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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발생지(山沙汰發生地)와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환경학적(環境學的) 해석(解析)과 예방대책(豫防對策) -평창지구(平昌地區)를 중심(中心)으로- (Environmental Interpretation on soil mass movement spot and disaster dangerous site for precautionary measures -in Peong Chang Area-)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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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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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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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1979년(年) 8월(月) 4일(日)과 5일(日)에 걸쳐 강원도 평창지구에 많은 사태(沙汰)가 발생된 바 있었다. 이 지역(地域)을 답사할 기회를 통해 산사태에 대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부족(不足)하고 예방대책(豫防對策)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현지답사시(現地踏査時) 얻었던 자료(資料)와 기 연구자들의 보고서 등을 참조로 하여 우리나라 산사태(山沙汰)의 발생조직과예방대책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지난 6년간(年間)의 자료(資料)로 1일(日)200mm이상(以上), 1시간당(時間當) 60mm이상(以上)의 호우지대(豪雨地帶)를 보면 횡성, 원주, 영동, 무주, 남원과 순천을 연결하는 서부지역과 경상남도의 남부해안지방(南部海岸地方)에 분포(分布)되 있다. 이 원인(原因)은 산맥(山脈)과 저기압(低氣壓)의 방향(方向)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2, 호우(豪雨)의 정점(頂點)의 분포(分布)는 야간에 나타나며 이 시점에서 산사태(山沙汰)를 일으키고 막대한 피해(被害)를 주는 것 같다. 3. 평창지역(平昌地域)의 산사태(山沙汰)는 화강암(花崗巖)의 조사질양토(粗砂質壤土)와 석회암(石灰巖) 정암(貞岩)의 점토질토양(粘土質土壤)에서 발생(發生)하며 토석류(土石流)는 기암면(基岩面)이나 석회암토양(石灰巖土壤)에서 나타나는 반시(盤尸)을 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4. 이들 암석(岩石)에서 유래한 토양(土壤)의 투수력(透水力)은 빠른 것 같으며 화강암토양(花崗巖土壤)은 토성(土性)의 영향으로 석회암토양(石灰岩土壤)은 토양구조(土壤構造), 폐식(廢植)의 높은 함량(含量)과 근계(根系)의 영향 때문이다. 5. 산사태발생(山沙汰發生)의 근원지의 지형(地形)은 대부분 곡두(谷頭)의 요형지(凹型地)와 산복 상부의 요형(凹型)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유거수(流去水)의 집수력(集水力)때문인것 같고 이 지점의 토양단면(土壤斷面)을 보면 석회암지대(石灰岩地帶)는 혼연성토양(混淵性土壤), 화강암지대(花崗岩地帶)는 발(髮)한 심토호(深土戶)으로 되있다. 6. 산사태지(山沙汰地)의 경사도(傾斜度)는 대부분 $25^{\circ}$이상(以上)에서 나타났고 경사위치(傾斜位置)는 산복상부의 6~9부 능선에서 나타났다. 7. 산사태지(山沙汰地)의 식피(植被)는 대부분 화전(火田)경작지, 화전초지(火田草地), 화전조림지(火田造林地), 황폐지(荒廢地)의 불량임분(不良林分)과 미림목지(未林木地)이었다. 일부 성림지(成林地)(중경목지)에도 나타났으나 대개 표상(表上)에 암석시(岩石尸)이 있는 지역이다. 8. 산사태위험도(山沙汰危險度)는 몇가지 환경인자(環境因子)로 즉 식피(植被), 경사도(傾斜度), 경사형태(傾斜形態) 및 위치(位置), 기암(基岩)과 분포형태(分布形態), 토양단면(土壤斷面)의 특성(特性) 등(等)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 같다. 9. 가옥피해(家屋被害)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지형(地形)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적추(沖積錐)와 선상지요형사면(扇狀地凹型斜面)의 산록, 곡간(谷間)이나 야계변(野溪邊)의 소단구(小段丘)와 붕적토지(崩積土地) 등(等)이다. 가옥피해위험지(家屋被害危險地)는 항공사진으로 가옥(家屋)주위의 지형상태(地形狀態)를 참고를 하면 판정(判定)이 가능할 것 같다. 10. 산사태(山沙汰)의 예방대책(豫防對策)으로 위험지(危險地)의 진단기술(診斷技術)의 개발(開發), 현지조사(現地調査)를 통해 가능한 조속(早速)히 예방사방(豫防砂防)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예방대책(被害豫防對策)이 수립(樹立) 실행(實行)하여야 되며 재해방비림(災害防備林)의 조성책(造成策)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 산사태(山沙汰)에 의한 가옥(家屋)과 부락(部落)의 피해위험도(被害危險度)를 판정(判定)하여 지도사업(指導事業)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12. 사태위험지(沙汰危險地)의 계벌작업(階伐作業), 화전경작(火田耕作), 연료채취(燃料採取)를 철저히 금지(禁止)시키고 피해위험지(被害危險地)의 가옥(家屋)신축을 규제시켜야 될 것이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山林經營計劃)의 편성시 산사태(山沙汰)여부 토양침식(土壤浸蝕)과 홍수문제(洪水問題)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재해예방대책(災害豫防對策)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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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 전 아동의 식습관, 신체 발달 및 영양 섭취상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etary Behaviors, Physical Development and Nutrient Intakes in Preschool Children)

