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독서문화진흥법"제정에 따라 제1차, 제2차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이 수립되는 등 국민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대한 심층적이며 체계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독서진흥사업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독서문화 진흥의 직접적 수혜자인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요구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추진했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대의 요구에 맞는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국내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사례를 조사하여 그 경향을 파악하고, 사업참여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PDCA 방법(Plan, Do, Check, Act)에 의거 각 독서문화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도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지향해야 할 독서문화진흥사업의 발전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취합하여 '인터랙티브 전자책 만들기 플랫폼 제작/보급 사업', '게임형 독서 프로그램 제작/보급사업', '거꾸로 학습법을 활용한 하브루타 독서문화 보급 사업', '청소년 코딩 브랜딩 "Teen-Start-Up"' 등을 새로운 서비스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독서진흥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독서문화진흥법"을 중심으로 국내 독서진흥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 독서진흥 정책은 인프라 구축, 세제 지원법, 캠페인으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독서진흥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작업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책에 대한 인지 정도, 독서진흥에 기여정도, 여론지지 정도, 정책 시행의 현실성 등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책의 대상이자 독서를 하는 일반인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 독서가 교육적 도구가 아닌 즐거움의 도구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러한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활성화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큰글자도서는 저시력자를 위한 교재가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노령화에 인해 독서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독서장애인이라고 정의한만큼 향후 노인을 위한 큰글자도서가 더 많이 보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용 큰글자도서 개발을 위한 적정문자를 밝히고자 8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하였다. 연구 목적으로 문자 모양과, 문자 크기, 문자의 행간, 도서의 판형 등에 대한 선호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참여관찰 등을 통한 질적연구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1999년도 전국 공공도서관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봉사대상인구 기준적용 상의 문제점을 찾아 내고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65개 공공도서관의 조사분석 결과,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봉사대상인구의 기준적용 지침은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자치 행정구조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일선 도서관 현장의 행정관례와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평가의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 봉사대상인구 기준적용 지침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문화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사서직 관장과 비사서직 관장의 직무성과를 비교하였다. 사서직 관장의 직무성과는 비사서직 관장의 그것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장의 사서 직급이 높을수록 관리운영 평가실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서직급 수준과 평가점수 수준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공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요구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나 유족에게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조기에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최근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배려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와 관련하여 하위법령을 중심으로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그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피해자 변호사나 유족에게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의 인정 취지와 부합되며 궁극적으로 허용범위와 관련된 목적이 있는 부분이다. 수사결과에 대해 각 단계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수사가 왜곡되게 진행되는 경우, 피의자가 불기소되는 경우 등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중요시 되는 부분은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절차상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권의 허용여부의 문제로 축약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법률환경에 부합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피해자 권리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입법과정에서의 중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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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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