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극의 풍자적 콘텐츠에 나타난 이근삼 희곡 <원고지>의 등장인물들은 가족애를 상실한 채 단지 의무만이 강조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가족상을 표상한다. 이들은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전통적인 인간관계나 가족 관계가 물질 관계로 변하면서 경제 논리에 종속되어 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설자는 연기자와 해설자의 배역의 역할을 함께 표현한다. 그리고 서사극, 부조리극의 특징적 요소로써 줄거리를 제시하며, 연기자들에게 연출자의 콘 닥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고 극중 인물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사건과 시간을 축소·확장시키기도 한다. 갈등양상에서는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교수는 기계처럼 번역을 하고 처는 그렇게 번 돈을 자식들이 요구하는 대로 나누어준다. 중년 교수와 처는 현실의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는 플롯의 세부적 갈등이 형성되지 않는다. <원고지>의 플롯은 22개의 서사소들로 이루어져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의 시간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한 가족의 일상만을 보여준다. 또한 신문·밥·생일 등과 같은 일상의 단순한 반복을 보여주는 소재들이 반복적 구조를 통해 부조리극의 풍자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조리극의 언어적 특징은 불안, 절망, 환상과 대상의 목적이 사라진 상실감을 표현하는 데에 주목한다. 무대는 사실주의적인 구체적인 상징을 벗어나고 희곡의 주제에 부합되는 단순한 극적 분위기를 표출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무대 장치역시 반사실주의 부조리극의 풍자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과 소진 정도를 파악하고, 소진과의 관련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B광역시에 있는 8곳의 요양병원 간호사 195명을 대상으로 임종간호스트레스, 간호근무환경, 소진에 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호사가 경험하는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는 평균평점 $3.84{\pm}0.56$이며, 간호근무환경은 평균평점 $3.25{\pm}0.60$이며, 소진 정도는 평균평점 $2.93{\pm}0.5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종간호스트레스와 소진과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r=.206, p=.004), 간호근무환경과 소진의 상관관계는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431, p<.001), 소진에 가장 중요한 유의한 변수는 간호직 만족도 (${\beta}=-.302$)이었으며, 간호근무환경 (${\beta}=-.294$), 나이 (${\beta}=.286$), 근무형태 (${\beta}=-.17$), 임종간호스트레스 (${\beta}=.164$)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명력은 41.2%였다. 따라서 요양병원 간호사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간호사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지지적인 근무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제공, 효율적인 업무분담과 임종간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하여 가정교과의 역할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가정교과 교육의 내용요소를 찾고, 정부에서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정책에서 가정교과 교육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실천방안을 강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하여 가정교과는 선택으로서의 결혼, 가족생활역량의 강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 더불어 사는 이웃의 교육내용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교육내용은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 생활 보장' 등의 새로마지플랜2010 사업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포함된 '가족 친화 및 효문화 함양 교육 강화', '저출산 고형사회 관련 학교교육 강화', '양성평등 사회 조성 가치관 교육 강화' 등의 내용과 일치하였다. 셋째, 서울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듣는 가정 수업"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긍정정적 반응을 얻었고, 사회교육 현장에서도 중추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가정교과는 청소년들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의식을 함양시키고 이에 대한 가치판단과 자기 주도적 해결 능력을 양성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이 실천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험 유해물질 (HNS)의 오염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 (OPRC-HNS 의정서)가 2007년 6월에 국제적으로 발효된다. 이 의정서는 2000년 3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당사국에 국가방제계획수립, 선박 및 해양시설 비상계획서의 비치, 오염사고발생 통보, 오염대응 관련 국제협력, 연구 및 개발, 기술협력, 대비 대응관련 양자 다자간 협력촉진, 교육 및 훈련, 기술 정보지원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의정서 가입 후 당사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는 HNS 관련 실태를 파악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제체제, 인력 및 기자재 등을 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방제장비와 방제약제를 구비하고 방제기술개발과 교육 훈련 등을 실행해야 한다. 해양 경찰청에서는 이 의정서 가입 추진에 앞서 국가의 의무사항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HNS 관련업체에 대한 부담과 편익 분석을 통하여 산업계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선의 50퍼센트 이상은 선박검사를 '무인부선'으로 받고 있다. 무인부선의 두드러진 이점은 유인부선에 비해 약 25퍼센트의 건현에 해당되는 화물을 더 적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무인부선에도 항해 중에 선석 접안과 이안, 투묘와 양묘, 항해등화의 점등과 소등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할 선원이 필요하다. 피상적인 인식은 예인선이 부선 운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만, 부선 운항자가 예선을 용선하는 경우처럼 다른 사례들도 다수 있다. 특정 계약관계에서는 예선이 부선의 운송인에 불과할지라도 예선 선장은 그 운송계약(항해)을 완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예선 선장은 부선 제원과 선두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선장의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관련 법령을 의도하지 않게 위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적 접근을 통해 무인부선을 유인부선화하고, 승무정원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부선과 선두의 정보를 예선 선장에게 제공하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안을 통하여 선두의 권리를 개선하고, 법령(최대승선인원) 위반 부담을 해소하며, 예선 선장의 권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re are two opinions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 private sanctions theory and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riefly.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The functions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are consist of satisfaction, prevention( sanctions) and complementation. Several cases of medical injury relief reported to Korea Comsumer Agency are categorized as follows, 1) cases of death after having an operation, 2) diagnosed with disability after a medical accident, 3) extended damages happening related to delayed diagnosis, 4) et cetera(a plastic surgery, a treatment with oriental medicine), and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respect to each cases are examined. In the case of occurring death or disability, Korea Comsumer Agency has set up guidelines for assessment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by classifying into major and collateral violation for a duty of care. Furthermore, the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case of all sorts of cancers, are assessed in accordance with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subsequent to dividing cancer into good and poor prognosis. When it comes to a complementary function of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in the actual work, it is hard to assess the damages as it is difficult to objectify non-pecuniary loss, such as emotional distress. Though compensation for damages is major legal characteristics of consolation money, preventing a damage(private sanctions) through consolation for a victim or sanctions against an assailant also has great signific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flexibly for mutual agreement by considering specialty( concrete facts) of individual issue thoroughly. If considering this aging society that limits the possible age for work to 60 years old, it is needed to have a complementary function of consolation money in mind not to make it less meaningful for victims due to small sum of consolation money.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부터 만5세 모든 유아들을 위한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통합한 국가수준 공통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함으로써 양질의 교육 보육경험을 균등하게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고 2013년부터는 3월부터는 3 4세 유아들에게도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리과정의 성공적인 정착과 효과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자질을 구비한 유아교사 양성이 필수이다. 그럼에도 현재 유아교사 양성시스템이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자격기준, 명칭, 교육연한, 교육커리큘럼, 양성기관 등도 모두 달라 유아교사의 균등하고 수준 높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바람직한 유아교사상의 확립, 둘째,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사 양성과정의 일원화, 셋째, 이원적인 행정체계의 일원화 및 유아교사의 자격기준 일원화, 넷째,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재조정, 다섯째, 유아교사의 직무영역과 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 및 이에 준한 커리큘럼 체계화, 여섯째, 유아교사 양성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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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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