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유통근대화정책에서 비롯되어 1990년대 서비스무역시대의 시작에 따른 경쟁력강화정책, 외환위기 당시의 구조조정정책, 21세기 이후의 서비스전문인력 양성과 서비스 R&D, 정책의 부침에서 최근 박근혜정부의 서비스발전정책에 이르기까지의 정책발전을 정책변동 이론의 주요 모델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내러티브의 틀 속에서 바라보았다. 지식기반의 확충에 따라 차원에서 서비스정책내러티브는 발전하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 이후 정책창의 닫힘이라는 현상이 서비스정책의 후퇴와 실패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정책창이 닫히는 주된 원인은 보수정당의 집권에 따라 산업화 시대의 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낡은 정책갈등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탈산업화 담론인 서비스정책내러티브가 채택되기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성공적 서비스 발전 정책을 위한 정책창을 열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내러티브의 추구를 넘어서 서비스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시장참여자들 간의 이해 충돌, 관련 법·제도의 지체 등 다양한 문제의 해결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의 정의와 특징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명확히 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쟁점과 개선방안을 뉴스 기사 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비대면 디지털 경제가 기존의 디지털 경제가 비대면·비접촉 활동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초지능화, 초연결화, 초융합화, 초개인화, 초자동화, 초정밀화, 초격차 및 초신뢰라는 여덟 가지 초(超)혁신(8 hypers)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뉴스 기사분석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존·신규 사업자의 충돌, 기본권이나 법적 권리 침해, 사회적 가치나 윤리관과의 대립, 시장참여자 간의 갈등, 제도·규제의 부재, 시장 지배력 남용 등과 같은 규제 문제를 확인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2009년 7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개정의 목적은 기존의 방송산업에서의 엄격한 교차소유 및 겸영규제로 인해 위축되었던 투자를 활성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기업을 육성하고 유관산업의 인력수요를 늘려 고용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본 논문은 2009년 미디어법 개정이 법개정 발의에서 개정안 통과 기간 동안 그것의 영향권에 놓여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미래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미래가치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건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분참여 등으로 사업영역의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 법개정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에 유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개정의 간접영향권에 놓여 있던 콘텐츠 관련 기업이나 통신기업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또한 법개정 기간 동안의 전체 사건의 영향의 합에 대한 추정치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법 개정기간동안 유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개정 수혜 예상기업 중심으로 단기적인 기업가치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영향의 범위와 정도가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밝혀낸 것과 기대되지 않은 사건(unexpected event)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과점적 지위의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지대추구행위를 행하는 것은 수입국 정부가 불완전 경쟁시장의 수출기업들이 취득하는 독점지대를 최적관세를 통해 가로채는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소위 전략적 무역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와 같은 수입국의 최적관세 부과 메커니즘을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지대추구행동에 적용할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개혁 논의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온라인플랫폼 기업이 R&D투자를 통해 컨텐츠 차별화를 추구하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컨텐츠 공급업체들에 대해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컨텐츠 공급업체들의 R&D투자를 억제시킴으로써 기업들의 혁신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차별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텐츠기업들에 대한 동등한 수수료 부과 체계의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政府)에 의한 공공요금관리(公共料金管理)의 기본적(基本的) 취지(趣旨)는 요금상승(料金上昇)을 억제(抑制)하거나 물가수준(物價水準)의 관리(管理)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市場)의 기능을 대신하여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화(效率化)를 도모하고 사회적(社會的) 가치(價値)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시경제적(微示經濟的) 효과(效果)를 기대하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을 거시경제적(巨視經濟的)인 정책목표(政策目標)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생산(生産)과 소비(消費)의 과정에서 자원(資源)의 흐름을 왜곡시켜 경제 전반적인 효율성(效率性)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복지(國民經濟福祉)의 향상(向上)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상승억제(上昇抑制) 위주의 관리방식(管理方式)이 공공(公共)서비스의 질(質)을 저하시키고, 공공요금(公共料金)이 공공(公共)서비스의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기회비용(機會費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요금(公共料金)도 시장가격기구(市場價格機構)의 일부로서 본래의 기능인 자원배분(資源配分)의 역할(役割)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적(長期的)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消費者物價上昇率)과 공공요금상승률(公共料金上昇率)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비효율적인 