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nishment Rule

검색결과 16건 처리시간 0.027초

묵자의 「천지(天志)」, 「명귀(明鬼)」 및 「비명(非命)」 편 분석을 통한 천인(天人)관계 고찰 (Consideration about 'Heaven and Man' from review and analysis of 'Heaven's Will', 'Verification of Ghost' and 'Indeterminism' of Mozi)

  • 황성규
    • 한국철학논집
    • /
    • 제53호
    • /
    • pp.165-190
    • /
    • 2017
  • 이 글은 묵자가 기술한 "천지(天志)", "명귀(明鬼)" 그리고 "비명(非命)" 세 편에 내재된 주안점이나 의의를 고찰함으로써 묵자의 '천(天)'과 '인(人)'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천지"와 "명귀"는 '천'이 지닌 권위를 바탕으로 묵가 학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진된 것이며, 묵자의 유신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비명"편은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인식 방법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묵자의 무신론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글이 보기에, "천지"편은 통치자나 일반 백성이 어떤 점에 입각해서 통치하며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원리적 성격의 행위 준칙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에 부응하거나 위배되었을 때 직접 나서서 상을 주거나 응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의 뜻'에 입각하여 현실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늘에 의해 나의 명(命)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나의 명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인간에 대해 하늘이 도움을 준다는 것이 "비명"편의 주된 논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천지", "명귀"와 "비명"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유신에서 무신으로의 전회도 아닌 것이다. 묵자는 하늘과 귀신이 하는 일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천지", "명귀" 그리고 "비명"에서 명확히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21세기 한국의 민주주의와 유가철학 - 타율성과 자율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 (Democracy and Confucian Philosophy of South Korea in the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issue of heteronomy and autonomy -)

  • 이철승
    • 철학연구
    • /
    • 제148권
    • /
    • pp.1-27
    • /
    • 2018
  • 1987년에 제정된 제10호 헌법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적 토대 역할을 한다. 이 헌법에 내재된 인권 존중, 불의에 대한 저항, 균등의식 등은 유가철학의 내용과 괴리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 한국의 헌법정신이 민주주의 이념과 유가철학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0호 헌법은 유신헌법 때 수용되고 군부세력들이 계승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사상을 중시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양립보다 자유를 평등보다 우선하는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 복리나 민중의 유익보다 부르주아계급의 이익을 확대하는 정책이 많이 펼쳐진다. 특히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동안에 불균등한 현상이 많이 양산되었다. 21세기 유가철학은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유가철학은 상대적 박탈감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균등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이 헌법은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그러나 법치주의는 자연법을 함유한 헌법정신이 제도를 통해 현실에 적용될 때에 법실증주의의 실정법을 중시한다. 이는 자율적인 판단과 선택을 지양하고, 타율에 의존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타율적인 법률은 강제성을 동반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틀에 무비판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유가철학은 법치주의를 인간을 수단화하는 제도로 여기며 비판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도구가 아니라, 도덕적인 존재로 여긴다. 유가철학은 삶의 원리를 자각적으로 깨달은 도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유가철학은 인간을 본래 자유로운 존재로 생각한다. 따라서 인간은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인 존재이다. 유가철학에 의하면 인간은 내면에 함유된 도덕성을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의 판단과 선택을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불신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는 유가철학은 법률을 통한 형벌의 방법보다 교화를 통한 인간다움의 실현을 중시한다. 이는 실정법이라는 타율성에 의해 존엄한 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인간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제10호 헌법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실정법의 문제에 대한 유가 철학의 지적은 현대 한국 사회의 모순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료중단행위에 대한 의료형법적 고찰 -의학적 충고에 반한 퇴원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Medical-criminal Problem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 조인호
    • 의료법학
    • /
    • 제9권1호
    • /
    • pp.319-382
    • /
    • 2008
  • As a withdrawing care's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earching about withdrawing care's acceptance and circumstances through Bora-mae hospital case(chapter 1).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has various forms. Though the meaning of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natural death, physician assisted suicide are duplicated, the meaning of those are different slightly. Firstly, this study looks about the difference of the those meaning and acceptance range(condition) by withdrawing care's forms(chapter 2). Bora-mae hospital case sentenced guilty about physician who discharged incompetent patient who was after surgery by patient's wife determination. This Bora-mae case that sentenced guilty about discharge against medical advise(DAMA) that is regarded to custom has brought intensive confliction of legal, social, medical aspect, Bora-mae hospital case has many legal problems. First, as to criminal law rule 250(murder), the problem is whether discharge and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s commission or omission. this study concluded omission(district court: omission, appeal, supreme court: commission). Because legal denounce point of discharge and medical treatment withdrawing is omission that physician who is obligatory on patient to cure. If physician's act is regarded omissio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he has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Without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omission crime can't exist. This study decided that physician had guardian status and obligation and foundation of guardian status was pre-action or acceptance of emergency patient. Physician's medical treatment duty finished when patient(or patient's guardian) demands discharge. But when patient death is foreseen and other possible treatment does not exist, his duty of life prolonging treatment does not finish. This originate from physician's social responsibility and public status that limits patient's private liberty. This study regarded physician's action as accomplice about whether physician's discharging action is accomplice or the principal offender(district court: the principal offender, appeal, supreme court: accomplice). Though the principal offender needs criminal determination and action, there is no this common determination and functional action control of physician in Bora-mae case(chapter 3). Bora-mae hospital case partly originated from deficiency of legal, institutive system including medical security system shortage, the instruction is 1. medical security system strengthening, 2. hospital ethical committee's activity strengthening, 3. institutionalization of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4. acceptance of pre-decision making system, 5. sufficient persuasion of physician for patient and faithful writing of medical paper, 6. respect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s, 7. consciousness's changing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persistent education about medical ethics(chapter 4). Considering Bora-mae case, medical sector is not the dead ground of a criminal punishment. Intervention of criminal law in medical sector give rise to ill effect, that is, exces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safeguard treatment, delay of discharge from a hospital. Because sufficient guarantee of life becomes mere empty slogan under situation that impose a burden of heavy cost to family or hospital, public and systematic solution should be given(chapter 5).

