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Radiological Related Worker

Search Result 20, Processing Time 0.023 seconds

우리나라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사선, 환경방사선 등에 대한 융합적 관점의 안전 현황 고찰 (Statistical analysis of national examination for radiological technologists in convergence perspective)

  • 최경호;조정근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9권5호
    • /
    • pp.85-90
    • /
    • 2018
  •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책을 수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한데, 계량적인 관점에서 현황을 고찰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영역 중,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 주변방사선 그리고 환경방사선 현황을 중심으로 다양한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계량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2014년도 말 기준으로 9개 업종에 종사하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업종은 NDT로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9개 업종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2010년 대비 2014년 피폭선량의 평균차이가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p=0.221)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라북도 지역에 비하여 경기도 지역의 환경방사선량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방사선작업종사자, 생활주변방사선, 환경방사선 관련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의 활용 및 방사선방호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방사선관계법 개정 시 용어 적용에 관한 개선 방안 (The Improvement Plan on Unifying from Law and Regulations Related to Radiation)

  • 정동경;이종백;박명환
    •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 /
    • 제18권1호
    • /
    • pp.7-12
    • /
    • 2006
  •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PDF

여성 핵의학 방사선종사자의 관련 피폭요인 분석 (Radiation Exposure Analysis of Female Nuclear Medicine Radiation Workers)

  • 이주영;김지현;박훈희
    • 핵의학기술
    • /
    • 제21권2호
    • /
    • pp.86-93
    • /
    • 2017
  • Purpose In this study, radiation workers who work in nuclear medicine department were analyzed to find the cause of differences of radiation exposure from General Characteristic, Knowledge, Recognition and Conduct, especially females working on nuclear medicine radiation, in order to pave the way for positive defense against radiation exposure. Materials and Methods The subjects were 106 radiation worker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of sixty-four males and forty-two females answered questions about their General Characteristic, Knowledge, Recognition, Conduct, and radiation exposure dose which was measured by TLD (Thermo Luminescence Dosimeter).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as the higher score of knowledge and conduct was shown, the radiation exposure decreased in female groups, and as the higher score of conduct was shown, the radiation exposure decreased in male groups. In the correlation analysis of female groups, the non-experienced in pregnancy showed decreasing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as the score of knowledge and conduct was higher and the experienced in pregnancy showed decreasing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as the score of recognition and conduct was higher.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factors of radiation exposure dose of nuclear medicine radiation workers, the gender caused the meaningful result and the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of female groups compared to male groups. In the regression analysis on related factors of radiation exposure dose of female groups, the factor of conduct showed a meaningful result and the amount of radiation exposure of the experienced in pregnancy was lower compared to the non-experienced. Conclusion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revealed that radiation exposure of female groups was lower than that of male groups. Therefore, male groups need to more actively defend themselves against radiation exposure. Among the female groups, the experienced in pregnancy who have an active defense tendency showed a lower radiation exposure. Thus, those who have never been pregnant need to have a more active defensive conduct for the future possibility of pregnancy.

  • PDF

진단용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의 피폭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Exposure of Workers and Assistants Related to Diagnostic Radiation)

  • 임창선
    • 의료법학
    • /
    • 제22권3호
    • /
    • pp.97-124
    • /
    • 2021
  • 의료기관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있다. 그리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방사선진료를 보조하거나 방사선 검사실로 환자이송 등을 하는 업무 보조자들이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의료법」 등에 의해 방사선 피폭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방사선 진료업무 보조자 등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는 의료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검사에 의한 방사선 피폭관리는「원자력안전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이에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의료법」 상 진단용 방사선 피폭관리에 관한 규정과「원자력안전법」 상 관련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로 얻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단용 방사선에 의한 피폭관리 대상으로 방사선 관계 종사자 외에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실습 학생 등을 포함시켜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둘째,「원자력안전법」에서처럼 진단용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폭선량 한도를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셋째,「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개인피폭선량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뿐만 아니라 치료용 방사선과 핵의학을 포함한 의료용 방사선 전체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통일하여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Verification of Harmonization of Dose Assessment Results According to Internal Exposure Scenarios

  • Kim, Bong-Gi;Ha, Wi-Ho;Kwon, Tae-Eun;Lee, Jun-Ho;Jung, Kyu-Hwan
    •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
    • 제43권4호
    • /
    • pp.143-153
    • /
    • 2018
  • Background: The determination of the amount of radionuclides and internal dose for the worker who may have intake of radionuclides results in a variation due to uncertainty of measurement data and ingestion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is, it is possible that for the same internal exposure scenario assessors could make considerably different estimation of internal dose. In order to reduce this difference, internal exposure scenarios for nuclear facilities were developed, and intercomparison were made to determine the harmonization of dose assessment results among the assessors. Materials and Methods: Seven cases on internal exposures incidents that have occurred or may occur were prepared by referring to the intercomparison excercise scenario that NRC and IAEA have carried out. Based on this, 16 nuclear facilities concerned with internal exposure in Korea were asked to evaluate the scenarios. Each result was statistically determined according to the harmonization discrimination criteria developed by IDEAS/IAEA. Results and Discussion: The results were evaluated as having no outliers in all 7 cases. However,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was spread by various causes. They can be divided into two wide categories. The first one is the distribution of the results according to the assumption of the intake factors and the evaluation factors. The second one is distribution due to misapplication of calculation method and factors related to internal exposure. Conclusion: In order to satisfy the harmonization criteria and accuracy of the internal exposure dos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hat exact guidelines should be set on low dose, and various intercomparison cases also be needed including high dose exposure as well as the specialized education. The aim of the blind test is to make harmonization evaluation, but it will also contribute to securing the expertise and high quality of dose evaluation data through the discussion among the participants.