직접통제방식(直接統制方式)을 지양(止揚)하고, 수혜자부담(受惠者負擔)의 원칙과 사업단위별 독립채산제의 원칙 아래 공공요금(公共料金) 관리기구(管理機構)의 분권화(分權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사업단위별(事業單位別)로 독립규제위원회(獨立規制委員會)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공익(公益)을 대표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委員會)에서 상시(常時)로 요금수준(料金水準) 및 구조변경(構造變更)에 대해 검토(檢討) 인가(認可)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교통운수요금(交通運輸料金)은 노선별 구역별로 경쟁도(競爭度)와 면허개방도(免許開放度)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자유화(自由化)하되, 면허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地方自治團體長)인 경우 사업의 요금은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에 일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생태적 산업개발을 추진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1)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생태산업단지 또는 생태산업 네트워크, (2) 클러스터와 제로 에미션 개념의 결합에 의한 부산물 교환 시스템, (3) 동종 산업으로 구성된 산업 단지에서의 제로 에미션 추구, (4) 포괄적인 지역개발 프로젝트로서의 EID 등이다. 국내에서 자원순환형 경제개발 정착을 위한 우선적 과제는 산업체들로 하여금 현재의 관행을 벗어나서 다른 기업과의 공생적 관계를 적극 모색하여 부산물교환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 산업체들이 부산물 활용 네트워크를 조직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도입, 부산물 교환을 위한 시장의 창출에 기여하는 정보네트워크의 구성, 산업체의 환경관련 교육 강화 등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일반항공은 민간항공분야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상업비행을 제외한 광범위한 분야를 아우르며 주권국의 경제적 수요와 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기 상이한 운항 절차와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에 의해 규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년간 중국의 상업항공은 중국의 경제 발전과 함께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지만 일반항공분야는 이와 함께 발전해오지 못하고 상업항공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시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의 일반항공산업은 최근 중국정부의 저고도공역 개선 정책과 더불어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현재 관련 산업을 규율하고 있는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이 일반항공 부문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일관되지 못한 법의 적용이 여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중국 일반항공법의 흠결을 분석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여러 ICAO 회원국이 채택한 일반항공에대한 다양한 정의를 검토한 후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그리고 중국의 일반항공산업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중국내 관련법을 분석하며 중국 일반항공법의 법원(法原)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관련규정들 내의 각기 다른 정의조항과 법리적 모순, 정부보조금 집행 원칙의 개선 필요성, 온실가스 배출이나 소음문제와 같은 환경보호 문제등을 예로들며 현재 중국 일반항공법의 결함을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본 연구는 건전하고 진보적이며 지속가능한 일반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과 항공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법률체제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 운영은 (1)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2)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3)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1)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2)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3)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방통융합 관련 법제개편 연구에서 '왜 방통융합 법제로의 개편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대해 제시되고 있는 근거와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미디어 정책구조(media governance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며 두 번째는 '미디어 산업(media industry perspective)'에 초점을 둔 입장이다. 방통융합 환경에서 전자가 주로 방송통신 전반의 정책과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면, 후자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디어 정책구조의 관점이나 미디어 산업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통법제통합의 이유와 근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이며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방통법제의 개편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요한 현안과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논리적, 현실적 타당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단선적인 제도주의적 사고에 기초한 '입법만능주의(legalism)'와 '근시안적 경제주의(myopic economism)'라는 두 가지의 근본적 문제가 놓여있다. 입법만능주의는 제도의 형식적 완결성에 강조점을 두면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과 관찰이 부족한 문제를, 근시안적 경제주의는 좁은 의미의 경제산업적 가치에 치중하면서 매체 공익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관심을 평가절하하거나 우리나라의 매체산업/정보기술 산업정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결함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뜻한다. 방통융합 법제개편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제시를 포함하는 보다 진전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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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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