  • 유경희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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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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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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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영양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관리 및 영양교육을 위한 영양관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울산시 보육 시설에 다니는 $3{\sim}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신체계측 및 식습관, 식품섭취빈도, 영양섭취조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어린이가 식사를 잘하지 않는 이유로는 '많은 간식으로 인하여'라는 답이 가장 높은 비율 (50.4%)을 차지하였으며, 규칙적 아침 식사에 있어서는 1주에 $3{\sim}4$번 하는 어린이가 17.9%, $1{\sim}2$번 하는 어린이가 6.2%로 아침 결식률이 높았다. 2) 간식의 빈도로 세 번 이상 주는 경우가 22.8%로 나타났으며 생우유 섭취량이 하루 3컵 이상 마시는 어린이도 11.7%였다. 3) 어린이의 식습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항을 5점 척도로 식습관을 평가하였다.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라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3.5\;{\pm}\;0.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적당양을 섭취한다'의 문항으로 평균 $3.4\;{\pm}\;1.0$, '음식 투정을 하지 않는다' $3.1\;{\pm}1.0$,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3.0\;{\pm}\;1.0$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식사를 빨리 끝낸다'의 문항에 대해서는 $2.7\;{\pm}\;0.9$의 낮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또한 5문항 전체 평가에 있어서는 식습관이 우수하다고 판정되는 어린이가 9.0%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식습관이 보통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식습관이 불량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도 6.2%로 유치원에서부터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4) 어린이의 식품군별 섭취빈도 점수를 점수화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가장 낮은 섭취를 나타낸 식품군은 녹황색 채소류로 평가 점수가 $1.8\;{\pm}\;0.9$였으며, 다음이 미역, 김 등의 해조류의 식품이 $2.1\;{\pm}\;1.1$, 과일류가 $2.5\;{\pm}\;1.2$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어육류, 계란, 콩 등 단백질 식품은 $2.6\;{\pm}\;1.1$,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3.3\;{\pm}\;1.1$로 가장 자주 섭취하는 식품군으로 나타났으며, 튀김 음식의 경우 어린이의 32.4%가 주에 $1{\sim}2$번 정도로 거의 섭취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평점 $3.0\;{\pm}\;0.9$로 식습관의 진단에는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4)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감기 증상이 $3.1\;{\pm}\;1.0$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알레르기 증상이 $3.7\;{\pm}\;1.3$로 낮은 결과를 보여 영양소 섭취 부족에 의한 임상 증상들에 비해 면역에 대한 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의 건강 점수는 50.3%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47.6%가 보통, 2.1%가 건강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상 어린이의 신장은 평균 $103.6\;{\pm}\;6.4\;cm$였으며 남아의 경우 $104.5\;{\pm}\;6.3\;cm$, 여아의 경우 $102.6\;{\pm}\;6.4\;cm$로 연령 간에는 유의한 차이 (p < 0.05)가 있었으며 남녀 어린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체중은 평균 $17.8\;{\pm}\;3.0\;kg$였고, 남아 평균 $18.4\;{\pm}\;3.2\;kg$, 여아 평균 $17.1\;{\pm}\;2.7\;kg$였다. 연령 간에는 4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5세, 6세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남녀 어린이 간에는 4세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WLI를 기준으로 비만율을 판정한 결과 저체중율은 11.1%,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 비율이 17.4%로 나타났다. Rohrer지수의 경우 비만도의 평가는 저체중율은 전혀 없었으며, 과체중 이상의 어린이가 86.8%로 높게 나타났다. Kaup 지수에 의한 비만율은 저체중율이 2.8%, 과체중 이상의 경우는 29.2%로 나타나 WLI에 의한 빈도보다는 조금 높았으며, 비만 지수 (Obesity Index)를 이용한 경우 저체중율이 2.1%, 과체중 이상 어린이가 20.8%로 판정되었다. 본 연구 어린이의 성장의 특징은 모든 지표에서 3세에 유의하게 비만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비만 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다른 연구 결과에 비해 저체중 비율이 낮았다. 7) 조사 대상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 상태를 조사한 결과에너지 섭취는 한국인영양섭취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에너지필요추정량 (EER)의 85.7% 수준이었다. 에너지적정섭취비율 (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s:AMDR)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의 비율이 62.6:21.5:15.7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에서 제시하는 $55{\sim}70:7{\sim}20:15{\sim}30$과 비교 시 지방의 섭취 비율은 낮은 편이며 단백질의 섭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섭취는 권장섭취량의 3배가 넘는 수준으로 높은 섭취를 나타내었다. 