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and archives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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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록원 소장 남산공원 기록물의 현황과 내용 (The Contents of Namsan Park Records at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김정화;길지혜;서영애;박희성;최혜영;이명준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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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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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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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남산공원은 1954년 대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4개의 근린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넓은 면적의 오래된 도시공원이다. 공원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산공원은 주로 '산' 이나 '도성'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사(公園史) 관점에서 남산공원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록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는 서울기록원 소장 남산공원 관련 기록물을 모두 열람하여 공원 사료로 분석할 기록을 1,359건으로 정리하고, 기록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기록 생산연대, 기록 유형, 공개 유형을 통해 기록물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록물에서 도출한 조직/단체, 인물, 공간/지역, 주제, 업무기능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간에 대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공기록이 담고 있는 공원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남산공원 공공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원 도면, 사진, 식물 현황과 목록, 운영관리상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이 공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의 기록을 담고 있기에 공원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원별로 기록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공원의 공공기록이 불완전성이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다른 기록으로의 확장과 시민, 설계가, 연구자,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캐나다 거시평가 제도의 운영현황 연구 (A Study on Practice of Canadian Macro-Appraisal System)

  • 나영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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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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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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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한국군 해외파병 관련 국내 기록의 현황과 기록관리 실태 (Current State of Domestic Records and Record Management Related to Dispatch of ROK Armed Forces)

  • 유정아;임진희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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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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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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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계평화유지에 기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하며, 간접적으로는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당대의 사건이라 하겠지만, 관련 기록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외파병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생산되는 각종 기록들은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어 개별 기록물들에 대한 검색이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파병과 관련된 일련의 기록들을 컬렉션화하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다. 또한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공적 프레임의 차원에서 작성된 기록물만을 이관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상 아카이브 측면에서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 해외파병과 관련된 기록의 현황을 파병절차, 관련 기관 및 파병부대별로 정리하고, 기록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기록 장기보존 위험관리 사례 (A Case Study on the Risk Management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Business Activities Related to Electronic Records)

  • 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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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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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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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논문에서는 2010년 국가기록원에서 DRAMBORA(Digital Repository Audit Method Based on Risk Assessment) 프레임워크를 응용하여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대해 점검했던 사례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2010년 전자기록 장기보존 업무에 관련하여 총 44개의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정의하였고, 업무담당자들의 평가를 거쳐 위험도 등급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고위험도를 지닌 2개의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상세한 관리방안을 개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NR04 '기록정보의 무결성 손실'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관리방안, 사후관리방안, 비상대책조직, 재난선포 주체와 기준, 개인임무카드 개발 내역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 내용을 통해 기록관리자들은 위험관리 기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기록관리 기관들은 중요 업무관리 방법으로 위험관리 기법을 수용할지 점검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유산의 보존: UNESCO의 관점에서 (Preserving Our Digital Heritage: A UNESCO Perspective)

  • 압둘아지즈 아비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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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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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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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세계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정보 양의 상당 부분은 디지털로 생성되고, 매우 다양한 포맷으로 되어있다. 2001년 5월 유네스코의 이사회 회의 동안, 회원국들은 디지털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행동을 취할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이에 대한 유네스코의 관심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유네스코는 부분적으로는 세계 사람들의 문화, 과학 및 정보 유산의 보존과 향유를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디지털 유산의 성장과 그것의 취약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리 사회는 글로 쓴 아카이브의 패러다임, 수백 년 동안 발전해온 패러다임의 종식을 목격하였다. 20세기 동안 새로운 매체가 이와 같은 이름난 전통에 현명하고도 겸손하게 합류하였다. 이 패러다임은 이미 변형되었고, 자리를 차지한 장치들은 정보기술의 가차 없는 전진과 그것들이 야기한 양적 팽창을 다룰 수 없다. 이것은 기록의 유지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의 능력 밖이다: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전의 기록과 아카이빙 체제를 변모시키면서, 전적으로 새로운 정보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우리의 집단적 사회적 기록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겪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nline Service of Cultural Heritage Contents)

  • 박옥남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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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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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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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문화유산 원형의 콘텐츠화 및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서비스는 다양한 연구에서 강조됐다. 본 연구는 문화유산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콘텐츠 조직 및 정보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문화유산 기관 온라인 서비스 사례조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콘텐츠 범위 및 종류, 검색서비스, 부가서비스, 확장서비스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사점으로 콘텐츠는 문화유산 콘텐츠 통합제공, 고품질 콘텐츠 및 콘텐츠의 다양화, 검색서비스는 콘텐츠 계층구조를 통한 검색기능의 유연화, 통제어휘 및 전거데이터 구축을 통한 접근점 확대, 검색방법의 다각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가 및 확산서비스로는 연구 및 교육콘텐츠의 제공, 큐레이션 기반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데이터 공개 및 공유, 이용자 참여확대서비스를 제시하였다.

행정각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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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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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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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19개 행정각부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9개 행정각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 지침, 훈령의 제·개정 현황을 분석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6,094건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 행정소송 경험을 가진 정보공개 전문가 5인과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기록연구사 2인을 포함한 전문가 7인과의 면담을 통해, 본 연구의 조사 및 분석 내용을 공유, 검토하고,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실효성, 문제점, 제도개선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주체와 절차의 법제화',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적 실질적 점검 수행을 위한 제도 수립', 셋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서비스 개선' 등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연구: 「국회정보공개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Detailed Nondisclosure Criteria for the National Assembly: Focused on National Assembly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s)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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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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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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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현행 「국회정보공개규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고, 나아가 국회 정보공개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이론연구로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국회정보공개규칙」과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연혁을 정리하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법제도적 개념을 논하였다. 이어, 국회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을 구성, 운영, 내용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위해 국회 정보공개 관련 전문가 5명과 대면 및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개선방안으로 첫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의 구성과 예시 내용을 포함한 「국회정보공개규정」의 전면적 개정을 요구하고, 둘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사항 반영',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국회의원 활동 정보의 포괄적 비공개 금지', '경비 집행 내역 비공개 정보의 유형세분화', '회의 정보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 등 세부 기준 개정의 필수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셋째, 세부 기준 개정을 위한 한시적 특별 전담 조직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기록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ment for Archival Management and Training of Archivists)

  • 최정태;윤송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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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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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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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이 논문은 기록(記錄)과 기록관(記錄館)의 명칭들을 찾아 개념의 차별성을 구분해 보고, 기록관리학의 정립과 영역을 확정하기 위해 국내외 기록관련 전문학자들의 제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기록관리학의 교육을 통한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의 대학에서 시행하는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조사확인하고, 국내 대학에 설치된 교과과정을 조망하여 그 개선책을 모색해 보며 적실성있는 기록관리학 교육의 기반을 다지는데 있다. 기록관리전문기관과 기록전문가의 배치가 법률에 근거한 만큼 앞으로 기록관리학의 교육기관 설치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국내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앞으로 설치될 대학이 그 교육의 질과 내용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그 실천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관리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고, 학문의 영역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록전문가의 개념을 설정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장과 강단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국외 기록전문학자의 이론과 실천적 교육방법을 참고하되, 우리의 전통과 사고(思考)에 맞는 교육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록과 관련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하여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기록관련 용어집(glossary)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기록관리학회> 등을 통하여 교제개발 등 학문의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우리도 도쿄(東京)대학의 '문화자료학(文化資料學)'과 같은 연구전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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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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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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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