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국가기록관리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시작점인 개별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 현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를 주도해 가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평가'를 기록관리 혁신과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하고,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령과 표준,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국내 외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환경, 기록관리업무, 처리과기록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환경 부문은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과 책임, 인력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이고, 기록관리업무 부문은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 생산제어, 기록관리기준관리,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와 서비스, 기록관리에 대한 점검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처리과기록관리 부문은 각 기관별로 처리과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점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과 등록,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리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전국 교육지원청 176개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응답율 52.8%)하고 심층면담에 동의한 15개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 및 면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기관평가 업무담당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이를 종합하여 도출된 개선방안을 평가 환경, 평가 주체, 평가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관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기록관리 기관평가를 시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표준화 정책이 수립된 이후 지난 4년간 기록관리 전 영역에 걸쳐 55개의 표준화 과제가 추진되었다. 이 연구는 그동안 추진된 기록관리 표준화 정책과 추진내용을 평가하여 중장기 표준화 전략 재구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가는 표준화 관련 정책 문서와 중앙행정기관 기록관리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기반으로 수행하였다. 표준화 대상 선정의 적절성, 표준의 질적 수준, 표준화 절차, 표준화 정책 등 4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7년 이래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공기록관리 환경이 극심하게 변화하면서 이 평가제도의 방식에도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으로 기관의 유형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로서 기관의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기본 취지로 하는 자체평가 방식에 주목하였다. 자체평가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평가대상 기관의 다양성, 기록관 조직 형태의 특수성, 기관 위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기관 스스로 기록관리업무를 진단하고 업무수행 수준의 향상을 지향하는 체계로서 자체평가제도(안)을 설계하였다. 아울러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를 공공기록관리 실무에서 단계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과 단계적 적용, 법적, 운영적 측면들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표준 RMS를 대상으로 보존 기능 구현 여부와 그 방식을 확인해보고 이후 보존 기능 개선을 위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법률과 공공표준 분석을 통해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 전자기록 보존 활동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 RMS가 구현하였다 밝힌 보존 기능과의 예비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록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자기록 보존 기능의 대부분을 포맷변환에 할당하고 있음이 드러나 이 연구에서도 포맷변환 기능으로 한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축소하였다. 조정된 범위에 맞게 평가에 이용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표준 RMS의 보존 기능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기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준 RMS는 기능 구현의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기능의 이용편의성 등과 같은 구현 방식은 기록물 전문요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후 표준 RMS의 보존 기능 개선상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다.
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기록관리 기관평가는 실제 기록관리를 하는 현장의 상황조건과 실현 가능성을 반영해야 한다. 기관평가 제도와 지표는 기록관리를 잘 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기관의 자원과 노력으로 수행이 어렵다면 현실성이 없다. 2016년 3월 국가기록원이 발표한 2017년 평가제도와 지표는 일선기관에서 1년동안 1명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수행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직원 10% 이상 3회 교육, 전체학교 문서고 사진 제출, 모든 문서의 색인목록 제출, 전자문서 이관이 몇 년 동안 안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도 높이기, 모든 기관의 비전자기록물 이관, 비공개기록물 재분류 실시 등 현장에서 실현하기 힘들고 실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이 운영하는 기록관리 평가제도와 2017년 지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정하고, 수년간 일선현장의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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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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