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 Treatment for bipolar disorder is often complicated by various clinical situations. We undertook a survey of expert opinions to facilitate clinical decisions in special situations such as weight gain, metabolic syndrome, hyperprolactinemia, genetic counseling, and treatment adherence. Methods : A written survey that asked treatment strategies related to safety and tolerability, was prepared focused on weight gain, antipsychotic related hyperprolactinemia, lamotrigine related skin rash, treatment non-adherence and genetic counseling. Sixty-one experts of the review committee completed the survey. Results : In the case of weight gain related to medications, experts preferred exercise and education for diet-control. First chosen medications were lamotrigine, aripiprazole and ziprasidone. Recommendations based on expert survey results for treatment of bipolar patients in other special situations are outlined. Conclusion : With limitation of expert opinions, authors hope that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formation to make clinical decisions about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in complicated situations.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목적 : 본 연구는 Sensory Processing and Self-Regulation Checklist(SPSRC)의 국내사용을 위해 한국어로 번안하고 내용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번역, 내용 적합성 검증, 역번역, 번역 검증 위원회, 내용 이해도 검증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한글판 SPSRC를 작업치료학과 교수 3명과 작업치료사 7명에게 제시하여 내용 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확인하였다. 결과 : 한글판 SPSRC의 내용 타당도 지수(CVI)는 130문항 모두 .90 이상이었다. 또한 전체 문항의 CVI 역시 .99로 높은 수준의 내용타당도 결과를 나타냈다. 결론 : 한글판 SPSRC는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자기조절능력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높은 내용 타당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글판 SPSRC는 임상에서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용이하게 하며, 감각통합 중재 계획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따라 해운산업에서는 자율운항선박(MASS)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 규정의 개발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IMO 해사안전위원회(MSC) 105차 회의에서는 회원 당사국 간 비강제적 자율운항선박 규정(MASS Code)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규정 개발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국가가 MASS Code 개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MASS Code에서 MASS 기능에 대한 상세한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 개발 작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자율운항선박의 자율도와 관련하여 "운항 모드(Mode of Operation)" 개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2023년 4월에 개최될 IMO 자율운항선박 공동작업반(MASS JWG) 회의부터 이 운항 모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항 모드" 개념은 MASS 및 MASS 기능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MASS Code 개발을 위해 지속되어 논의될 것이다. 이 논문은 운항 모드 설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운항 모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IMCA M 220 문서의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0월에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 인터뷰, 자문회의 및 전문가 회의, 설문조사, 공청회 개최 등의 체계적인 연구 절차를 통해 타당성, 신뢰성, 적용가능성을 갖춘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인증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우수건강도서, 환경부의 우수환경도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과학도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학술도서 및 우수교양도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교육프로그램, 대한의학회의 건강정보심의인증,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사용자웹접근성인증,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웹접근성품질마크, 문화체육관광부의 데이터베이스품질인증 제도를 분석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시스템은 제 3자에 의한 인증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 인증 운영기관에 인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인증 심사 절차는 신청 및 접수, 자료 정리 및 분류, 1차 심사 (서면평가), 2차 심사 (전체회의), 결과통보의 순으로 진행한다. 인증 심사위원은 3인으로 구성하며, 총 인증 심사기간은 2개월로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로 년 2회 접수를 실시한다. 인증 심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평가하며, 최종 인증을 받은 교육자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한 홍보 추진, 공동주관기관을 통한 판촉 및 홍보를 지원하도록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웹사이트의 경우에만 2년으로 하며, 갱신심사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상에서 개발된 영양 식생활 교육자료에 대한 인증 제도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교육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국제법상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soft law)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경성법(hard law)인 우주관련조약들인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 등 5개 조약은 우주폐기물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제 9조에서 '유해한 오염'이나 '유해한 방해', '환경의 불리한 변화'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조약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제7조에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 '유해한 영향'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78년 "Cosmos 954 사건"에서 가해국인 소련과 피해국이 캐나다가 1967년 우주조약과 1972년 책임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우주관련조약을 원용하지 않고 의정서를 체결하여 해결한 점이 조약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국가들이 국제환경법이나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조약체결이나 보충의정서 체결이 힘든 경우 연성법을 채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이 이제는 우주법에도 적용되고 있다. 