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스템 고도화로 인한 정보의 집적화, 대량화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의 유출 가능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PIA)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에서 시스템 아키텍쳐 영역의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항목을 감리하여 일반적인 항목만을 체크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감리는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영향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감리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암호화 등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법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매 접속 시마다 개인정보 항목에 대해 접근제와와 암 복호화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동시 트랜잭션이 많은 Oracle DBMS 환경에서 JVM(Java Virtual Machine)을 이용한 경량화 시스템을 설계 구현하여 성능에 최소한 영향을 미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요구사항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 시스템을 A 공공기관 포털 및 인사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보호에 적용하여 성능 차이를 검증하였다.
Since the passing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in March 2011 and its initial introduction in September, over the one year to date diverse security devices and solutions have been flowing into the market to enable observance of the relevant laws. Beginning with security consulting, corporations and institutions have focused on technology-based business in order to enable observance of those laws competitively in accordance with 6-step key procedures including proposal, materialization, introduction, construction,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However there has not been any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in the field of education such as technology education and policy education relative to the most important human resources field nor investment in professionals in the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r in human resources for operating and managing IT infrastructure for actual entir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special sub-organizations. In this situation, as one process of attracting change from the nature of the technology-based security market toward a professional human resource-based security infrastructure market,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to standardization modeling concerning special organizational composition and a managem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대량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징벌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며 규제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CCTV 영상, 사생활 정보, 개인정보 등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상시 접하고 있는 민간경비산업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민간경비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적극적 정보 수집 활동이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를 중소민간경비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상담 또는 프로그램 등의 도구의 제공이다. 셋째, 종사자 및 업체 운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경비협회의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제도의 개선이다.
To give a solution to solve personal information problems issued in this study, the domestic and overseas cases about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an authentication technique are analyzed. To preserve the outflow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such a major issue all over the world, a new security audit check list is also proposed. We hope this study to help information system developers construct and operate confidential information systems through the three steps: Analysis of risk factors that expose personal information, Proposal to solve the problem, Verification of audit checking items.
최근 모든 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생산되고 이용되는 정보 및 개인정보의 활용이 기업의 성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서 기업의 주요 정보 및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유출하려는 시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 및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정보보호에 대한 우선순위나 전문인력 보유 면에서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증 및 진단에 대해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법 고시 기준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상시 운영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정보보호 인증 확대 적용 및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Recently, in the adoption of cloud computing are emerging as locations are key requirements of security and privacy, at home and abroad, several organization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and research-based transcription and systematic approach in progress ha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rivacy in the cloud computing environment based 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to the security of cloud computing, cloud computing, users must be verified, empirical research on the improvement plan. Therefore, for existing users of enhanced security in cloud computing security consisted framework of existing cloud computing environment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This is important to strengthen security for existing users of cloud computing security through a variety of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methodology and lead to positive word-of-mouth to create and foster the cloud industry ubiquitous expression, working environments.
세계의 도시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도시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므로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고자 스마트시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도시인증제도에서는 플랫폼 위주의 하드웨어 인프라에 초점을 두고 정보보안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축·인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정책연구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빅데이터의 유출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시티 속 개인정보의 종류와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현행 스마트도시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한다. 해결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관리체계 모델을 국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와 실증도시,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적용·운영하므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물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정보를 이용해 공공 및 민간영역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위한 빅데이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통한 빅데이터 통합 및 분석를 수행하면서 개인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위험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의 가치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농업 등 산업별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비식별화된 개인정보의 적정성 평가 기준을 개인 민감정보 중심의 의료분야는 k-익명성 최소값을 일반적인 산업분야의 평균값 보다 높은 5 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농업분야에서는 개인별 민감정보범위에 개인소유 반려견이나 농지 정보를 포함시켜서, 산업별 특성에 맞게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보완해야하며, 해당 산업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실증을 거처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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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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