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levant duty of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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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 영국의 '법인 과실치사법'을 중심으로 - (Reinforcement of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n the Occurrence of an Accidental Death in the U.K.: Focusing on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 정진우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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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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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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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ew overall and in detail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the U.K.and the principal contents of this act. Methods: A variety of articles related to the background and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legistration was enacted and the details of this act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Results: In enacting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legislators mainly took elements of legal culture into account and focused on seeking to broaden the law on corporate manslaughter. An indictable offence is considered to have been committed if the way in which an organization'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sed causes a person's death and amounts to a gross breach of the relevant duty of care owed by the organization to the deceased. The way in which its activities are managed or organized by its senior management is a substantial element in the breach. Upon conviction, a corporation may be ordered to remedy any breach, publicize its failures, or be given an unlimited fine. Conclusions: The enactment background and details of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s understood accurately.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heighten effectiveness of punishment.for senior management or corporations that cause a person's death in Korea.

수술환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형사법적 쟁점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 (A Criminal Legal Study in the Protecting the Right of Surgical Patients - Self-Determination of Patients -)

  • 유재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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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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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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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수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수술주체와 수술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수술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미국에서는 '대리수술'의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수술의사에 대한 상해죄 등을 인정한 사례가 없고, 수술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적대적인 손상행위가 아니므로 상해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환자의 '가정적 승낙'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의사의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기도 어려우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료법 등에 명문화하고, 대리수술 등 전단적 의료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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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서 의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The Fiduciary Duties of Doctor in Clinical Trials)

  • 이지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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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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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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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은 최근 10년간 그 규모가 성장하여 임상시험 산업의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임상시험은 의료수준의 발전 및 치료 가능성의 확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어야만 임상시험대상자의 건강과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 약사법과 그 하위법령은 시험자인 의사가 준수하여야 할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대상자 보호의무와 설명의무는 의사의 임상시험대상자에 대한 주된 선관주의의무를 구성한다. 이는 통상적인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와도 본질적으로 그 보호법익과 내용이 유사하다.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적인 진료행위의 경우보다 가중된 설명의무가 요구된다. 임상시험에서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기준 설정은 향후 판결과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의무의 기준을 막연히 높이거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의사의 책임을 가중시킬 경우, 자칫 임상시험의 발전 및 환자의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의무들 외에도 임상시험에 대한 법령은 의사에 대해 여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령의 위반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는 해당 법령이 부수적으로라도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대상자의 법익 침해의 유무와 정도, 법령위배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의무의 충실한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담보하고, 구체적 사안에서 임상시험대상자의 법익이 적절히 보호되었는지에 대해 사법(司法)적, 행정적 통제를 함으로써 법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델파이 방법을 이용한 완화의료 도우미 직무범위 개발 (Development of the Scope of Practice for Palliative Care Aides with Delphi Method)

  • 권소희;양아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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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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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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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델파이 합의방식을 통해 '완화의료 도우미'라는 새로운 직종의 직무범위를 개발하는 것이다. 방법: 호스피스 완화의료 실무와 정책에 관여하는 전문가 패널 36명이 참여하였고, 4단계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각 책무-과업-과업요소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5점 척도에서 4점 이상인 항목을 채택하였다. 결과: 4단계의 델파이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완화의료 도우미의 직무로 책무 4개, 과업 15개, 과업요소 46개를 최종 확정하였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완화의료 도우미의 직무범위가 명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역할갈등과 혼란을 예방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Delirium-Related Knowledge, Caregiving Performance, Stress Levels, and Mental Health of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Delirium in a Hospice Care Unit

  • Jung, Mi Hyun;Park, Myung-Hee;Kim, Su-Jeong;Ra, Jeong Ra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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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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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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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knowledge, caregiving performance, stress levels, and mental health of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delirium, insofar as these characteristics are relevant for delirium. Methods: Between May 1, 2019, and June 1, 2020, 96 family caregivers of terminal cancer patients with delirium completed a structured survey, the results of which were analyzed. Results: The average correct answer rate for delirium-related knowledge was 53.2% across all subcategories, which included knowledge of causes (41.5%), symptoms (65.4%), and caregiving (51.7%). The average score for family caregivers' performance of caregiving for delirium was 2.60±0.5, with subcategories including caregiving for patients without delirium (2.16±0.95), caregiving for patients with delirium (2.84±1.01), and stress related to caregiving for delirium (39.88±16.55), as well as categories such as patient-related caregiving (44.32±28.98), duty-related caregiving (44.21±30.15),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related caregiving (22.35±25.03). For mental health, the average score among family caregivers was 1.96±0.70, with the highest score being for the category of additional items (2.28±0.84). Family caregivers of patients with hyperactive delirium as the delirium subtype had higher scores for caregiving performance than caregivers of patients with mixed delirium. Conclusion: Scores for the delirium-related knowledge and caregiving performance of family caregivers were low, while their caregiving stress levels were high due to their lack of knowledge and experience. This indicates the importance of delirium-related education for family members of patients with delirium and the necessity of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 programs to help manage stress and promote mental health among family caregivers.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의 분업과 협진에 대한 법적 고찰 (A Legal Study on Division of Labor and Collaboration within the Same Medical Institution)

  • 백경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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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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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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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하는 협진의 의미는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로 이해된다. 그렇기 때문에 협진은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이 각자의 전문성에 의거하여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팀의 양상을 띠게 된다. 또한 의료팀 내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는 동등한 지위에서 각각 전문성에 의거하여 수평적 분업을 하게 되므로 협진은 분업의 원칙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분배된다. 대법원도 "여러 명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경우 먼저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이후 환자를 담당할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팀을 이루어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의사의 협진의무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수의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가 분업이나 협업을 통하여 의료행위를 담당하게 되는 협진의 경우,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협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후 환자를 담당할 진료과목의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협진을 하게 된 후임 의사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 종료 시까지 협진을 요청했던 전임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상태와 관련된 치료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서로 소견을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당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모든 경우에 협진의무가 강제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협진의 필요성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과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주의의무 판단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것이다.

