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scue and Aid a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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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재고 : 세월호 사고를 중심으로 (Rethinking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Sinking of Sewol)

  • 송지훈;최정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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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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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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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고 관련 법령 조항들을 분석함으로써 행정입법(위임입법)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난구호법과 해운법은 행정입법을 통한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위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고, 이 하위 법령들의 한계가 세월호 사고의 제도적 배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인해 한국해양구조협회가 수난구호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한국해양구조협회에 대한 운영 및 감독뿐만 아니라 안전운항 관리도 부실화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공무원과 관련 업계의 유착이 발생했고,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따라서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 과도한 행정입법을 지양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통제 역시 강화해 나가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추상적이고 규범적으로만 논의되던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통제의 필요성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이며, 정책적 함의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제도적 배경을 밝히고 보완할 지점들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해상인명구조와 보상체계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the Relationship of the Life Salvage and its Remuneration)

  • 이정원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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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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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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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상법상 해난구조제도는 원칙적으로 불성공 - 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선박 등의 물건의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만 피구조물의 가액의 한도 내에서보수를 지급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 원칙에 따를 경우, 구조자가해난구조를 위해 여하한 노력과 시간을 소비한 경우에도 물건의 구조가성공하지 못하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법상 인명구조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가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유력하다. 특히 물건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의 구조를 물건구조와연관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명만의 구조에 대해 아무런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구조료의 제공을 통해 해난구조를 장려하고자 하는 상법상 해난구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수상구조법 제39조는 구조본부장 등의 구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사람에 대해 일정한 구난구호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수난구호비용에는 수난구호업무종사자의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 등과 그 여객 승무원의 수난구호에 종사한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이 포함된다.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한 위와 같은 규정은 물건구조에 실패함으로써 상법상 아무런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거나, 오로지 인명만을 구조한 경우의 구조료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하여 해난구조 및 수난구호를 장려할 수 있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하나의 구조행위로 인해 구조자가 상법상 해난구조료 및 수상구조법상 수난구호비용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