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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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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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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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is study prepared a foundation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in a stable and effective way to meet the customer expectations, by building up and establishing an ISO 20000 certified IT service management system and protecting the information assets from various threats through effective system operation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order to ensure th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NDSL public services provided by KISTI Information Service Center and to enhance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l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 First, accural accounting should be closely connected with budgetary accounting. Second, a computerized program for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must be developed primarily. Finally,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should be oriented enhancing efficiency and public accountability.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관련 연구를 SW 중심의 대가 산정, 비용-편익분석, 보안성 지속서비스 대가 산정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사례 분석은 미국과 일본, 국내 A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모델을 마련하였다. 비용-효용분석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서비스 수준 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과 NIST Cybersecurity Framework를 적용하여 정보보호서비스별 특성과 수행기준, 가중치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인 SCS(Security Continuity Service) 성과평가체계 기반 정보보호서비스 대가 산정 모델을 제안한다. 이 모델은 공공기관에서 정보보호서비스 대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권고수준인 법률을 적용 강제성 수준으로 강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평가제도 개선, 국가인증기관의 정보보호서비스 검증제도 도입, 모든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로의 확대 등을 통해 본 제도의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4월 1일은 일본에서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되었다. 공문서관리법은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 및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2년 후인 2011년 4월 1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의 기록관리 관련 법 체계와는 전혀 다르다. 공문서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문서관법과 정보공개법이 일본의 공공영역 기록관리 법 체계의 근간이었다. 공문서관법은 비현용기록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에서는 생산 단계에서의 현용기록의 관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 2개의 법률은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었지만, 서로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단절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다. 공문서관리법은 기록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고, 국민공유의 지적자산으로서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현용기록의 적절한 관리, 비현용기록의 적절한 보존 및 이용 등을 도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현재와 미래 국민들에게 설명 책임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문서관리법, 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공문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생산, 정리, 보존 등의 기록의 라이프사이클 단계에서 기록관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문서관리법과 레코드스케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 공문서관리법이 민주주의와 행정투명성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 하였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공문서관리법 체계 하에서의 일본의 기록관리는 분명히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기술이전은 이해관계 불일치, 기술수준, 문화 등 여러 거시적 환경여건의 차이로 국내기술이전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마케팅의 관점에서 국내 공공정보시스템의 국제기술이전 사례연구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 NTIS의 해외진출에 관해 제언하고자 한다. 국내 공공정보시스템 국제기술이전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의 국제기술이전을 성공시키기 까지의 과정을 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제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정보마케팅 관점에서 사전준비전략을 제시한다.
자유학기제는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를 연계한 교육정책으로서 중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제도가 2016년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도서관도 자유학기제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설 제공하여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논증했다. 그 결과, 진로 직업탐색, 진로탐방 체험, 정보해득력 제고 프로그램은 지역의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생활문화, 여가문화에 기여했다. 다만, 진로 직업탐색 중 강연 전시와 직업체험, 정보해득력 제고가 여가문화 및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식생태계 구조, 디지털 정보격차, 인문치유, 사회환경 문제, 미래 직업상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정보해득력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ackground: Recognizing that access to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is a human righ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calls for spe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programs for health workers (HWs). The WHO health systems' building blocks, and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as part of effective systems. This study examined how OSH stakeholders access, use, and value an occupational health information system (OHIS). Methods: A cross-sectional survey of OSH stakeholders was conducted as part of a larger quasi experimental study in four teaching hospitals. The study hospitals and participants were purposefully selected and data collected using a modified questionnaire with both closed and open-ended questions.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mes identified for qualitative analysis. Ethics approval was provided by the University of Pretoria and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Results: There were 71 participants comprised of hospital managers, health and safety representatives, trade unions representatives and OSH professionals. At least 42% reported poor accessibility and poor timeliness of OHIS for decision-making. Only 50% had access to computers and 27% reported poor computer skills. When existing, OHIS was poorly organized and needed upgrades, with 85% reporting the need for significant reforms. Only 45% reported use of OHIS for decision-making in their OSH role. Conclusion: Given the gap in access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needed to protect worker's rights to a safe and healthy workplace, more attention is warranted to OHIS development and use as well as education and training in South Africa and beyond.
Digit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shall be accelerated more. When information exists both in the form of electronic and paper record, even the disclosure of paper record make it possible the access to public administration information itself, but there may some needs for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n applicant's situation. Similarly, when only electronic record exists, there may be some problem about whether to disclose the record as print-out or as being electronic format itself. Thus,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e are very sensitive issue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clarify who has the competence to decide the method and format of disclosure, applicant or the public agency. In making any record available to an applicant under the EFOIA in America, the public agency shall provide the record in any form or format requested by the applicant, if the record is readily reproducible by the agency in that form or format. And for the convenience of the applicant with sensory disability, the AIA in Canada also permits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an alternative format. It is desirable also in our country that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done by public agencies in the format that applicant wants, as possible. In the meantime, we should consider the costs and technological restrictions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format of information to the format that applicant specifies. In the case of electronic record, efforts required for searching cause some hard problems.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equires disclosure of record that exists at the demand point, and creation of new record that does not exist at that them is not required on the public agency. For the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we need some code or program. So, if we evaluate that act of coding or programming as creation of new record, demand on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ecomes impossible, in fact. Therefore, when we include electronic record as the o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need to clarify the degree of reasonable efforts for searching the information included in that record, as long as possible, although it is very difficult problem. Also, we should consider the way to make it permitted to demand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FAX or E-mail.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itself by E-mail is not generalized yet, even in America or Canada. There are many technological and legal problems to solve, before permitting or enforcing the disclosure of electronic record by E-mail. But, it is desirable to expand the method of disclosure to including disclosure by E-mail in possible spheres. Also, as well as disclosure on demands, we need to expand electronic access to information, so far as possible,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offer.
이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에서의 경쟁도입이 각 매체의 광고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해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론코자 하였다. 경쟁도입은 방송광고 요금인상과 방송광고비 증가를 초래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면 언론매체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 훼손되고, 여론의 독과점이 촉진되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광고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제도적 분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의 인상과 그로 인한 방송광고비의 증가를 사회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제도적 장치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이다. 첫째, 방송광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방송사의 직접적 광고영업을 금지하고 더 나아가 직접영업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공영방송이 공적서비스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정비 개선하는 것이다. 넷째, 광고시장에 대한 사회적 개입수단을 운용하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이 공적인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재원을 적절히 보장하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u-Gov의 진화방향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정부의 새로운 행정 가치를 추구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Gov와 u-Gov의 차이점 분석을 통해서, u-Gov에 활용될 수 있는 u-public transit 응용서비스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성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토타입이 구현될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과제로 e-Gov의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하거나, u-public transit에 대한 대응체계를 위해 UT를 응용한 프로토타입의 정책적 함의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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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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