보육교사의 처우 현황과 개선방안 : 보수 체계를 중심으로 (Current Working Conditions for the Teachers in Child Care)

  • 황옥경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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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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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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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보육발전과정에서 보육교사 처우관련 정책이 소외되어 왔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보육교사의 처우현황을 분석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서 보육교사 처우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물, 관련 통계, 그리고 선행연구 문헌을 수집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보육교사의 처우가 유사직종의 보수 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의 학력과 자격급수가 고려된 보수체계의 마련, 호봉 승급제도의 실시, 수당항목의 명시적 제시 등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원장초임 호봉의 상향조정, 초과근 무수당의 지급규정 준수,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의 인건비 관련 규정 명시, 그리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인건비 지원 비율 조정 등과 같은 보육교사 처우를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른 책임과 면책에 관한 분석 (Analysis on the Responsibility and Exemption Clause of COLREG Rule 2)

  • 김인철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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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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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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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제도는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의 과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고 원인을 공표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제시된 내용이 모호하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을 살펴보면 일부 사고의 원인으로 적시한 내용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직접 대입하기 곤란한 몇 몇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선원의 상무로서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는 표현을 들 수 있다. 또한 '선원의 상무'가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선원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선원의 상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나오는 용어로서 그 사용을 엄격히 하고자, 이 연구에서는 원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선원의 상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개념을 비교·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의의무를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시각에서 살펴보고 관련된 판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선원의 상무가 유사 해양사고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합목적적인 재결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따른 민사책임의 감경 - 응금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을 중심으로 - (Exemption from Civil Liability in the Good Samaritan Law)

  • 김천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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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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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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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is paper the good Samaritan civil liability is argued. In many cases some damage could be caused by an emergency medical service. In such situations the degree of duty of care taken by the service provider would be alleviated depending upon the degree of emergency. Then the service provided by anyone not carrying any duty to do so could be generally ruled b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This article i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affairs in urgency. Th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means the mitigation of civil liability of the service provider. If the service provider not carrying any duty to provide it "has managed the affairs" of the service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against an imminent danger to the latter's life", the provider "sha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s caused thereby, unless 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Korea has another rule applied in such a situation, that is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This article is established for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for well-intentioned emergency medical service. It could be referred to as the Good Samaritan law. It provides: "In cases where no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is committed on the property damage and death or injury caused by giving any emergency medical service or first-aid treatm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o an emergency patient whose life is in jeopardy, the relevant actor shall not take the civil liability ${\cdots}$" In this paper the two articles is compared in the viewpoints of the requirements for and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m respectively. The 'Korean Civil Act' Article 735 is relatively general rule against the the Korean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2 in the same circumstance. Therefore the former could be resorted to only if any situation could not satisfy the requisit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latter. In this paper it has suggested that the former article be more specific for the accuracy of making decision to apply it; and that the latter be revise in some requirements including the victim, the service provider, and th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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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건지소 운영 평가 (Evaluation on Management of Unified Health Subcenters)

  • 강복수;이경수;황태윤;김창윤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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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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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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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통합보건지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평가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경상북도의 통합보건지소 3개소와 경상남도의 통합보건지소 2개소, 총 5개소의 통합보건지소를 2000년 12월 부터 2001년 1월까지 방문하여 보건지소 통합 전후의 인력, 시설, 장비,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과 통합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통합보건지소의 통합 전후 인력변화는 전체 인력은 6.8명에서 9.6명으로 2.8명 증가하였으며, 근무자 수는 통합보건지소는 6-14명으로 변이가 컸다. 통합 전후의 인력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인력은 비슷하였고,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는 한 명도 근무하지 않다가 3개 통합보건지소에 배치되었다. 보건지소 통합 후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는 약간 증가하였고, 방사선검사와 물리치료, 임상병리검사는 크게 증가하였다. 보건사업의 변화는 방문보건사업 건수와 이동진료 건수, 보건교육 연인원은 통합 전에 비하여 통합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며, 예방접종과 자궁경부암 검진은 비슷하였다. 고혈압과 당뇨병 등록 환자수는 약간 증가하였다. 보건지소 통합 이후에 검사건수가 증가하였으나 서비스의 질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나, 방문보건, 이동진료, 보건교육사업은 크게 증가하여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보건지소 통합의 문제점은 인력간 업무의 내용의 불명확성, 과다하게 넓은 건물의 관리의 어려움, 보강되지 않은 장비, 운영비의 미책정, 보건교육을 위한 전문교육의 부족 등이었다. 향후 통합보건지소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의사, 간호인력 및 행정직을 배치하기 위한 최소배치 기준을 보건지소의 기준과는 별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진료 및 방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본장비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력간 업무의 분장을 명확히 하고, 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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