우주폐기물감축에 관한 연성법으로는 'IADC의 가이드라인',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우주활동국제행동규범, '우주활동의 장기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핵원료사용에 관한 원칙(NPS원칙)"에서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창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성법은 기존의 국제관습법이 성문화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국제관습법보다 선행하여 이들이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1974년 11월 12일 UN총회가 총회의 '선언'(declaration)과 '결의'(resolution)는 국제법의 발전에 반영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권고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E. R. C, van Bogaert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결의나 권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법에 관한 법적가치는 과장되어서는 안 되고, 총회는 권고를 표결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강제적인 법적규칙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권고는 컨센서스(consensus)의 표명으로 보는 것이 가능 하지만 아직 불완전한 법이라는 것이다. 법적 견지로 본다면 연성법은 실제 조약과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주폐기물 감축에 관한 연성법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며,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성법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주폐기물감축 연성법을 바탕으로 우주법의 산실인 UN COPOUS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한국전 이후 세계 경제를 따라잡기 위하여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지역격차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해당지역의 발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4개(부산, 대구, 경남, 광주) 지자체에서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지역정책의 출발점 되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는 지역정책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 설립 및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존의 4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을 추가하여 4+9의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현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지역정책의 변화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획일적인 균형보다 지역경쟁력 강화로 정책목표를 수정하였고 지역정책의 공간범주 또한 규모의 경제에 맞게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하여 포괄보조금 성격의 예산을 늘였다.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경제권 수준에서 선도산업 육성사업, 시도 수준에서는 전략산업 육성사업, 기초생활권에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지역정책의 중심에는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지역산업 육성으로 시작된 지역정책이 어느덧 13여년이 되어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이나 추진전략을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추진되어 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의 정책 수립을 위하여 문제점과 수정보완 방향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2012년과 2013년에 종료되는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재편이 검토 중에 있다. 두 사업에서 선정한 산업들의 중복은 물론 지원프로그램 간의 중복 등의 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재정보조보다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 간접적이지만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처별로 분할된 각각의 부문별 정책이 아닌 지역산업정책 추진 주체간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포괄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논문의 목적은 전방 십자 인대 손상에 있어서 반건양건과 골-슬개건-골 자가이식을 이용한 관절경적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후의 술 후 중기적 성공여부와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 순수한 전방 십자 인대 파열만을 가진 8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 추시 기간은 골-슬개건-골군은 49.4개월이었고 반건양건군은 48.8개월이었다. 술후 주관적인 Lysholm score와 anterior drawer test, Lachman test, pivot shift test, KT-2000 measurement에 따른 객관적인 이완정도 및 IKDC 평가법을 이용하여 최종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 전방 전위 검사상 반건양건군에선 양성이 $22.5\%$, 골-슬개건-골군에 $27.5\%$ Lachman 검사상 반건양건군에선 양성이 $30.0\%$, 골-슬개건-골군에선 $25.0\%$, pivot shift 검사상 반건양건군에선 양성이 $15\%$, 골-슬개건-골군에선 $20\%$를 보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p>0.05). 20lbs에 따른 KT-2000 검사의 차이는 반건양건군에서는 2.2mm, 골-슬개건-골군에서는 2.1mm의 차이를 보였다(p>0.05). 주관적인 Lysholm 점수 평가 상 두군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0.05). 전방 슬관절의 통증은 골-슬개건-골군에서 더 흔히 나타났으며 양쪽군 모두가 IKDC 등급 상 $82.5\%$에서 유사 정상 등급 이상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론 :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에 있어서 골-슬개건-골이식건을 이용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반건양건도 관절의 안정성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비소는 화학적 형태에 따라 독성이 상이하며 무기비소의 독성이 강하며 피부병변이나 피부암을 유발시키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무기비소의 인체섭취한계량으로, JECFA에서는 기존의 무기비소의 주간잠정섭취허용량 $15{\mu}g/kg$ b.w./week을 철회하였으며, EFSA에서는 폐, 피부암, 피부병변 등에 대한 $BMDL_{0.1}$$0.3{\sim}8{\mu}g/kg$ b.w./day를 제시하였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 중 쌀, 해조류 및 음료류은 무기비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쌀을 재배하는 논 토양은 혐기성으로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이기 때문에 쌀에서도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이 As(III)인 반면, 수계에서는 주로 As(V)로 존재하기에 해조류에서의 주요 무기비소 화학종은 As(V)이다. 식품 중 무기비소 분석은 증류수, 메탄올, 질산용액 등을 이용해 가온 또는 상온조건에서 추출한 후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여 비소화학종을 분리하고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통하여 정량 및 정성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화된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유럽, 미국인 등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13{\sim}0.7{\mu}g/kg$ bw/day인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인의 무기비소 노출수준은 $0.22{\sim}5{\mu}g/kg$ bw/day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국가에서는 식품 중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다. 현재까지 식품 중무기비소 저감화를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쌀의 경우 도정도를 높이거나 세척을 많이 할수록, 해조류는 끓이는 과정을 통해 무기비소 함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식품 중 무기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시험법의 국제적 조화, 실태조사를 통한 무기비소 노출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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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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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