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vision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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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한 제문제 연구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Law of Record Management)

  • 김성수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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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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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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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논문은 기록관리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현황에서 개선되어야 할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논술하였다. 그 세 가지 사항은 바로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의 위상 문제, 2)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제도 및 양성 문제, 3)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 문제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 이상의 청(廳) 단위인 <국가기록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승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기록관리법에서 현재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 등'으로 규정된 학력제한 사항을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 등'으로 하향조정하여,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저변확대를 꾀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위하여 '연구직종/기록관리직군'을 신설하거나, 현재의 '학예직' 및 '사서직' 및 '기록관리직'을 통합하여 새로운 '기록문화직군'을 독립직군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 기록관 사업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특유의 전통문화와 기록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야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개정될 기록관리법에는, 현행 기록관리법에 명시되지 못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록관>의 설립을 의무화함과 동시에, 이 기록관 내에 이른바 <기록박물전시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독특하게 형성된 유구한 문화와 역사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록관에서 특성화시킴으로써, 여타 지자체의 기록관과는 차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특성화된 기록관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Systematizing Production and Access of the Public Institution's Conference Records -Focused on The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 in USA -)

  • 변주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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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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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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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공공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화두가 되어온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회의록의 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현재 제도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회의록 생산과 관련해서는 기록물관리법을,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기록물관리법에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중요한 회의록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의록의 공개도 비공개사유가 애매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비공개처분을 내리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행 회의록의 생산 공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정된 미국의 회의공개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회의록의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회의록 생산 공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미국의 회의공개법과 같이 별도법으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회의록을 대상으로 별도법을 제정하기에는 현실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이미 회의록 관련 규정이 포함된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이 그 기록을 생산한 기관만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의 기록이듯이, 회의록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생산되고 공개되어야 한다. 기록물관리법과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통한 제도적 변화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생산 공개된다면 회의록은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근거기록으로 활용되어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기록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 운영과 현황에 관한 연구 서울기록원과 경남기록원을 중심으로 (An Study on the Operation and Current Status of Non-public Records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Archives : Focused on the Seoul Archives and Gyeongnam Archives)

  • 김지호;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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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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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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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분류 현황과 개선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Tasks of Records Classification i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 이미영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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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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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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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출생 및 영아사망 신고체계 및 전산정보체계 개발 (Birth and Infant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 박정한;이영숙;이정애;조현;정영해;박순우;전혜리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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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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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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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Accurate vital statistics are essential for a national health planning and evaluation. Among various vital statistics, birth and death rates, and infant and matemal mortality rates together with the causes of death are the very basic ones for above purposes as well as for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management. These statistics are based on the birth and death reports. It is required by law to report every birth and death within one month after its occurrence. However, in case of a neonatal death occurring prior to the birth report, most of the birth and death are not reported. Thus accurate infant and maternal mortality rates are not available yet in Korea.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irth and infant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We designed a new birth report form based on the current form and data from the analysis of medical record forms of 14 hospitals. A new form is basically addition of essential medical information to the current birth report form. Since a revision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wtih the birth report is necessary to use a new form, we kept the current from intact to make it acceptable to the government office for a field trial. We also developed computer programs for data input for birth and death reports at a medical faciltiy, data processing for production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at a health center, and managemen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including immunization and postantal care at health center. The birth certificate and birth report can be printed out at a medical facility. The computer packages were programmed by Borland Delphi 3.0 and can be run under Windows 95 system. We proposed a new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fter a field trial for data input, transmission, and processing. The medical and demographic data o birth and death at medical facilities will be sent to health centers directly via computer network. The health center will retain the medical data for analysis and forward only the data for birth and death reports required by current regulations to the Dong, Up, or Myun Office. Once the birth or death is reported via computer network to the Dong Office, then the Dong Office will notify the baby's mother of the birth report and request to submit the baby's name by mail. When the baby's name its submitted. the Dong Office will forward the birth reports to the Common Court and Statistics Agency in the same way as the current system, Upon the completion of birth registration of the Common Court, the court will issue the birth certificate to mother which will be used in lieu of the family record. The advantages of proposed birth and death reporting system via computer network ar as follows ; I) The accuracy, timing, and completeness of reporting will be improved and more accurate maternal and child health indices can be obtained, ii)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of health center will be obtained, iii) Epidemiologic data for pregnancy and birth can be obtained, iv) Manpower for birth and death reporting will be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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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이용한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 개발 (Development of Estimation Equation for Minimum and Maximum DBH Using National Forest Inventory)

  • 강진택;임종수;이선정;문가현;고치웅
    • 농업생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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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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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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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체 국유림에 대한 경영이력 및 경영계획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이 관련 법령(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 전에는 평균 흉고직경값만 입력하도록 구축되어 있으나 개정 후에는 평균 흉고직경,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기 구축되어 있는 모든 흉고직경값을 최저·최고 흉고직경값으로 변환할 수 있는 추정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12개 주요 수종에 대한 최저·최고 흉고직경을 자동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제5~6차(2006~2015년) 국가산림자원조사(National Forest Inventory, NFI)의 6,858개 고정표본점 자료를 이용하였다.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식 도출을 위하여 흉고직경, 임령, 수고의 3가지 생장변수를 이용한 흉고직경-임령, 흉고직경-수고의 2가지 추정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장 적합한 최저·최고 흉고직경 추정모형은 흉고직경과 수고 변수를 이용한 추정식 Dmin=a+bD+cH, Dmax=a+bD+cH으로 나타났으며, 12개의 주요 수종의 최소 최대 흉고직경 추정식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