비타민 A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133%를 섭취하였으며, 어린이에서 가장 섭취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칼슘의 경우 권장섭취량의 98.9%를 섭취하였고 무기질과 비타민 중 엽산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권장섭취량을 초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열량섭취 부족의 어린이는 33.3%, 지방의 섭취가 부족한 어린이의 비율은 42.7%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엽산은 어린이의 85.5%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A, 나이아신, 비타민 C의 경우 각각 어린이의 29.1%, 35.0%, 47.0%가 섭취 부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영양소 과잉 섭취 어린이의 비율은 나이아신의 경우는 24.8%, 비타민 A의 경우 4.3%, 철분은 1.7%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간식섭취가 높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고 실제로 어린이의 간식 섭취 빈도나 우유 및 유제품 섭취량 또한 다른 연구와 비교 시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균형잡힌 식습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다른 지역 연구에 비해 저체중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의 비율이 낮고 과체중 이상 비만으로 판단되는 어린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점, 영양소섭취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의 영양소에서 한국인영양섭취기준의 권장섭취량을 초과 섭취 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어린이에 대해 과잉 영양소 섭취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심과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및 대학, 유아기관 등에서 어린이의 식습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며, 부모와 어린이의 식생활지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산화단층촬영법을 이용한 하악 전돌증 환자의 하악지 시상 골절단술후 하악과두 위치변화 분석 (EVALUATION OF CONDYLAR POSITION USING COMPUTED TOMOGRAPH FOLLOWING BILATERAL SAGITTAL SPLIT RAMUS OSTEOTOMY)

  • 최강영;이상한
    • Maxillofacial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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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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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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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교실에서 하악지 시상 골절단술을 시행한 하악전돌증 환자 20명(남자 9명, 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술전, 술직후, 장기관찰기간동안의 전산화단층촬영법을 이용한 하악과두의 위치변화와 술전, 술직후, 악간고정제거 24시간후 및 장기관찰기간동안의 측모두부방사선사진에서의 재발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두부 축방향 전산화단층사진에서의 과두간거리(MM')는 $84.45{\pm}4.01mm$ 였으며, 장축각은 우측 11.89%5.1 $9^{\circ}$좌측 $11.65{\pm}2.09^{\circ}$로 좌우 비슷하였으며, 기준선(AA')에서 과두의 외측점은 12mm, 내측점은 7mm 정도 전방에 위치하였다. 관상면 전산화단층사진에서의 과두간 거리(mm')는 $84.43{\pm}3.96mm$ 였으며, 사축각은 우측 $78.12{\pm}3.43^{\circ}$ 좌측 $78.09{\pm}6.12^{\circ}$로 좌우 비슷하였다 . 2. 술전후 과두위치 변화(T2C-T1C)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나(p>0.05),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관찰에 따른 회귀성향(TLC-T2C)에서는 LMD, LLD(p<0.05), RLD, RMD(p<0.01), mm'(P<0.001)는 모두 감소하였다. 3. 측면두부방사선사진상에서 술직후와 악간고정제거 24시간후(T3-T2)에서 하악의 초기재발은 통계적인 의의가 없었으며(p>0.05) 하악전치의 경우만 평균 0.33mm 전방이동하였다(p<0.05). NN'L1, NN'Pog, NN'Gn, NN'Me, over-jet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p<0.05), NN'Ll 1.2%, NN'B 5.0%, NN'Pog 2.0%, NN'Gn 9.1%, NN'Me 10.3%의 총재발량을 보였다. 4. 하악골의 술전, 술후 변화량(T2-T1)이 총재발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에서 후퇴량이 많을수록 하악골의 총재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5. 하악골 변화량(T2-T1)과 하악과두 변화량(T2C-T1C, TLC-T2C), 하악과두 변화량(T2C-T1C, TLC-T2C)과 총재발량(TL-T2), 술전 하악과두 형태(T1C)와 하악과두 변화량(T2C-T1C, TLC-T2C), 그리고 술전 하악골 외형(T1)과 하악과두 변화량(T2C-T1C, TLC-T2C)에 대하여 단순 및 복잡회귀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p>0.05). 6. 술전 하악과두 형태(T1C)가 총재발량(TL-T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잡회귀분석결과 우측과두에서는 과두간 거리가 멀고 장축각이 적고 사축각이 클수록 하악골의 수평적인 재발(NN'Ll, NN'8, NN'Pog, NN'Gn, NN'Me)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좌측과두에서는 NN'Ll, NN'Me에서 같은 결과를 보였다. 7, 술전 하악과두 형태(T1C)가 술전 하악골외형(T1)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복잡회귀분석결과 우측과두에서는 과두간 거리가 멀고 장축각이 적고 사축각이 클수록 하악골의 수직고경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p<0.05), 좌측과두에서는 과두간 거리가 멀고 장축각이 적고 사축각이 클수록 수직고경이 크며, 전돌된 양상으로 나타났다(p<0.05) . 8. 술전 하악골 외형(T1)이 총 재발량(TL-T2)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NN'L1, NN'B, NN'Gn, NN'Me, over-jet 둥의 계측점에서 하악골이 전돌된 양상을 보일수록 NN'B에서의 총재발량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 수평피개량(over-jet)이 클수록 NN'B, NN'Pog, NN'Gn, NN'Me에서의 총재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따라서 과두보존술을 이용하여 과두를 안정화시키고 난후 악골 형태를 재구성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생기는 하악과두 이동은 미미하여 술후 재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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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여객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liability for damages cause of the air carrier : With an emphasis upon liability of passenger)

