBP) on IRB Information Portal Site.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KoNIBP's interpretation is legally valid and the KoNIBP i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In some cased not only using the main informed consent form including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collection, use, storage and provision of human materials but also collecting necessary minimum human materials, and discarding the rest, unusing the statutory form may not cause the problem to respect and protect the research participant's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 stipulating the criteria about the use of statutory form as the legal standard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that applies all human material research without exception should review to revise. At least, straighten out the confusion surrounding whether or not the statutory form is to be used, before the revision of related provision, considering the logical opinions of some researchers and IRB Member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legal entity having authority to interpret existing statute should represent its opinion about permission of the acceptable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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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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