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dvocates for a Mode 3 science policy. Compared to the university research-based Mode 1 knowledge production system and the knowledge application-centric Mode 2 innovation system, Mode 3 can be defined as a system that integrates both Mode 1 and Mode 2-type knowledge production models. In this article, based 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Mode 3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system, I agree with the advocates of Mode 3 that constructing a knowledge society requires an inclusive form of knowledge production and innovation system through the democratization of knowledge production as well as the promotion of social values. Moreover, the mechanisms for creating accountable innovation in the Mode 3 system should be given more attention from the science research and policy communities to make public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more reflective of social changes. Similar to the ways that the Mode 1 and Mode 2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approaches hav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science policy models, the Mode 3 scientific knowledge production approach, or Mode 3 science, also has the potential to shape a new science policy model. I will refer to this as Mode 3 science policy. In an effort to conceptualize the democracy- and society-centric Mode 3 science policy model, I will articulate science policy strategies in four science policy domains in South Korea from the context of the Mode 3 science approach. These include (1) evaluation of publicly-funded research activities, (2) valorization of scientific knowledge (that is, enhancement of the value of scientific knowledge through governmental action), (3) development of a science policy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nd (4) anticipatory foresight of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When adopting and implementing a Mode 3 science framework, one progressive change is to increase socially desirable innovation such as responsible innovation.
This study examine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the reasons for introducing a resource taxe system into the Korean off-shore fisheries and the type of charges that can be introduced. Following a review of the charging systems in other advanced fisheries, we consider the types of charging scheme and som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Charges could be used for recovering part of fisheries management cost from the industry(i.e. administration, enforcement, research, etc). This can be justified on the grounds that the fishing industry is the main beneficiary of management and that it should therefore bear at least part of the cost involved. It is arguable that publicly-funded management is in effect a subsidy to the industry. Using charges to raise revenue in excess of the cost of management would represent the extraction of a public rent from the fishery resource, but the short-run financial consqquences for the industry would be significant. Results from a qualtitative analysis suggest that while any new charge will have a significant financial impact on the industry in the short run, a landings tax would have a lesser impact on fleet structure in the long run. The study also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a capital gains tax on license sales in order to recover some rent from the industry. Despite any short run-financial consequences, making the fishing industry pay for at least some of the cost of management could benefit the industry as a whole if there were more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managers as a result. It is acknowledged, however, that there could be disputes over the relative management costs of different sectors of the industry. Even though this study makes few specific recommendations about charging the Korean off-shore fishing industry, it does advise that the issue be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entire Korea fisheries. Finally, the study notes that insufficient data are available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Korean off-shore fishing vessels and it recommands that a comprehensive system for the collection of costs and earnings data be put in place. It also suggests that MOMAF pay much attention to the permit right market and its transactions.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해외 국가의 연구비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데이터 전담기관,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호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2015년 제정된 Public Data Policy에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연구데이터 전담기관인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ANDS)는 국가의 연구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교육, 정책 지원,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대학도서관은 연구데이터 관련 일부 자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주요한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연구데이터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기능 수행,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역량 개발을 들 수 있다.