  • 소재선;이창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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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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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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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오늘날 항공운송은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위한 최적화된 운송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은 효율적인 항공운송을 이용하기 위해 국제항공협정을 체결하여 항공사 노선확장과 운항횟수의 증가 등을 이룩하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다. 항공운송 사고의 발생 빈도는 타교통수단 사고와 비교하였을 때 높지는 않아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항공운송 사고는 국내 운송사고보다 국제 운송사고가 많으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항공운송인과 여객 또는 송하인 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항공운송 사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선순위 판단은 항공운송계약의 종류의 구분이다. 항공운송계약은 객체에 따라 항공여객운송계약과 항공물건운송계약으로 분별된다. 특히 항공여객운송 사고는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개정 "상법" 항공운송편은 국제항공운송에서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조약들의 내용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으면서 체계상으로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포괄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문제를 규율하는 몬트리올협약을 주로 반영하면서 동 협약이 가지고 있던 문제로 인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 및 생략을 통해 동 협약의 규정을 수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특히 여객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으로서 사고의 개념은 판례의 해석이 반영된 관련 조약과 "상법"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상법" 항공운송편의 모법인 몬트리올 협약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 발생한 경우에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바르샤바 협약부터 이를 개정한 전 협약에 걸쳐 동일하게 규정되었고 '사고'의 개념 및 '승강을 위한 작업 중'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손해배상의 대상 범주인 여객 손해 중 '신체상해'에 여객이 항공운송 중에 입은 정신적 손해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 중이다. 현행법상 신체적 상해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고 항공사고로 인한 발생한 정신적 손해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할 만큼 심각한 피해이다. 그래서 여객의 정신적 손해는 관련 조약이나 "상법"상 신체적 상해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항공운송인의 합리적인 보호와 남소의 예방 측면에서 명백히 증명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연착 손해의 배상은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협약, "상법"은 여객 수하물 및 운송물의 연착으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은 있지만 연착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착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 연착의 개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은 항공운송인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이 항공운송계약에 명시된 도착 예정인 공항에 합의된 시간 내에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 당해 상황을 고려해 선의의 운송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도착 또는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항공사 약관의 손해는 여객 손해는 대한항공의 국제여객운송약관에 의하면 협약이나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이나 대한항공이 행하는 서비스로부터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한항공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대한 항공의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동 손해에 여객의 과실이 개재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협약 또는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손해의 경우에는 항공사 측의 과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인데 대한항공 약관상 '태만' 또는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용어의 적합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중과실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수하물 손해는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은 여객의 위탁수하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등의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운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미국을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다른 나라에 출발 또는 도착하는 국제선 여객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조약의 내용과 동일하게 물품에 대하여 항공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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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별 radioimmunoassay시약 조사 및 비교실험 (Radioimmunoassay Reagent Survey and Evaluation)