  • PDF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primary leaders'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 /
    • 제11호
    • /
    • pp.61-86
    • /
    • 2006
  •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 PDF

「경비업법」제·개정에 따른 민간경비의 시대적 구분 (A Study on Period Division According to Overall Revision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 박수현;김병태;최동재
    • 시큐리티연구
    • /
    • 제58호
    • /
    • pp.195-213
    • /
    • 2019
  •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Forest Land System in the YI Dynasty)

  • 이만우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2권1호
    • /
    • pp.19-48
    • /
    • 1974
  • 토지국유원칙(土地國有原則)을 표방(標榜)하고 "공사(公私) 공리(共利)"를 기본원칙(基本原則)으로 하고 있었던 고려조(高麗朝)의 시전과제도(柴田科制度)도 집권력(執權力)의 약화(弱化)로 인(因)하여 조만간(早晩間), 붕괴(崩壞)되고 말았던 것이나 임지제도(林地制度)에 있어서는 분묘설정(墳墓設定)의 자유(自由)와 개간장려(開墾奬勵)를 이용(利用)한 삼림(森林)의 광점(廣占) 및 전시과제도(田柴科制度)로 인(因)한 시지(柴地)의 수조권위양(收租權委讓)으로 유래(由來)된 사적수조권(私的洙組權)이 결부(結付)된 삼림(森林)의 사점현상등(私占現象等)이 점차(漸次) 발전(發展)하여 고려중기(高麗中期)의 국정해지기이후(國政解地期以後)에는 대부분(大部分)의 삼림(森林)이 권력층(權力層)의 사점지(私占地)로 화(化)하여 왔었다. 고려조(高麗朝)의 모든 제도(制度)를 그대로 계승(繼承)한 이조(李朝)는 건국후(建國後) 국가소용(國家所用)의 삼림확보(森林確保)를 위(爲)한 삼림수용(森林收用)의 제도확립(制度確立)이 긴요(緊要)하였음으로 전국(全國)의 삼림(森林)을 국가권력(國家權力)에 의(依)하여 공수(公收)하고 국가(國家)와 궁실소용이외(宮室所用以外)의 모든 삼림(森林)은 사점(私占)을 금(禁)한다는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를 법제화(法制化)하였고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사산(四山)을 금산(禁山)으로 함과 아울러 우량(優良)한 임상(林相)의 천연림(天然林)을 택(擇)하여 전조선용재(戰漕船用材)와 궁실용재(宮室用材)의 확보(確保)를 위(爲)한 외방금산(外方禁山)으로 정(定)하고 그 금양(禁養)을 위(爲)하여 산직(山直)을 배치(配置)하였다. 그리고 연병(練兵)과 국왕(國王)의 수렵(狩獵)을 위(爲)한 강무장(講武場)과 관용시장(官用柴場), 능원부속림(陵園附屬林)의 금벌(禁伐), 금화(禁火)를 제정(制定) 등(等) 필요(必要)에 따라 수시(隨時)로 삼림(森林)을 수용(收用)하였으나 고려조이래(高麗朝以來)로 권력층(權力層)에 의(依)하여 사점(私占)되어온 삼림(森林)을 왕권(王權)으로 모두 공수(公收)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있어서의 집권층(執權層)은 그 대부분(大部分)이 고려조(高麗朝)에서의 권력층(權力層)이었던것 임으로 그들은 이미 전조시대(前朝時代)로부터 많은 사점림(私占林)을 보유(保有)하고 있었던 것이고 따라서 그들이 권력(權力)을 장악(掌握)하고 있는 한(限) 사점림(私占林)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들은 오히려 권력(權力)을 이용(利用)하여 사점림(私占林)을 확대(擴大)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 왕자(王子)들도 묘지(墓地)를 빙자(憑藉)하여 주(主)로 도성주변(都城周邊)의 삼림(森林)을 광점(廣占)하고 있던 터에 성종(成宗)의 대(代) 이후(以後)로는 왕자신(王自身)이 금령(禁令)을 어기면서 왕자(王子)에게 삼림(森林)을 사급(賜給)하였음으로 16세기말(世紀末)에는 원도지방(遠道地方)에 까지 왕자(王子)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이 확대(擴大)되었고 이에 편승(便乘)한 권신(權臣)들의 삼림사점(森林私占)도 전국(全國)으로 