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 중 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조례 구성에 필요한 내용 및 보완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의의와 역할, 조례의 성격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 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향후 도서관운영원회 관련 표준조례안 제정 시 운영위원회의 명칭, 성격과 역할, 구성, 회의, 하위 조직이나 규칙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하여 자치법규 제정현황을 점검하고,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24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도서관 자치법규는 조례가 393건, 규칙이 187건, 훈령(규정)이 43건, 예규(지침)가 6건으로 모두 629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도서관 관련 자치법규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32개이며, 도서관운영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40개, 작은도서관 운영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44개,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196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 자치법규 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한 후,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 25건을 대상으로 조례를 구성하는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조례의 명칭, 구성 항목, 작은도서관 기능, 설치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운영인력, 도서관 운영 규정, 운영위원회 등이다. 그 결과 조례의 구성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조례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항목에 있어서도 강제조항보다는 임의조항이 많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설치와 지원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조례는 지역의 도서관 인프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도서관 설립과 운영 방안 제시라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노인도서관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주 이용자로 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여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노인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 세부 추진 방향, 조직 구성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작성해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된 질문지를 기초로 반구조화 면담을 진행 후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이용 목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도서관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는 자서전 쓰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는 응답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노인 학습실과 건강 정보실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두 곳의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인도서관의 운영은 지역적 특성과 노인이라는 대상의 특징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지역(A시 B구)의 지역 문화재단 설립 관련 정책 사례에서 공공도서관 포함 여부를 둘러싼 정책 행위자들의 행태를 파악하여, 도서관이 문화재단에 위임 운영되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기간 중 공개된 행위자들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역에서 도서관 위탁반대연합이 내세웠던 핵심신념인 공공성과 사서의 전문성 중 공공성만이 위탁옹호연합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와 유사사례의 비교를 통해, 핵심 신념으로서 사서의 전문성은 상대연합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서관 서비스를 지역의 다른 공공서비스와 차별화, 전문화하는 것이 공공 도서관의 직영을 유지하는 데에 요구되며, 이는 도서관의 일상적 서비스가 지역의 도서관 관련 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당시의 신문기사, 도서, 공문서, 관보, 잡지기사, 통계, 도서관의 공식 역사자료, 관련 연구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이들에 대해 비교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구부립도서관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공식 역사자료들은 관련 자료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대구부립도서관 조례 제정일, 최초 도서관 건물, 도서관 신축 건물의 착공일, 준공일, 개관일 등에서 여러 오류들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대구지역의 도서관 역사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들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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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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