  • 김지나;안재석;전영우;윤상혁;김윤철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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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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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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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목 적] 의료기관의 핵의학 검사실에서 신규검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던 시약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검사의 특성이 분석되고 시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요구되어지는 비교실험을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째 각 검사별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검체량이 준비되어야하며, 둘째 비교실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약의 공급이 가능해야한다. 충분한 비교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시약에 의한 데이터 변동이 전체 환자데이터 변동을 의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검사실에서 시약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으로 검사실에서의 시약변경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원에서는 원할한 경쟁 입찰을 도입하기 위하여 검사별로 radioimmunoassay(RIA)시약을 전수조사하고 비교실험을 통해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 시약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과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본원 핵의학 검체 검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는 위탁검사를 제외하고 총 20종목이다. 각각의 검사별로 외부정도관리와 기관간 정도관리 결과보고서를 참고로 사용가능한 RIA시약을 전수 조사하였고, 각 시약에 대한 메뉴얼을 확보하였다. 각각의 시약마다 메뉴얼을 확인하여 검사 방법과 incubation시간,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시약량 등을 확인하여 본 검사실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시약 1차 선정을 하였다. 1차 선정된 시약을 100 test기준으로 2 kit씩 공급받아 데이터 상관성시험, 민감도, 회수율, 희석시험을 진행하였고, 비교실험 결과에 따라 시약을 2차 선정하였다. 1, 2차 선정을 통과한 시약을 경쟁 입찰리스트로 제출하였다. 검사 시약을 단수로 지정할 경우에는 1차, 2차 선정 과정에서 얻은 자료로 단수지정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결 과] 각각의 시약마다 매뉴얼을 확인하여 시약 1차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각 검사의 현재 Turn Around Time(TAT)보다 길어지는 경우와 검사 시 사용 시약량이 많아 장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였다. 1차 선정에서 사용가능한 시약이 1개인 경우는 5종목 squamous cell carcinoma antigen(SCC Ag), 𝛽-human chorionic gonadotropin(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 이었고, 2개인 경우는 8종목 (CA19-9, CA125, CA72-4, ferritin, thyroglobulin antibody(TG Ab), microsomal antibody(Mic Ab), thyroid stimulating hormone-receptor-antibody(TSH-R-Ab), calcitonin), 3개인 경우는 5종목(triiodothyronine(T3), Free T3, Free T4, TSH, intact parathyroid hormone(intact PTH)), 4개인 경우는 2종목(carcinoembryonic antigen(CEA), TG)이었다. 2차 최종 선정결과 사용가능한 시약이 3개인 것은 T3, Free T3, Free T4, TSH, CEA, 2개인 것은 TG Ab, Mic Ab, TSH-R-Ab, CA125, CA72-4, intact PTH, calcitonin이었다. 단수 지정된 종목은 ferritin, TG, CA19-9, SCC, 𝛽-HCG, vitamin B12, folate, free testosterone이었다. 2차 선정에서 제외된 사유에는 비교실험을 위한 시약공급이 안된 경우와 데이터 재현성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 데이터 변동에 대한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였다. 비교실험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검체 수집이었다. 검사건수가 많고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적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검사건수가 적은 경우(월 100건 이하)에는 다양한 농도 검체를 수집하기가 어려웠으며, 한번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100 uL이상)에는 회수율시험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민감도 측정이나 희석시험을 위한 희석액이나 표준액0 물질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 [결 론] 검사시약 변경을 위한 비교실험 시 다양하고 충분한 검체 수집을 위해 적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1회 검사 시 필요한 검체량 및 시약량에 따라 비교실험 시 필요한 총 검체량, 시약량 범위를 설정해 놓는다면 비교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검체 수집과 실험계획을 세우는 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