파급(波及)하였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에 시작(始作)된 왕자(王子)에 대(對)한 시장절급(柴場折給)은 삼림(森林)의 상속(相續)과 매매(賣買)를 합법화(合法化)시켰고 이로 인(因)하여 봉건제하(封建制下)에서의 사유림(私有林)을 발생(發生)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권신(權臣)들도 합법적(合法的)으로 삼림(森林)을 사점(私占)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조시대(李朝時代) 임지제도(林地制度)의 기본(基本)이었던 시장사점금지(柴場私占禁止)의 제도(制度)는 건국초(建國初)로부터 실행(實行)된 일이 없었으며 오로지 국가(國家)의 삼림수용(森林收用)을 합법화(合法化)시키는 의제(擬制)에 불과(不過)하였던 것이다. 금산(禁山)은 그 이용(利用)과 관리제도(管理制度)의 불비(不備)로 인(因)하여 산하주민(山下住民)들의 염오(厭惡)의 대상(對象)이 되었음으로 주민(住民)들의 고의적(故意的)인 금산(禁山)의 파괴(破壞)는 처음부터 심(甚)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국가(國家)에서는 용재림확보(用材林確保)를 위(爲)한 금산(禁山)의 증설(增設)을 거듭하였으나 관리제도(管理制度)의 개선(改善)이 수반(隨伴)되지 않았음으로 금산(禁山)의 황폐(荒廢)는 더욱 증대(增大)되었다. 영조(英祖)는 정국(政局)을 안정(安定)시키기 위(爲)하여 경국대전이후(經國大典以後) 남발(濫發)된 교령(敎令)과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하여 속대전(續大典)을 편찬(編纂)하고 삼림법령(森林法令)을 정비(整備)하여 도성주변(都城周邊)의 금산(禁山)과 각도(各道) 금산(禁山)의 명칭대신(名稱代身) 서기(西紀) 1699년(年) 이후(以後) 개칭(改稱)하여온 봉산(封山)의 금양(禁養)을 강화(强化)시키는 한편 사양산(私養山)의 권한(權限)을 인정(認定)하는 등(等) 적극적(積極的)인 육림정책(育林政策)을 퍼려하였으나 계속적(繼續的)인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사점광대(森林私占廣大)는 농민(農民)들로부터 삼림(森林)을 탈취(奪取)하였고 농민(農民)들 이 삼림(森林)을 상실(喪失)함으로써 국가(國家)의 육림장려등(育林奬勵策)은 효과(効果)를 나타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임진왜란후(壬辰倭亂後)의 국정해이(國定解弛)로 인(因)한 묘지광점(墓地廣占), 왕자(王子)에 대(對)한 삼림(森林)의 절급(折給) 권세층(權勢層)에 대(對)한 산림사점(森林私占)은 인허(認許)하는 입안문서(立案文書)의 발행등(發行等)으로 법전상(法典上)의 삼임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은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이조말기(李朝末期)에 있어서는 사양산(私養山)의 강탈(强奪)도 빈발(頻發)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이와 같이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시장사점금지조항(柴場私占禁止條項)은 오로지 농민(農民)에게만 적용(適用)되는 규정(規定)에 불과(不過)하였고 이로 인(因)하여 농민(農民)들의 육림의욕(育林意慾)은 상실(喪失)되었으며 약탈적(掠奪的)인 삼림(森林)의 채취이용(採取利用)은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및 사양산(私養山)을 막론(莫論)하고 황폐(荒廢)시키는 결과(結果)를 자아냈으며 권력층(權力層)의 삼림점탈(森林占奪)에 대항(對抗)한 송계(松契)의 활동(活動)으로 일부(一部) 공산(公山)이 농민(農民)의 입회지(入會地)로서 보존(保存)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不拘)하고 일제(日帝)는 이조말기(李朝末期)의 삼림(森林) 거의 무주공산(無主公山)이 었던것처럼, 이미 사문화(死文化)된 삼림사점금지조항(森林私占禁止條項)을 활용(活用)함으로써, 국가림(國有林)으로 수탈(收奪)한후(後) 식민정책(植民政策)에 이용(利用)하였던 것이나, 실제(實際)에 있어서 이조시대(李朝時代)의 삼림(森林)은 금산(禁山), 봉산(封山), 능원부속림등(陸園附屬林等)의 관금지(官禁地)와 오지름(奧地林)을 제외(除外)하고는 대부분(大部分)의 임지(林地)가 권세층(權勢層)의 사유(私有) 내지(乃至)는 사점하(私占下)에 있었던 것이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