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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축제를 구성하는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 분석 - 아비뇽 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Two Points for the Successful Representation of Performing Art Festivals:Artistic Characteristics and Festivity - in the Case of the 'Festival d'Avignon')

  • 류정아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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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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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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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90년대 중반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던 축제는, 비록 적절한 속도의 조정을 받기는 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접적인 체험과 참여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예술적 욕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축제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구체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축제문화는 아직도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관객의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강하고 이러한 경향은 축제문화가 삶 속에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볼 때, 늘어나는 축제의 상당부분은 축제 참여자가 여전히 관객으로 남아 있는 공연예술축제가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재 일반시민들의 참여적 문화예술적 욕구를 공연예술축제로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연예술축제의 예술성과 축제성이 각각의 특성을 어떻게 잘 표현해 내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연예술축제에서는 축제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 간에 상호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이 두 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연예술축제는, 여타 종류의 축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생력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가 어렵다는 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공연예술축제가 증가하면서 프로그램이나 재원의 구성에서 차별성이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공연예술축제가 예술성과 축제성보다는 상업적 대중성에 영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축제가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자율성에 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축제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연예술축제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비뇽페스티벌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연예술축제에서 예술성과 축제성의 특성이 발현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공연예술축제의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참조 가능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공연예술축제의 본질적 성격과 의미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보다 구체화된 문제 중심적 축제연구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조경 아카이브 구축 동향과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When Constructing Landscape Architectural Archives in the US)

  • 이명준;김정화;서영애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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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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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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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미국 조경 아카이브의 구축 동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한국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미국의 공공·대학·연구기관에서 운영하는 조경 아카이브 일곱 곳을 대상으로 아카이브 형성 배경, 기능, 범위와 대상, 수집 방법, 분류 체계, 활용 방법을 검토한 결과, 미국 조경 아카이브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경관의 가치와 중요성 인식이 아카이브 형성 배경에 주요하게 작용한다. 둘째, 아카이브의 목적은 경관의 다양성과 의미에 대한 대중의 인식 고취와 교육에 있다. 셋째, 아카이브의 대상과 범위는 각 운영기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넷째, 수집 방법으로는 자료 기증이 주를 이루며, 이외에 자료 구매와 기록화 작업 등이 있다. 다섯째, 아카이브의 분류 기준은 사람, 작품 혹은 장소, 자료 유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아카이브 대상과 범위에 따라 차별화된 경향을 보인다. 여섯째, 미국의 조경 아카이브는 다양한 전문가와 조직의 참여와 협업, 그리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이라는 밑바탕 위에서 구축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조경 아카이브 구축에 대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경 아카이브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차별화된 주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적합한 자료 수집, 분류, 기록, 디지털화 방법과 체계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 연구와 시범 아카이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술과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아카이브 활용 방안을 개발하고, 재정 확보와 관련 제도 마련을 통해 아카이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조경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말기의료의 경제적 요소에 관한 논의: 미국 메디케어 상황을 중심으로 (Health Economic Approach to End-of-Life Care in the US: Based on Medicare)

  • 석리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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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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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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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미국의 의료비 지출 총액은 국내총생산의 약 18 퍼센트에 달하였으며, 그 비율은 다른 대다수 선진국의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메디케어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21 퍼센트인 5540억 달러 였는데, 환자의 최후 6 개월에 들어간 의료비는 그 5540억 달러의 28 퍼센트 (전체 의료비의 5.9 퍼센트)인 170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말기의료의 고비용성은 어떤 사유에 기인하며, 그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지난 수십 년 간의 의료경제학적 연구는 말기의료가 일반적으로 공급민감성을 지니며 비용대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의료서비스 공급의 양은 질병의 정도나 환자의 선호도와는 무관하고,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말기의료에서는 의료자원이 과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더 많은 의료처치에 더 나은 효용"이라는 일반적인 추론과는 반대로, 많은 의료처치의 결과는 오히려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다. 실제 환자들의 선호와 관심사는 격렬한 말기의료가 기도하는 것과는 아주 달랐던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말기의료에서의 공급민감성의 원인을 분석한다. 그 원인으로는 격렬한 치료와 그 효용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의사들의 환자에 대한 직업적인 사명의식, 환자 자신의 말기의료 의향결정의 부재, 의사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의료기관의 경영차원에서의 관리전략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말기의료의 공급민감성에서 연유하는 과잉진료에 대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전의료의향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기관 경영관리전략적 관점에서의 방안이다. 우선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의사들의 말기의료에 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새로운 의료윤리 교육 실시, 의사와 환자 간 말기의료에 대한 소통 기회의 강화, 환자와 말기의료에 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제도 도입, 일반 공공에 대한 관련 교육 확대, 온라인 등록시스템과 같은 용이하고도 공식적인 사전의료의향서 등록체제의 구축 확대 등이 필요하다. 경영관리적 측면에서는 대체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등의 새로운 재무전략과 경영교육계획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말기의료의 경제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 환자 국가 등 모든 부문에서 관행과 오해에서 비롯된 신조가 시급히 수정되어야 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제도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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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치과위생사의 취업에 관한 의식 조사 (A Survey on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Senses of Employment)

