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definition of 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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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DNA단편이 잔존하지 않는 유전자교정식물에 대한 GMO규제 범위의 제외에 관한 국제 동향 (Current status on the modification of the scope for GMO regulation on the gene edited plants with no remnants of inserted foreign DNA fragments)

  • 이신우
    •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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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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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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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유전자교정작물은 공여 DNA의 사용 여부와 돌연변이의 크기에 따라 SDN-1, SDN-2, SDN-3 작물로 분류한다. 특히 SDN-1과 SDN-2 작물들은 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사용한 운반체 DNA 단편 또는 guide RNA가 잔존 하지 않는 100% transgene-free 작물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기존의 전통교배육종기술을 이용하거나 자연 상태에서도 창출이 가능한 작물들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GMO 법령에 따라 이들 유전자교정작물을 판별하거나 표시제에 근거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호주는 SDN-1 작물은 GMO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일본 등은 외래유전자가 최종산물에 잔존 하지 않는 유전자교정작물은 GMO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SDN-1은 물론 SDN-2 작물도 GMO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래유전자가 잔존 하지 않는 유전자교정작물은 GMO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유전자교정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작물 육종 계통 육성이 널리 이용되어 우수 품종 육성에 기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