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valid and appropriate method for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Design/methodology/approach - Building upon the concepts explored in many studies on the total value regulation of public goods or environmental goods, which are non-market value commodities, with a focus on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rirang, this study aims to formulate a new economic value concept for cultural resources that contributes to the overall economic total value, including non-use value. Based on this foundation, the study aim to identify and apply the most efficient model(CVM) among economic value measurement methods, as suggested by Tietenberg (2003). Findings - This involves estimating economic value through consumer behavior, encompassing the use or experience of cultural resources, as well as utilizing statements to estimate economic methods through consumer surveys. Only by presenting individual resource economic values of cultural resources in objective figures can a foundation be established for creating budgets and organizational structures to promote projects and polic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ppropriate decisions can then be made by comparing these values with the expected costs in the management and planning process.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증강현실은 카메라에 보인 현재 모습에, 중첩된 대상의 정보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문화, 교육, 군사,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콘텐츠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전시나 어린이 교육 콘텐츠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러한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문화재를 가상으로 구현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갈기비AR'과 '장영실의 발명품AR'을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재를 눈앞 가까이에서 경험 하도록 해준다. '갈기비AR'은 3D 블록 형태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서 문화재 구조에 대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장영실의 발명품AR'은 물체를 확대, 축소, 회전하며 함께 사진을 찍어 문화재를 보다 밀접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바닥면을 인식하는 ARCore로 '갈기비 AR'는 증강된 화면 속에 비석을 위치하여 블록을 할 수 있게 한다.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 앙부일구를 손앞에 바로 보는 것과 같이 구현하여 체험자에게 사실감을 더 주고자 하였다.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콘텐츠이며 문화재의 체험 콘텐츠를 통해 문화유산의 향유를 증대하고자 한다. 문화재 정보가 대중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제작되는 콘텐츠 기획에 도움이 되는 연구 자료이길 기대한다.
최근 발생된 일련의 재난빈도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실제 재난에 따른 공공피해액 이외에 사유재산에 의하여 발생되는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유재산 피해액의 경우 전체 피해규모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정방법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기준 및 조사 방법을 연구하며 실제 재난발생 시 효율적인 총 피해산정을 통한 포괄적인 재난대책 준비가 가능하고자 보다 세부적인 사유재산 피해요소들을 분석, 다양한 산정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국내외 사유재산 피해조사 및 산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한 현행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유재산 피해액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국민들의 피해 체감지수를 최소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연재해 총 피해액 산정 및 조사방법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재난강도 평가지수 등의 사유재산 피해액에 관련된 기준 개선에 관한 기초 안을 제시하였다.
감정평가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신뢰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신뢰성이란 역량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의 윤리적 측면은 구성원 개인의 윤리적 측면과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인 중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풍토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윤리풍토가 법인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고찰하여 '대형감정평가법인제도'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감정평가법인의 윤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업에 윤리적 가치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윤리풍토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윤리풍토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자기이익의 배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감정평가사가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고 자기이익을 배제하는 데에 감정평가법인의 윤리경영시스템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형감정평가법인과 중소형감정평가법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하였을 때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정비와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효율적인 석면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 제작 및 분석을 통해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서울시 소유의 석면건축물 관리를 위해 QGIS(Quantum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의 석면지도를 제작하였다. 석면환경 노출 및 공기 중 비산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석면건축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석면건축물 밀집도, 석면면적비율, 인구분포를 고려한 석면건축물 분포도, 우선제거대상 존재유무, 위해성 등급 및 석면건축물 경과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제거대상 석면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GIS 등을 활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분포현황뿐만 아니라 우선제거대상 건물을 선정하는데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는 석면건축물 주변의 생활환경 특성을 고려한 속성값 분류의 다양화 등 보다 정확한 산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취약지구 관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2009년 제정된 일본의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지방 기록관리의 모습을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의 사례 연구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포착하고자 하였다. 일본 지방자치체에서의 기록관리는 지금까지 기록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행정기관 내부의 '문서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에서도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적정한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관리 법령 정비와 아카이브 정비가 추진되었다. 지방마다 처한 조건으로 인해 그 내용과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기록관리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에서 규정한 '현용과 비현용을 아우르는 일원적인 기록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방아카이브의 기록관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의 강화 확대를 꾀하였다. 또한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기록목록의 공표, 제3자적 관점 확보 위한 공문서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록관리 내용의 법적 준수를 철저하게 지킨다. 이러한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변화는 행정기관의 기록이 주민공유의 지적재산이라는 점과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달성하려는 공문서관리법의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2030년대는 BT시장이 활짝 열리는 시대로 고도화된 IT기술, 데이터 해석기술, 집적회로개발기술, 생화학기술 등 모든 영역의 기술이 필요할 것이며, 앞으로의 기술개발은 융합을 전제로 하여 IT와 BT의 융합이 관건이 될 것으로 기술개발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대학이 물리적으로 적정한 위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2009년 말 현재 819개의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집적화 된 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지원시설, 지원제도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술융합을 위한 지식재산서비스에 관한 지원제도는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실정에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현재기능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융합기술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식재산 관련 지원제도(지식재산지원본부)의 기능과 조직구성에 대한 개념과 산업클러스터 내의 기업에게 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Flow를 제안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지식재산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정책이 산업단지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술품의 국제거래상 준거법 채택의 문제는 실제로 소송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최근 들어 국제예술품시장의 허브인 뉴욕을 중심으로 점차 현대적 혼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예술품 국제거래의 준거법 지정은 해당 국가의 사법규정만으로는 결정되기 곤란하며, 해당 국가의 이익 및 공익과 관련된 경우 공법규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섭외적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국제사법은 공공질서이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입법목적상 해당 사안에 적용 되어야 하는 우리 강행규정은 준거법 지정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된다. 여기서 말하는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합의로 그 적용배제가 불가능 하고 외국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도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국제적 강행법규'를 의미하며, 특정 법률이 국제적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지는 법규의 의미와 목적상 적용의지를 가지는가를 면밀히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거래목적물이 문화재라면 관련 공법규범 역시 검토가 필요한데, 예술품의 국제거래 대상이 문화재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법원은 법정지의 강행법규까지 고려해야 한다. 우리 민법은 문화재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 점유이탈 예술품 역시 선의취득의 대상이지만 도난 혹은 분실물인 경우 원소유자는 민법 제250조에 의해 도난, 분실 후 2년 내에 그 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은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아가, 매수인이 전문 경매회사나 화랑, 갤러리 등 전문 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입대금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사적 거래로 구입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구입가를 배상받지 못하고 작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민법 제570조에 기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니드로와(Unidroit) 협약 발효 이전에 도난 및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소급효의 부정과 미국의 조항 유보행사와 관련해서는 외교적 논의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미국 연방도품법 활용 등 우회적 노력이 차선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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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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