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는 기록관리 규정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교단만의 독자적인 체제를 운영했던 불법연구회 $\ulcorner$규약$\lrcorner$기(1924년$\sim$1948년), $\ulcorner$원불교내규$\lrcorner$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연구회 시기의 관행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ulcorner$내규$\lrcorner$기(1948년$\sim$1965년), 공문서 종류와 양식을 비롯하여 국가의 기록 행정과 거의 일치하게 된 $\ulcorner$처무규정 처무규칙$\lrcorner$ 기(1965년$\sim$1994년), 기록관리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불교 최초의 기록관리 규정인 $\ulcorner$문서관리규칙$\lrcorner$기(1994년$\sim$현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원불교 기록관리의 모습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Let me conclusion the regulation of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it's development From the 1894(甲午改革) First,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記錄局, 總務局) had been made in the office of prime ministry(議政府) and each ministry, which had managed the records and archives in the era of 1894. Second,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changed by the beginning of cabinet system from the march of 1895. They had been divided into three parts. One(參事官室) had managed the current records Another one(記錄局) had managed the compilation. Third, from the 1896(俄館播遷) to 1904(露日戰爭), the archival management organizations had been returned to old system of the era of 1894. I mean that the records management ministry(文書課) and the one (記錄局) had been reduced to the small office each other. For more effect research, I studied from the archival aspect. So I focused the archival institution (記錄局, 記錄課) and the related regulations(各府各衛門通行規則)in the era of 甲午改革. My conclusion is they had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各省官制通則) of Japan. And I did find the related regulations of some agencies (內部, 度支部, 宮內府 奎章閣). From the research of these regulations, I concluded these had been introduced directly from the regulations of Japan, too.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법률상의 기록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운용하는데 있어 여러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기록분류체계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자 연구기관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어떤 분류체계로 정련되어가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류체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기관의 기록물관리규정이 기본적으로 공공기록물법, 더 나아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법을 반영한 기록생산시스템이 도입된 기관도 많지 않아 기록의 생산과 분류가 별개로 이뤄지고, 조직분류와 기능분류가 혼합된 분류체계는 보존기간 책정시 참고도구로서만 기능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체계, 시스템 측면에서의 개선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법률 개정과 기관차원에서의 기록관리규정 제정이 이뤄져야 하며 연구기관의 핵심기능인 '연구'에 대해 특성화된 분류체계가 설계되고 이 분류체계는 반드시 기록의 생산등록 단계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무를 외면하고 생산기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해당 연구 분야 기록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빠른 기간 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록관리가 제자리를 찾고, 실무적 이슈가 학계로 전달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다시 실무영역으로 환류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을 정책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수단의 적절성 확보, 정책 참여자간 상호작용 촉진, 기록관리 체계의 정비, 기록관리정책 주변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발전전략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거나 특허권 관련이나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기록은 증거로도 매우 중요하며, 이전 연구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공과대학 연구실의 연구기록 관리는 아직 초보적 단계이며, 관련 규정 및 모범 사례도 부족하여 체계적인 연구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과대학 연구실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효율적인 연구기록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 및 프로세스의 정비, 연구기록관리 과정의 체계화, 연구자 교육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t is clearly stated in the current records law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collected and kept. Despite of the significance of this regulation it is also undeniable that there must be some preconditions for the enactment of this legal regulations. First, it needs the compatible device for promoting the production of presidential records. Second, it must be considered that presidential records should be selected and transferred from the Committee for taking over presidency. And last, we are confronted by the problem of establishing presidential archives. After all, from the starting point we should overcome a number of serious problem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sidential records. In this article I tried to discuss these problem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the solution of these problems. In my opinion, revision of the records law is in some points necessary. Basic principle of management of presidential records must be discussed for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presidential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law'. Just several problems concerning managing agency of presidential records are pointed out here. Presidential records have important historical values. The government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reservation and sound management of them. The citizenship also must support the reform of the records management. It means an open and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소방기록물의 관리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D광역지방자치단체 본청 산하에 소속된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인 8개의 소방서를 그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생산된 소방기록물을 생산 보존 처분이라는 기록관리 프로세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록물 이관 규정과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박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록물평가심의회 이력 관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최신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소방기록물 관리를 위해서는 소방기록물 관리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하고, 소방기록물의 자체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보류기간 관리 이력을 위한 메타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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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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