Dose evaluation of workers according to operating time and outflow rate in a spent resin treatment facility

  • Byun, Jaehoon;Choi, Woo Nyun;Kim, Hee Reyoung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53권11호
    • /
    • pp.3824-3836
    • /
    • 2021
  • Workers' safety from radiological exposure in a 1 ton/day capacity spent resin treatment facility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operating times and outflow rate due to process related leakages. The conservative annual dose based on the operating times of the workers exceeded the dose limit by at least 7.38E+01 mSv for close work. The realistic dose range was derived as 1.62E+01 mSv-6.60E+01 mSv. The conservative and realistic annual doses for remote workers were 1.33E+01 mSv and 3.00E+00 mSv respectively, which were less than the dose limit. The MWR was identified as the major contributor to worker exposure within the 1 h period required for removal of radioactive materials. The dose conside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exposures without APF was derived to be 1.92E+01 mSv for conservative evaluation and 4.00E+00 mSv for realistic evaluation. Furthermore, the dose with APF was derived as 7.27E-01 mSv for conservative evaluation and 1.51E-01 mSv for realistic evaluation. Considering the APF for leakage from all parts, the dose range was derived as 1.25E+00 mSv-2.03E+00 mSv for conservative evaluation and 2.61E-01 mSv-4.23E-01 mSv for realistic evaluation. Hence, it was confirmed that radiological safety was secured in the event of a leakage accident.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의 추이분석 :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Trend of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Related to Radiation Safety Management : Focused on Radiation Workers at Medical Institutions)

  • 한은옥;권덕문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30권4호
    • /
    • pp.321-327
    • /
    • 2007
  • 본 연구는 방사선 종사자에 의해 주도되는 의료기관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학적 접근인 지식, 태도 및 행위를 조사하여 과거와의 연속선상에서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시대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이분석을 함으로써 방사선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사선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전국 의료기관 방사선종사자를 대상으로 2001년과 2006년도에 각각 약 40일 가량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수준이 2001년보다 2006년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2.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위의 상관관계는 2001년, 2006년도 모두 지식과 태도, 행위와 지식, 태도와 행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태도와 행위의 상관관계는 2006년도가 2001년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 방사선안전관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2001년, 2006년도 모두 방사선안전관리에 대한 지식, 태도로 나타났고 지식보다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PDF

한국에서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개인피폭선량 실태에 관한 연구 (Radiation Exposure Dose on Persons Engaged in Radiation-related Industries in Korea)

  • 임봉식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29권3호
    • /
    • pp.185-195
    • /
    • 2006
  • 목 적: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의 1995년 1월 6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방사선 노출로 인한 개인피폭선량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에게 방사선피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검사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병원, 보건소, 산업체, 연구기관, 의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종사자들의 개인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기관에 등재(登載)된 대상자 57,136명에 대한 분기별 피폭선량 자료 149,205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독수행기관에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를 통하여 책임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긴밀한 협조를 얻어 수집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 SPSS ver 12.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연도별 분기별 성별 연령별 직종별 근무부서별 업종별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one-way ANOVA two-way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5년간의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의 평균값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 평균 피폭선량에서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은 높은 연령군보다 낮은 연령군에서 높게 나타났고, 직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 모두에서 방사선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 부서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핵의학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업종별 평균 피폭선량은 심부선량과 표면선량에서 병 의원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 론: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최근 5년간 전국 지역에 있는 병원 의원 기타 등에서 근무하는 방사선 종사자들의 방사선 평균 피폭선량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 권고하는 허용선량 기준치(20 mSv/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피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평균적인 수치이지 개인적으로 피폭선량에 있어 그 범위의 피폭을 초과하는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 관련종사자들이 각자가 개인별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을 최소화 시키는데 있어 체계적인 교육 및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PDF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학)과 현장실습 의무화에 따른 인식 조사 (Investigation on the Perception of Mandatory Clinical Practice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Following the Amendment of the Medical Technologists Act)

  • 이정무;이용기;안성민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8권3호
    • /
    • pp.293-300
    • /
    • 2024
  •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방사선(학)과 임상실습생의 수시출입자 피폭선량에 대한 고찰: C 대학병원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Radiation Exposure Dose of Clinical Trainees in the Department of Radiology: A Case Study at C University Hospital)

  • 이주아
    • 한국방사선학회논문지
    • /
    • 제17권2호
    • /
    • pp.249-255
    • /
    • 2023
  • 본 연구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관계종사자 그룹의 방사선사들과 수시출입자로 분류된 예비 방사선사인 재학생의 임상실습 과정에서의 피폭선량을 측정하였다. 2021년 1월부터 1년 동안 인천소재의 C 대학병원의 방사선구역에서 근무하였던 방사선사들과 동 의료기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임상실습을 이수한 121명의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방사선 피폭선량으로 인하여 손상위험장기인 폐의 피폭선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확률을 평가하기 위하여 ICRP 103[12]에 의거한 명목위험계수(Nominal Risk Factor)를 사용하였다. 임상실습기간 중 수시출입자로 분류된 방사선(학)과 학생들의 표층선량은 0.98 ± 0.14 mSv, 심부선량은 0.93 ± 0.14 mSv였다. 즉, 표층선량은 1,000,000당 6.7명, 심부선량은 6.4명이 폐의 피폭선량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률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1년 피폭선량의 환산 값으로 방사선(학)과 교육과정이 3년 혹은 4년임을 고려하였을 때, 임상실습을 나가는 예비 방사선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며, 방사선의 확률적 영향과 관련하여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