최근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연구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되는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관련 정책이 부재하다. 또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보존을 지원하는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막대한 국가 R&D 예산이 투입되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관리되지 않고 유실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공유는 전통적인 성과관리상의 필요를 넘어 연구성과의 확산 및 경제발전의 견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는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과 같으며 데이터 공개를 통해 보다 윤리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을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개별 정책 차원에서 연구데이터의 공유 현황이 조사되었던 것에 반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나 도구를 통해 연구데이터가 수집되고 공유되고 있는지를 사례조사의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 영국의 경우 연구데이터의 공유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공통 원칙과 더불어 학문분야별로 다양한 정책 및 시행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넓은 폭의 정책수단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영국의 연구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기반을 살펴보고 국가연구비 지원기관인 RCUK(Research Councils UK) 산하 7개 연구비 지원기관과 산하 데이터센터, 그리고 관련 지원 기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정책과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데이터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오픈소스 등 과학기술 분야의 오픈사이언스 운동에 대한 최근의 관심 증가에 따라, 공적 자금을 투입한 연구 산출물을 공유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 및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최근 국내에서 연구수행의 핵심적인 자원인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려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연구데이터를 모아서 분야 및 기관별로 모으고 이를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인 DataON과 연계하여 검색 및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데이터 뿐만 아니라, IaaS, PaaS, SaaS, MLaaS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개발 관련 컴퓨팅 리소스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EOSC(European Open Science Cloud), ARDC(Australian Research Data Commons), CSTCloud(China S&T Cloud)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는 이러한 컴퓨팅 리소스의 공유를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KRDC(Korea Research Data Commons)를 설계하고, 핵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KRDC의 필요성, 개념, 구성,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정보기술 및 데이터 네트워크의 발전은 다양한 학술연구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의 폭발적인 증가 및 활용 가능성을 가져왔다. 하지만 관련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의 부재로 인해 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공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과학 및 공학 분야와 비교할 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및 공유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리포지토리가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문사회 분야 연구데이터 및 자료의 대표적인 리포지토리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학문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인문학 분야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활용 및 보존을 위한 프로세스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운영자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과제분석과 인문학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원자료 정보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향후 국내에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에서 생산, 산출되는 연구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관리계획 관련 정책의 시행, 데이터 관리, 수집 및 공유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환경 구축, 데이터 전문가의 양성, 연구데이터의 인용을 통한 활용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Discover)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학술연구자 1,313명,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자 49명, 일반 산업체 연구개발자 102명 등 서비스 수혜 집단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편익측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추정한 후,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분석과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접 편익에 한정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총 8년간 사업에 투입된 사업투자비용(약 56.3억)의 약 14배인 82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직간접편익을 합산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역시 BCR이 최소 98.9, NPV는 5,388억 원 등으로 추정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 본 분석 결과는 국가 차원의 OA논문 통합서비스플랫폼 개발 및 구축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편익추정모형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평가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학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관리 현황과 데이터 공유 및 재이용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선행하여 수행된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후속 인터뷰에 동의한 13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유형과 포맷의 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기록화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이들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데이터가 유용한 기간을 데이터가 논문 출판에 활용될 수 있는 기간으로 인식하는 연구자들이 대다수이었으나, 데이터가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기간 이상으로 데이터를 보존하려는 연구자들이 많아 데이터의 저장과 보존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은 개인적인 연구 모임이나 연구 팀 등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연구비 지원을 받는 과제의 데이터는 오픈 액세스로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연구자들도 있는 반면 부분적으로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이 연구아이디어의 도용, 표절, 논문 출판의 주도권 문제 등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대학의 연구활동을 특허라는 창을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특허인용정보가 있는 미국 특허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대학 특허를 기업 특허와 대비시켜 대학 특허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 특허와 대학 특허는 전자는 전유성(appropriability)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기초성(basicness)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기초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기업 특허와 크게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허인용함수모형을 이용하여 특허의 질 또는 수준을 기업과 대학 사이에 비교해 보았다. 기업 특허는 자체인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방인용에 있어서는 대학 특허와 기업 특허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인용 비중이 높을수록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를 상기하면, 기업 특허의 전유성 정도가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미국과 유럽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특허가 대체로 기업 특허와 비교하여 인용빈도 측면에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국의 대학 특허 분석결과와 본 논문의 우리나라 대학 특허 분석결과를 대비시키면, 우리나라 대학 특허는 전반적인 수준이나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업 특허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우리나라대학의 특허활동이 최근에야 활성화된 데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대학의 연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방향 전환이나 대학 내의 자체적인 개혁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학내의 개선 노력이 합치되면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특허인용도 및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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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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