  • 한수진;이선미;임미희
    • 한국치위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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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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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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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survey on the senses that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have on employment, who applied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Examination, so that it could provide a basic reference required for fostering good human resources specializing in oral health with a sense of mission and responsibility as professional. To meet these goals,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articipants in a refresher education meeting for preliminary dental hygienists across three major regions(Seoul, Daejeon and Busan), which was held by the 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KDHA) on Jan. 15, 2006. Total 289 sheets of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and 262 sheets except invalid or incomplete ones were used for examination and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ca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was found that 40.4% respondents wanted to b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Most respondents(90.1%) answered that faithfulness is most valued as prerequisite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in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9.3%) wanted to earn 16 to 17 million Korean won annually. For internship opportunities, 61.9% respondents replied that they could willingly accept the internship, provided that basic pay and switchover to regular employee are all assured. Second, as the results of survey on employment circumstances around respondents, it was found that most respondents(58.3%) were employed in dental clinic or hospital, and highest percentage of respondents(35.0%) earned 15 to 16 million Korean won. Third, it was found that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mong employees had most significant effects(4.81) on selection of employment, which was followed by in-house welfare benefits 1(monthly/annual vacation, resting room, etc; 4.56). For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on the selection of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mployed or not,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y, welfare benefit 2(seminar, orientation, refresher training opportunities, etc), post-wedding continued employment and merit system between employees and non-employees(pE0.05). Fourth, the survey on respondents' occupational senses of dental hygienist showed that major tasks of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oral disease prevention(92.6%), case management(71.5%), oral health education(66.3%), hospital/clinic management and dental management support(10.4%) and public oral health activities(6.7%) respectively. For job satisfaction, it was found that almost half respondents(48.9%) showed satisfaction at their job and 32.6% felt satisfied at and proud of their job. That is, majority of respondents(81.5%) felt satisfied at their job as dental hygienist. For follow-up requirements to qualify for dental hygienists, it was found that 73.3% felt it necessary to give more investments to self-development, 62.2% respondents considered protection of membership's rights as one of future assignments that KDHA should be more committed to. For future social awareness about dental hygienists as occupation, 69.2% respondents expected that they would be better developed and treated as professional. And desired training courses as a part of qualification for professional dental hygienists were represented by case management(services, manners, etc; 33.3%), implant(28.9%), esthetics(correction, prosthesis, whitening; 18.9%) and so on. For an item on working years, it was noted that 75.9% respondents would keep working as dental hygienists as long as the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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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Measures and Driving Force behind the Three Major Works of Daesoon Jinrihoe in North Korea in Case of the Respective Types of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 박영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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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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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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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통일 시기에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인 구호자선·사회복지·제반 교육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이 논문의 핵심 주제다.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모델을 분석하였는바, 정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의 확충, 복합적인 상황 대비 능력을 갖춘 표준적인 조직의 편성과 명확한 과업 부여, 충분한 구호물품과 예산 준비, 접경지역과 북한지역의 거점 확보, 물류 창고와 수송수단 확보, 후원금 수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시기와 북한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대비 3대 중요사업의 체계구축 분야 세부과제 8개 항과 실행대비 검토과제 9개 항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은 그 당위성 측면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통일시기 3대 중요사업 추진방안' 제하의 매뉴얼에 3대 중요사업 추진의의, 조직 구성 및 임무, 통일시기 예상 상황, 전진기지 및 거점 운용, 경비 및 물류 준비, 파견팀 편성 및 운용, 홍보 및 대외협력, 전문 인력 양성, 안전조치, 수송 및 연락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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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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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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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제언 (Christian Educational Proposals for Revitalizing Research on North Korea's 'education')

  • 함승수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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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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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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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발전 방향을 제언하고자 시작되었다. 지난 77년의 분단 시기 동안 남북한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사회의 거의 모든 요소에서 이질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의 완성은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북한 '교육' 연구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교육은 문화와 역사를 전수할 뿐 아니라 사회의 존속과 변혁 그리고 공동체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북한 '교육' 연구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자들의 사명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교육'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북한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북한 선교 연구'의 하위 연구로 치부되어 온 경향이 짙다. 현장에서는 교회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통일 후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고 통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교육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연구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교육' 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적 방향을 제언하고자 시작되었다. 연구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세대별 구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북한에 대한 연구가 연구 주제와 방법론에 있어 확장되고 있으며,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차원의 정책과 체제에 대한 기존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최근의 연구들은 일상의 차원에서 북한의 모습을 조망하는 미시적 연구로 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후 '북한 교육 연구'의 주요한 흐름을 시계열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북한 교육 연구를 태동기(70년대)-과도기(80년대)-도약기(90년대)-확장기(2000년대)-발전기(2010년 이후)로 나누었고, 각 시기별 연구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기 북한 교육 연구 역시 국가의 정책적 측면에 이루어져 정치·사회적 연구물의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 연구들은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연구 및 연구방법론의 주요한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북한 교육 연구의 현안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1980년대 비로소 시작된 기독교교육영역에서의 북한 연구는 대다수의 연구의 방향이 '교회의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공학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독교적 통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 개발 및 북한 사회를 복음화 하는데 필요한 북한 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교육 영역에서의 연구도 그 주제와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다. 북한연구와 북한 교육 연구의 동향과 그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영역에서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으로 '탈 이데올로기적 연구 토대 구축', '1차 연구 자료(Raw Data) 확보', '연구 주제 및 연구방법론의 활성화', '연구 역량 강화' 등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사회통합을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후속 연구의 마중물이 되어 분단과 통일이라는 험난한 역사의 과제와 마주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구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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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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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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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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