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리분야에서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띠는 다양한 정보공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록관리법에 의해 기록연구사가 기록관리를 하고 있으며, 동시에 정보공개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정보공개 업무는 단순히 정보의 공개 비공개 결정을 떠나 기관의 업무 지식과 법률적 지식을 비롯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연구사는 정보공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 업무인 기록관리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공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부정보전문가(Government Information Specialist)라는 정보공개 전담 직렬의 도입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실무 기록연구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심층면담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 공개관리의 개념과 세부업무에 대해 이해하고, 관련 업무가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기록물 공개관리와 관련한 시야를 넓히고 효율적으로 공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부산 지방자치단체 중 7개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기록관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그 중 4개 기관의 처리과 업무담당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처리과의 기록물 공개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처리과와 기록관에서 수행 중인 일련의 공개관리 업무의 현황과 그 속에서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국가기록원의 실질적인 업무지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원문정보공개를 앞둔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이 기록관리에 기반하여 체계적인 원문정보공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정부산하공공기관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물론 체계가 갖추어진 사례가 드물어 원문정보공개를 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였던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정부산하공공기관의 사례 또한 살펴보았다. 정부산하공공기관은 새로이 기록관리와 원문정보공개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시작 단계이므로 이들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원문정보공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기관별 업무특성이 반영된 자체개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록관과 기록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원문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도를 구상하였으며, 원문정보공개 대응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능요건들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정보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은 기록관리의 정비가 정보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주요 정보가 포함된 기록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보 부존재, 비공개 및 비밀 처분의 남발은 공공기관에서의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는 물론 비공개나 비밀로 관리되는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현재의 비공개 및 비밀기록 관리의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비공개 및 비밀기록에 대한 연구는 법적,행정적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어 주로 제도적인 측면만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접근이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비공개 및 비밀로 분류되는 정보는 결국 기록이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기록관리체계가 처리과, 자료관, 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흐름을 적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단계에 따라 비공개 및 비밀기록의 생산부터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활용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와 이용 확대를 위한 현안으로 적극적인 공개와 원문제공, 지정기록물 지정 해제와 공개, 연구·활용지원의 확대와 콘텐츠 강화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쟁점과 시사점으로 대통령기록관리 업무재설계,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협업과 연구, 중장기 업무계획 마련을 제시하였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법률적 정비와 정부 차원에서 주도한 인프라 고도화의 노력 이후 많은 성장이 있었으나, 아직도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특히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공개되는 기록정보가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적 기술적 장치를 통한 제도적 기반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법률의 제정 등 정부차원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가 행정 참여 및 국가 기록정보자원의 활용 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 국가적으로 제도를 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의 확산과 더 많은 공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내실이 부족하고 기록정보 자체의 영향력과 의미를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공개되는 많은 기록정보들은 공문서나 기안문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거나 정보공개담당자에 의해 위조 변조 또는 발췌 가공되기도 한다. 또 정보공개 담당 인력의 부족 혹은 감독기관의 유명무실로 인해 일관성과 기준이 없는 공개 및 비공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며 정보공개 청구주체에 따른 임의 결정, 허위 답변이나 무응답 등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편 정보공개 청구인의 모호한 청구, 또는 민원형태의 청구도 기록정보의 신뢰를 해치는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제 개정과 기관 및 인력의 정비를 통한 제도적 개선과 정보공개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다. 즉 신뢰할 수 있는 기록정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 보장되며 참된 의미의 거버넌스(governance)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기록정보(information)를 기록(records)과 유기적으로 인식하고 더 많은 정보의 공개와 외형적 제도 확립에만 주목했던 이전의 노력을 뛰어 넘어 향후 정보공개제도로 공개되는 기록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원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앞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법연감"에 공표된 데이터와 법원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 청구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동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담당자에 따른 상이한 처리 결과, 높은 취하 및 민원회신 비율, 정보부존재 증가 추세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정보공개 처리비율이었다. 이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청구제도 안내 강화, 정보공개청구 담당자의 교육 강화, 매뉴얼 발간, 사전정보나 원문정보 제공 확대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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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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