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의 정리 현황을 살펴보고 기록물 정리의 원칙을 적용하여 재정리 방향을 제시하였다. 임시의정원은 기록물 관리 규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하고 보관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기록물의 원질서가 해체되어 보관되다가 1960년대에 국회도서관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수집한 기록물을 정리하면서 생산 당시의 기록관리 체계와 보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도서관은 임시의정원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정리했다. 또한 정리 과정에서 기록물의 계층 개념을 적용하지 않았고, 출처주의와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결과 기록물의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록물의 재정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록물 정리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출처주의에 따라 기록물 조직·기능·산출물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기록물의 기록물건·기록물철, 생산자, 생산일자, 기록물 유형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록물을 생산하여 보존하던 당시의 기록물 질서가 어떠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 기록물이 완전하게 성립하였는지 효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임시의정원 관련 기록물을 과거의 모습대로 온전하게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리 현황과 재정리 방향을 검토함으로써 기록물의 내용·구조·맥락을 새롭게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책무를 부여받은 국회와 그 소속 기관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접수, 관리하는 지식정보자원들은 우리의 역사이자 민주주의의 증거로서 큰 가치를 지니며,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활동은 국가적 과업이다. 그러나 국회 지식정보자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헌정기념관 등의 모습은 그 막중한 책무에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회 문화유산과 지식정보를 공히 다루는 세 기관들의 통합적 발전 전략으로서 '국회 라키비움' 수립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협력정책의 필요성, 절차, 성공요인에 대한 다양한 문헌을 살피고, 협력 사례들을 그 수준과 지리적 범주를 기준으로 유형화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기억기관의 연혁과 협력의 장애요인을 논의하고, 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 기억기관 간의 비전 공유와 신뢰구축 활동으로부터 국회 라키비움의 내용적 완성에 이르는 단계적 전략을 제시한다.
1948년 제헌국회 성립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국회 회의록의 고유한 성격을 반영하는 관리제도가 정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의회제도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진 주요 외국의 회의록 관리 사례와 국회 회의록의 관리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회 회의록의 올바른 관리체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 회의록의 효율적 생산 및 관리를 위한 행정조직 개편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 회의록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근거로 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공개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회 회의록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형태와 가치, 그리고 특징은 국민의 대표이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의 구성원으로부터 생산된 국회 회의록은 국민으로 하여금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OAIS 참조모형(ISO 14721)의 ‘보존기술정보(Preservation Description Information: PDI)'에서 제시하는 디지털자료의 기술요소유형들과 국가기록원 및 국회기록보존소에서 디지털문서의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술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표준에 입각한 국가기록 디지털문서의 장기보존 기반환경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2009년도 기록물관리지 침과 2007년도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을 대상으로 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의 경우에는 2009년도 국회기 록보존소 내부문서인 기록관리업무편람과 국회기록관리시스템에서 적용되는 메타데이터 규칙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확장하여야 할 보존기술요소들을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현재 국가기록원과 국회기록보존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디지털문서 보존기술은 특정 요소에 편중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IS PDI의 개념적용 및 Calanag, Russell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PDI 요소들을 기반으로 중심요소(elements)와 중심요소에 따르는 하위요소(sub-elements)들을 상세 하게 정립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로 국회의원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그들의 인식과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 국회의원실의 기록관리 책임은 의원실의 보좌직원이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으로 체계적 기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보좌직원들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의 변화와 실천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보좌직원의 인식은 적극적 유형(A), 현실 순응적 유형(B), 국회의원 기록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유형(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국회의원실 기록관리에서 보좌직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특히 유형 B와 C의 보좌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의 도입,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국회와 관련된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화하기 위한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의 처분지침(records schedule)인 현행 국회기록분류기준표에 따른 평가는 국회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회기록물분류기준표는 국회사무처 등 4개 소속기관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국회의원실을 포함하여 국회가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외부기관과 영역의 산출물을 기록화하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결국 국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와 역사적 사건들을 현행 평가 체제하에서는 포괄적으로 기록화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첫 번째 단계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기관의 설명책임성을 담보하는 평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관기능분석 방법론만으로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당대의 역사적 사건 또는 사회적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기관기능분석방법론에 따라 도출된 국회의 기능 영역으로부터 당대의 사회 현상 및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선별하는 평가 방법론을 수립하는 주제 중심의 기록화 방법론을 설계함으로써 실제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전략 모형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회기록정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포괄적 기록정보서비스의 부재', '대국민 서비스 창구의 부재', '콘텐츠의 부재'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사례 연구로서 미국과 영국 입법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분석하고, 그 유형을 검색지원 서비스, 부가 콘텐츠 서비스, 확장 서비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본다. 해외사례 분석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국회기록 포털의 구성, 포괄적 검색지원 서비스의 제공, 맞춤형 부가 콘텐츠의 개발, 웹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조직적 확장 서비스의 제공 등 5가지 영역에서의 국회기록정보서비스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기록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록을 생산한 기관의 행정상의 책임과 기관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각 기관은 그 기관에서 다큐멘테이션 되어야 할 현상 및 증거의 종류와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계획의 입안, 즉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국회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들과의 관계(외부관계)의 다큐멘테이션에 초점을 두고 그 필요성과 전략을 제시하려는 글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의회의 외부관계 기능 및 그 기능과 관련된 주요 출처들을 도출하였고 그 출처에서 어떤 기록이 생산되는지 미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한국 국회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국회 외부관계 도큐멘테이션 전략으로서 다큐멘테이션 프로그램의 법규화, 수집정책, 다큐멘테이션을 위한 안내 및 홍보의 강화, 외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의 수립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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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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